법과 생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 또는 책임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채권자들의 채권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책임재산이란,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자들의 경매,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의미한다.
채권자 A의 채권은 채무자 B의 책임재산 처분 이전에 성립해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채무자 B가 책임재산을 처분한 이후 발생한 채권자 A의 채권은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채무자 B가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 A를 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보증계약상 채권자의 구상권은 채무자 B의 책임재산 처분 행위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있다.
채권자 A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B 소유의 책임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다. 채무자 B의 배우자 명의나 제3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 B가 책임재산을 빼돌림으로써 채권자 A의 채권회수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해당 재산을 다시 채무자 B의 명의로, 소유로 원상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채무자 B는 책임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가 더 많아지거나 이미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책임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 A의 채권회수를 방해하였어야 하고, 채무자 B는 더 이상 채권자 A에게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어야 한다(무자력).
채무자 B와 수익자 C 간의 매매, 증여, 채권양도, 사업양도, 명의신탁 등 계약이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 채권자 A가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수익자 C가 알고 있어야 한다. 수익자 C가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고, 채무자 B가 자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경우 그러한 수익자 C는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즉, 수익자 C가 채무자 B의 무자력, 사해행위에 대해 知 상태여야 한다. 수익자 C가 사해행위에 대해 不知인 경우에는 채권자 A는 수익자 C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수익자 C는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수익자 C와 계약으로 채무자 B의 책임재산을 이전받은 전득자 D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된다.
사해행위취소는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한다. 이때 피고는 수익자 C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채무자 B는 피고가 아니다. 실무적으로는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 대해 받을 돈(채권 등)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 B도 피고로 하여 얼마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함께 제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계약상의 청구를 소송으로 구하는 것일 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채무자 B라는 의미는 아니다.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아래 청구취지 제2항과 같이 채무자 B와 수익자 C간의 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본래 "채무자 B와 피고 수익자 C 사이에 어떠한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수익자 C는 ~~~~을 하라"라고 되는 것이 통상이나, 채무자 B에 대한 청구까지 합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채무자 B도 피고처럼 오해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반드시 '소'로써만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의 제한이 있다. 위 각 기간을 넘길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n4Oh13tuLE
https://www.youtube.com/watch?v=TKIDAei-kII
https://www.youtube.com/watch?v=COkXD9ju37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