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직원의 거짓말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이직, 전직, 창업, 휴식 등 여러 이유에서 퇴사는 이루어진다. 전혀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 창업, 경쟁 업체의 후한 대접에 대한 유혹, 정년의 충족 등 퇴사하는 직원이 퇴사를 위해 품은 동기와 목적은 다양하다. 하지만, 퇴사하는 직원이 그러한 동기와 목적을 사실대로 토로하지는 않는다.


회사의, 퇴사자에 대한 염려는 영업비밀의 누설방지, 퇴사하는 직원의 공백을 메워 시차없는 사업수행에 달려 있을 뿐, 그 퇴사자의 내적 동기나 목적이 달성되기를 소망하는데 있지 않다.


퇴사하는 직원의 마지막 업무는 인수인계에 있다. 잔류하는 동료나 상사, 부하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의 인계가 마지막 책임이다. 하지만, 부친의 사업을 돕는다거나 수험을 준비한다거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업무인계절차를 미쳐 마치지 못 한 상황에서 회사를 떠나 버리는 경우가 많다.


잔류한 사람들은 힘이 든다. 업무량이 물리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 퇴사자가 수행하던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관련 업무 당사자들과의 인적 교류도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다.


퇴사하는 직원은 물건을 정리하고, 몸과 정을 회사 밖으로 반출하면 정리작업이 종료되지만, 잔존하는 이들과 회사 자체는 새살이 돋아 그 공백이 충족되거나 새로운 직원이 충원되기까지는 곤욕을 치른다.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다울 필요가 있고, 보내는 이들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떠나보내기 위해서는 퇴사하는 직원이 진솔한 책임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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