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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21. 2022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승소율 높이기

법과 생활

민사소송 민사재판의 종류는 너무 다양해서 전부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그만큼 법률관계가 복잡해진 세상에 살고 있고, 법률도 너무나 많아서 민사소송 민사재판을 할 때 승소가능성을 높이려면 법률관계의 종류, 적용법률 등에 대해 우선 파악해야 한다. 변호사들조차 접해 보지 않은 법률이 더 많을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오죽하겠는가.


용어정리


소장을 작성해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 한다. 피고가 최초 소장에 대해 답변하는 서면을 답변서, 원고와 피고가 소송진행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면을 준비서면이라고 한다. 그리고, 선임된 변호사나 당사자를 대리해서 소송을 하는 사람을 소송대리인이라 부른다.


https://www.youtube.com/watch?v=7L83EnZ9m2o

https://www.youtube.com/watch?v=fn4Oh13tuLE

적용법률을 찾아내라!

계약내용 파악

우선 법률관계가 계약에 의해 된 경우, 계약에 기해, 계약위반에 기해 소송을 하려고 할 경우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원고의 권리가 무엇인지, 피고의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주장해야 한다. 실제 소송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을 잘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승소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TV, 드라마, 영화에서 연출되는 재판 장면은 머릿 속에서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고는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신의 책임이 없음에 대한 사항을 찾아내 주장해야 한다. 이를 항변이라고 한다. 원고의 주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원고의 권리의 [1] 불발생, 부존재, [2] 소멸, [3] 모순되는 사항 등을 찾아내 이를 주장해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유효한 항변을 하면 그와 배치되는 사실을 재항변해야 한다. 소송은 이렇게 주장-항변-재항변-재재항변 등등으로 진행된다.


원고 및 피고의 공통사항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증거는 물증(서면 등등)과 인증(증인, 당사자 등)이 있다. 증거도 직접증거-간접증거-정황증거로 구분할 수 있다.


계약에 기한, 계약위반에 의한 소송의 경우, 우선적으로 계약내용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다.


계약이 없는 경우

누군가 권원없이 취한 이득을 반환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교통사고, 사기, 횡령 등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경우는 책임자와 계약관계가 없다. 이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 즉, 그러한 현상과 결과를 파악해야 하고, 그 책임자의 잘못(고의, 과실)을 지적하고 그로인해 입은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해서 주장해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1 상대방에게 법률상 권한이 없는데, 이득을 취한 사실

2 그로인해 본래의 권리자가 손해를 입은 사실

3 위 사실간의 인과관계


원고는 소장에 이와 같은 사항들을 정확하게 진술해야 한다. 부당이득의 액수, 물건 등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한다. 그러면, 피고는 자신에게 법률상 권원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원고가 부당이득을 주장하므로 피고는 정당이득이라고 주장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다.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는 그 유형이 엄청 다양하다. 의료사고, 교통사고, 사기,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 특정분야에 규적용되는 개별법위반 등등에 대해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형사고소(고발)를 하는 경우도 있다.


1 손해발생

2 고의, 과실

3 위법사실

4 인관관계

5 손해배상액


원고가 소장에 위와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해야 한다. 책임자로 지목된 피고는 손해불발생, 잘못없음, 적법한 행위였음, 인과관계없음, 손해액수가 없거나 과도함 등등 원고가 주장한 세부항목의 불발생, 부존재를 주장해야 한다. 1번~5번 항목은 일단 원고가 모두 입증해야 한다.


위법(=불법)을 주장하려면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을 찾아야 한다. 민법, 상법, 기타 개별법 등 법위반상태가 위법(불법)이기 때문에 위반여부를 가려줄 법률을 찾아야 한다. 해당 사건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법률을 찾는 것이 승소율을 높일 수 있다. 계약위반도 위법이기는 하지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별개의 청구이기 때문에 구별해야 한다.


피고는 1명 또는 다수일 수 있다. 피고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해 세부 항목별로 반박해야 하고, 특히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정당행위, 긴급피난, 책임무능력,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등 위법성을 소멸시키거나 책임을 소멸시킬만한 사유를 주장해도 된다. 이도저도 안되면 손해액의 감액, 책임의 제한 등을 주장해도 된다.


판례를 검색하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홈페이지, 각종 검색엔진 등을 활용해서 최대한 본인들의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를 찾는다. 판결의 요지만 읽지 말고, 세부 사실관계와 판결이유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비슷해 보여도 시점, 당사자의 관계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나 줄기는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고끝에 검색된 판결의 이유에 따라 자신의 사건에도 적용을 해 본다. 대전제-소전제-결론 의 삼단논법으로 맞춰 보는 것이다. 논리와 스토리가 매끄럽게 정리된다면 승소확률은 높아진다.


아직 하급심 판례(1심, 2심)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이러한 판례들도 검색할 수 있는 날이 올텐데, 대법원 판례와 달리 하급심 판례는 다른 하급심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유사사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양한 증거를 찾아라!


실제 소송에서 승소를 판가름하는 요소는 입증활동을 누가 더 잘 했느냐이다. 사실 주장은 여러가지 진술하다 보면 판사가 사건과 관련있는 주장만을 취사해서 판단요소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되나, 입증은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효한 주장에 들어맞는 증거를 잘 제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실무에서 능력있는 변호사는 법리에 해박해야 할 뿐 아니라 입증을 잘 하는 변호사라 할 수 있다.


서류, 사진, SNS, 녹음, 이메일, 증인, 당사자, 감정, 검증, 사실조회, 문서제출, 문서송부촉탁, 형사고소 등 다양한 증거를 신청해서 이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승소율을 높일 수 있다.


전문변호사를 물색하라!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다. 하지만, 계약의 파악, 적용법률의 파악과 해석, 입증과 반박 등 사건마다, 소송유형마다 반드시 주장해야 할 요건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임료를 지불해 가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도 어떤 사건은 처음 경험하는 사건일 수 있는데, 의뢰인이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있다. 수임료의 저렴 등 의뢰인이 고려하는 요소 중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수임료이기 때문이다.


물론, 2심, 3심을 할 수 있으니 1심 사건의 변호사로 저렴한 수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낭패보고 항소심, 상고심을 제기해 다시 재판받을 기회가 있겠지만, 한번 패소한 사건을 뒤집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2심, 3심으로 갈수록 인지대 등 비용도 1.5배, 2배로 증가한다. 추가로 변호사 수임료도 더 지불해야 한다.


당구용어로 '초구'를 잘 쳐야 한다.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K1c2A7JR4lo&t=242s

https://www.youtube.com/watch?v=c7XWJoCtvDk

https://www.youtube.com/watch?v=YNavll52b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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