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칼럼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하면 2014년 기준 기혼부부 가구를 맞벌이와 홑벌이로 나눠 금융부채를 분석한 결과, 맞벌이 가구의 부채는 6172만원으로 홑벌이 가구의 부채 5194만 원보다 978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 맞벌이 가구의 아내 VS 홑벌이 가구의 아내의 채무
채무상황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나 홑벌이 가구의 남편 소득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아내의 부채 액수가 홑벌이 가구 아내보다 2배 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아내의 부채 비중은 그 가구 전체 부채의 27.8%로, 홑벌이 가구의 아내(14.0%)의 두 배가량이었다.
2. 대출채무의 규모
채무의 내용을 보면, 부동산 담보대출·신용대출면에서 맞벌이 가구 아내가 홑벌이 가구 아내보다 채무가 2~3배 가량 많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부담을 덜 느끼면서 대출금액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 맞벌이가 가구가 소비가 더 많음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홑벌이 가구보다 많다 보니 소비도 더 높았는데, 2015년 통계청 분석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32만 6000원으로 홑벌이 가구(380만 원)보다 40.2% 높았고, 맞벌이 가구는 지출에서 294만 3000원으로 홑벌이 가구(239만 5000원) 대비 22.9%를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소비항목
소비항목에서도 자녀 교육비 항목에서 맞벌이 가구가 전체 지출의 13.2%를 사용하며 홑벌이 가구(10.3%)보다 2.9% 높았는데, 맞벌이 가구는 육아도우미 등 사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5. 부채가 맞벌이를 강요
맞벌이 가구가 홑벌이 가구보다 채무가 많은 것으로 집계된 이유 중 하나로 본래 가구당 채무가 많아서 부득이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맞벌이를 하면서 대출규모를 늘리고, 소비도 늘려서 홑벌이 가구보다 채무가 많아진 경향도 있겠지만, 남편 소득에만 의존할 수 없는 채무구조가 맞벌이를 강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