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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Jun 24. 2022

헌법의 영토조항 개정과 한글 조항 신설

헌법의 영토조항(제3조)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되어 있다. 나는 현행 영토조항에는 문제가 많다고 주장해 왔다. 1919년 4월 제정된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은 5차례 개정되었는데, 1944년 임시헌장(헌법)의 영토조항은 ‘역사상 인정된 고유한 판도’로 되어 있었고, 1948년 제헌헌법 제정 시에도 ‘한반도’라는 용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북방국경은 늘 대륙에 있었다     


내가 앞서 주장한 대로 통일신라, 고려 및 조선(대한제국)의 국경이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에 있다고 주장하는 책을 여기에 소개한다.


* 『한국 북방국경의 흐름』 허우범, 남주성 등, 대한사랑, 단군기원 4355년(2022) 발행.       


이 책의 발행연도는 특이하다. 단군기원 4355년(2022) 3월 2일 1쇄가 발행되었다며 2022년을 괄호에 넣어 놓았다. 이것이 내가 앞서 단기, 서기를 병행한 연도표기방식이다. 나는 작년 제헌절에 맞추어 『푸른 정치와 시민기본소득』을 발간했는데, 그 전에 이 책을 읽었다면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이 책의 부제는 「한반도는 한 번도 중국 땅이었던 적이 없다!」고 되어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영토의 일부에 대해 ‘한반도’라고 부를 이유가 없게 된다.      


이 책의 주요 내용(앞표지 뒷면, 표2에 요약된 주장)이다.      


1. 서기전 128년에 설치된 창해군(滄海郡)과 서기전 110년에 설치된 무제대(武帝臺)를 통해  소위 위만조선(衛滿朝鮮)의 위치가 북경 동쪽 발해(渤海) 연안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2. 고구려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은 현재의 북한 평양이 아니라 요녕성(遼寧省) 요양(遼陽) 임이 밝혀지고 있다.      


3. 청천강이라 배웠던 살수대첩의 살수(薩水)는 한반도가 아니라 만주에 있었다.     


4. 고려 때만 해도 칭제건원(稱帝建元)을 했고, 고려의 서경(西京)은 현재의 북한 평양이 아니라 요동(遼東)에 있었다.     


5. 윤관의 9성은 함경도가 아니라 두만강 바깥에 있었다.       


다음에 소개할 책에 위 책과 상통하는 주장이 실려 있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 저자들의 주장을 보고나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되어 여기에 옮겨 적는다.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 (심백강, 바른 역사, 2021)     


중국의 시진핑은 2017년 트럼프에게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해 심백강은 이 발언은 망언이라며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한다.       

“오늘의 중국이 있기까지 한족은 물론 조선족, 흉노족, 돌궐족, 거란족, 몽골족, 여진족 등 여러 민족의 조상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보태진 것이다. 따라서 역사상의 중국은 조선족의 나라도 한족의 나라도 흉노족의 나라도 몽골족의 나라도 여진족의 나라도 아니며 이들 민족이 함께 어울려 이룩한 나라다. 그래서 중국을 다민족 통일국가라 하는 것이다.”(앞표지)     


한편, 저자가 ‘국뽕’이라 하던가, 다소 국수주의나 민족주의에 치우쳐 보이는 주장을 하던데, 이 부분에서도 내 생각이 비슷하다.      


“한국인들은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중국의 토착민, 선주민으로서 전 중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 발해 유역에 터를 잡고 여기서 홍산문화를 창조하여 황하문명의 모태가 되었고 발해조선을 건국하여 중국문명의 기초를 닦았다.--- 2000년 전 역사상의 중국은 중원의 한족과 동북방의 동이족이 번갈아가며 통치한 시대였다.---오늘 한국인은 한반도라는 좁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혈관 속에는 웅혼한 대륙의 피가 흐르고 있다.”(서문에서)      


“한민족의 조상인 동이민족이 만든 ‘동이문자’가 없었다면 오늘 중국의 한자는 없었고 한민족과 동이족의 시조인 복희가 없었다면 오늘 중국의 사상과 철학은 존재할 수 없었고 내몽고 적봉시의 홍산문화가 없었다면 오늘 중국의 황하문명은 존재할 수 없었다.”(244쪽에서)          



조선 국경은 철령에서 공험진(모두 압록강, 두만강 북쪽)     


이덕일은 조선의 국경이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 조선이 고려로부터 나라를 넘겨받고 나서 역사를 조작 또는 왜곡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래는 그의 책에서 인용한 것이다.     


“조선의 북방 강역에 대해 현행 초·중고교 국사교과서는 국정·검인정을 막론하고 모두 세종의 4군6진 개척으로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확장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케우치 히로시가 조작한 내용을 지금껏 추종하는 것이다. 고려에서 조선까지 철령에서 공험진까지 우리 영토였는데, 철령은 지금의 심양 남쪽 진상둔진의 봉집보 자리이고, 공험진은 두만강 북쪽 700리 지점이다.”

 * 『이덕일의 한국통사』 이덕일, 다산초당, 2019, 322쪽에서

     

조선에 이르러 16~17세기 왜란, 호란의 결과 국토의 남북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에게 복속하던 대마도주가 왜란(倭亂)의 선봉으로 우리를 침범했고, 호란(胡亂)에서는 종전 우리에게 복속하던 여진이 후금(後金)을 건국하고는 우리에게 ‘형제의 예’를 주장하다가 1636년 병자호란을 치르고 나니 삼전도(三田渡)에서 ‘황제와 신하의 예’를 강요하게 된다. 그 후 청나라는 1911년 신화혁명 이후 중화민국, 중국(중공과 대만)으로 이어진다.          



역사 바로 세우기 : ‘한반도가 아니라 한대륙     


그렇다면 <역사 바로 세우기>에서 이 부분부터 고쳐야 한다. 우리 역사의 현장이 ‘한반도’가 아니라 ‘한대륙’에 있었으니 이 부분 역사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검토하였듯이 조선과 일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조작하고 왜곡하였다. 그리고 광복 후 현재까지 77년이 지나는 동안 대한민국은 일제의 조선총독부가 반도사관, 식민사관에 입각해서 조작해 놓은 국사책을 고치지 않고 있다.     


특히 19세기 중반부터 일본이 조선(대한제국)을 어떻게 비틀어 놓았고, 우리 강토를 떼 내어 만주국으로 둔갑시켰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와 연관된 중국의 동북공정과 역사왜곡에 대한 대처도 시급하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전쟁이 발생하자 10만 명이 넘은 일본인을 수용소에 가둔 사건에 대해 사과하였다.(2021년 2월 19일). 그런데 1945년까지 하나이던 우리가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갈라진 부분에 대한 그들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나저나 우리 정부나 공적기관, 언론 등에서 일본이 정한론(征韓論)을 펴며 조작한 소위 ‘한반도’라는 용어를 아직도 쓰고 있는 건 너무 한심하지 않은가.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헌법을 개정한 1987년부터 2022년까지 35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동안 정권 초기나 선거철이면 헌법개정을 운운하다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왔다. (최근 35년은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1945년의 35년과 같은 기간이다)     


진정한 극일(克日)은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원인과 대책, 바른 역사와 우리 지정학(K-지정학)을 제대로 연구해야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염려되는 것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국민을 다시 반일·친일, 반중·친중 등으로 갈라놓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생각     


최근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추진하는 단체가 있다는 보도를 보고, 『반일 종족주의』를 다시 읽게 되었다.(이영훈 등 공저, 미래사, 2019)      


이 책은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도 형편없이 살고 있을 거라는 일종의 ‘가상역사론’이다. 이 책에는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이 나타나 있다. 이 책의 부제가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으로 되어 있어, 전에 역사에 별 관심이 없을 때 훑어보고는 불쾌한 느낌을 가졌던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반론을 제기해 보려 한다. 1945년 광복 당시 공장과 시설은 대부분 38선 이북에 있었다.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에 따르면 일제가 집중적으로 투자한 지역인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부존자원도 공장도 없었던 남한이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는지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 그리고 1945년 광복 당시 조선의 토지, 재산 중 많은 부분을 인구가 적었을 게  분명한 일본인이 소유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식민지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드러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요즘에 역사를 새로 공부하다가 다른 생각이 들었다.『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이  분명히 인기가 없을 듯한 이론을 주장하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무언가 알아 보고 싶었다.  


이 책을 비판한 『반일 종족주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김종성, 위즈덤하우스, 2020)이 있었는데, 이 책의 부제는「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반일 종족주의>> 비판」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가 다시 반박하는 책도 있었다. 이제 서로 트집잡기나 감정싸움이 된 것 같아 보여 안타깝다.


이나 저나 이 책들을 보기 전에는 일본의 보통 사람들이 반한(反韓) 또는 혐한(嫌韓) 감정을 가졌다고 하는 데 대해 전혀 갈피조차 잡지 못했는데, 이 책들에서 그들의 입장도 대충 짐작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 부분을 연구해 보려 한다.     


현재 생각은 이렇다. 근세에 일본 식민지가 된 유구 왕국(琉球, 오키나와), 대만, 만주 등의 사례와 대한제국(조선)의 사례를 비교해 보자는 것이다. 일제는 다른 곳과 달리 조선을  영구지배하려고 땅이름, 성명, 언어 등 모든 걸 철저히 바꾸려 들었고, 우리의 상고사부터 근세사까지 역사를 조작하고 왜곡하는 등 비열한 일을 했다고 본다. 여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 분야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만든 자료나 일본 자료에는 각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우리나 일본이 아닌 제3국인이 만든 자료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역사상 인정된 판도개정과 한글 조항 신설(헌법 제3)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영토조항(헌법 제3조)에 관하여 1944년 임시정부 헌법에서 ‘역사상 고유한 판도’로 되어 있었고, 광복 후 1948년 제헌헌법을 만들 때에도 ‘한반도’라는 용어는 잘못이라는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1948년의 상황이다. 유엔(UN)은 한반도(나는 한반도는 일제 정한론(征韓論)의 산물이라 가급적 쓰지 않으려 한다)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면서 남한에 200석, 북한에 100석을 배정하였다.      


이때 중국은 1945년 이래 국공내전(國共內戰) 중이었고, 광복 이후 38도선으로 남과 북이 갈려져서 각각 군정(신탁통치)을 실시하는 미국과 소련 눈치를 보아야 했던 시절이다. (1949년 대륙이 공산화되기까지 중국에서는 국공(國共) 내전이 한창이었다)     


1948년 제헌국회에서 예전 대륙에 있던 영토가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인 만주국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까지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는 게 어려워 영토조항을 ‘구 한국(대한제국)의 역사상 인정된 판도’로 하려 했을 거라는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영토는 국력의 표현이다. 우리의 국력이 달라진 만큼 이제는 역사적 강역을 고려하여 헌법을 고쳐야 할 시간이다.      


현행 헌법에는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이 누적되어 있지만,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역사상 인정된 판도’로 바꾸고, 영토와 밀접한 개념인 언어에 대해 ‘한글 사용’을 헌법에 반영하자.      


이것은 현재의 K-팝 등 한류를 활성화하고, 같은 언어인 한글(조선어)을 사용하는 북한과의 통합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며, 간도 등 중국과 구 소련지역에 흩어져 있는 해외동포를 한층 결속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현행 헌법)     


헌법 제3조(개정 헌법)

 대한민국의 공용어(말과 글)는 한국어와 한글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역사상 인정된 고유의 판도로 한다.     


프랑스는 1992년 헌법에 프랑스어 전용 조항(헌법 제2조 프랑스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다.)을 명문화하였고, 북미대륙에서 유일하게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인 캐나다 퀘벡 주도 프랑스어 전용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영어 등의 영향을 줄이고, 역사와 문화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언어조항을 넣었고, 퀘벡주도 영어권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려는 언어 전용정책을 시행 중이다. 2022년 현재 우리는 5162만명인데, 중국 14억 4847만명, 일본 1억 2544만명에 비해 인구가 작은데, 우리의 우수한 한글을 헌법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퀘벡 인구(848만명)는 캐나다 전체 인구(3838만명)의 22%이고, 두 차례 퀘벡 분리독립을 위한 주민투표가 있었고 약 1% 차이로 부결(1995년 투표는 연방탈퇴 50.58%, 찬성 49.52%)되었지만, 지난 5월 25일에는 새로운 ‘프랑스어 사용 강화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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