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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Jun 17. 2022

대한민국과 단기, 서기 문제(‘연호에 관한 법률’)

지난번 발행 자료(2022.6.10.자)「우리는 언제 나라를 세웠나, 제대로 헌법을 고치자」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려 한다.      


지난번 발행 자료 요약     


1. 지금 헌법(1987년 10월 29일 전부개정, 제10호 헌법)은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잇는다고 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1919년부터 이제 겨우 103년이 된 역사가 짧은 나라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도 기원전 2333년에 시작된 단기를 사용한 시절이 있었다.     


2. 1948년 제헌헌법(제1호 헌법)에는 단기 4281년에 헌법을 제정하였다 하여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헌법에 표시하였지만, 5·16군사정변 후 만들어진 제6호 헌법(1962.12.26. 전부 개정, 시행 1963.12.17.)에서 단기 4281년을 서기 1948년으로 바꾸어 놓았다.     


3. 1776년에 건국한 미국에는「건국의 아버지」가 있지만, 우리에게는「건국의 할아버지」로 단군(檀君)이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육이념에는「홍익인간(弘益人間)」이 규정되어 있다. 이걸 보더라도 단군은 신화(神話)가 아니라 실화(實話), 사화(史話)가 분명하다.       


4. 지명은 역사다. 우리 언어에서 자주 쓰는 관용적 표현인 장안, 강남, 태산 등은 모두 대륙의 지명이고, 일제가 1910년 약 3만 6천 개의 지명을 바꾸어 놓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고치지 않고 있다.      


5. 헌법의 대통령 선서 조항에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민족문화는 단군을 실화(實話), 사화(史話)로 바꾸고, 개국기원을 단기로 명확하게 하며, 한글을 우리의 공용어로 선포하는 등의 노력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제헌국회의 활동     


우리나라 제헌국회는 단기 4281년(서기 1948년)에 이런 일들을 하였다.       


5월 10일 200명의 의원 선출(100명은 북한 쪽으로 유보)

7월 12일 제헌헌법 제정

7월 16일 법률 제1호 정부조직법 제정

7월 20일 제1대 대통령 선거(국회에서 간선)

8월 20일 법률 제2호 사면법 제정

9월 22일 법률 제3호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9월 25일 법률 제4호 연호에 관한 법률 제정

10월 2일 법률 제5호 국회법 제정

11월 15일 법률 제9호 국군조직법 제정 등      


대한민국의 법률 제4호가 ‘연호에 관한 법률’이다. 제헌국회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뽑고 나서, 일제강점기에 처벌받은 사람을 사면하는 법률과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개국기원(開國紀元)을 단기(檀紀)로 하는 내용의 ‘연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연호에 대해 검색해보면, 기원전 140년 중국의 한(漢) 무제(武帝)가 사용한 '건원(建元)'이 시초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즉위한 391년부터 사용한 '영락(永樂)'이 우리 문헌상 최초라고 한다.       


우리는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것을 쓰다가, 대한제국에서는 1897년 광무(光武), 1907년 융희(隆熙)였으며.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부터 1961년까지 단군기원을 쓰다가 1962년부터 서력기원을 쓰고 있다.             



연호에 관한 법률     


연호에 관한 법률은 1948년 제4호 법률로 제정 후 2차례 개정되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한 원문을 여기에 그대로 옮긴다.       


연호에관한법률[시행 1948. 9. 25.] [법률 제4호, 1948. 9. 25., 제정]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4호, 1948. 9. 25.>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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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법을 5·16군사정변 후 1961년 12월 2일에 개정하여 단기를 서기로(단군기원에서 서력기원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우리의 공식 연도에서 일괄적으로 2333년을 감하게 하였다.      


연호에관한법률[시행 1962. 1. 1.] [법률 제775호, 1961. 12. 2., 폐지제정]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775호, 1961. 12. 2.>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4호 연호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 당시의 공문서중 단기로 표시된 연대는 당해 단기연대에서 2333년을 감하여 이를 서력연대로 간주한다.

④연대 정정에 있어서는 공문서정정에 관한 타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문서의 서식에 적합하도록 연대 정정인을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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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7일에는 ‘연호에관한법률’(전에는 법률명을 모두 붙여 썼다)을 ‘연호에 관한 법률’로 띄워 쓰고, 일부 단어에 한자(漢字)를 병기해 놓았다.(바뀐 내용이 전혀 없다)     


연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4. 1. 7.] [법률 제12209호, 2014. 1. 7., 일부개정]     

  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한다. <개정 2014. 1. 7.>     


부칙 <법률 제12209호, 2014. 1.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본과 북한의 연호 사용     


일본은 왕이 바뀔 때마다 연호를 바꾸는데, 2019년 5월 1일부터 ‘레이와’를 쓰고 있다.  아키히토 일왕이 2019년 4월 30일 퇴위하면서 약 31년간(1989.1.~2019.4.) 사용된 '헤이세이(平成)' 연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나루히토가 취임한 5월 1일 0시부터 레이와(영화, 令和)가 사용되고 있다.


그들은 서기와 연호를 함께 사용한다. 일본은 만세일계(萬世一系)를 주장하는데, 역사상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889년 메이지유신의 결과로 만든 대일본제국 헌법부터 그리하였다. (인터넷 검색)     

북한은 1997년부터 김일성의 출생연도 1912년을 원년(1년)으로 하는 주체(主體) 연호를 쓰고 있다. 김일성 사망 후 만 3년이 되는 1997년 7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무원 등이 공동명의로 발표한 ‘김일성 동지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데 대하여’라는 결정서에 따라  태양절과 함께 채택된 북한식 연도표기방식이다.


주체연호 사용규정이 있고, 모든 출판 문서 우표 보도물 등에서 이 연호를 서력과 함께 사용한다. 주체 100(2011) 등으로 표시한다. (인터넷 검색)     


일본과 북한이 연호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민족, 역사나 주체성(아이덴티티)의 표현방식일 것이다. 그러니 우리와 같은 민주공화국은 입헌군주제나 공산세습왕조가 아니니까 서기 외에 독자적 연호는 필요 없다는 주장이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면 1961년에 들어선 군사정부는 왜 단군기원을 서력기원으로 바꾸었을까? 박정희 정부는 1965년에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하였다. 일본은 역사 조작과 왜곡으로 단군을 신화로 조작하는 등 우리 역사를 철저히 바꾸어 놓았는데, 대략 7세기 경부터 시작된 역사를 만세일계라고 주장하는 일본보다 훨씬 앞서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는 것일까?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역사 바로 세우기> 이고, 앞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진정한 화해와 번영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단기(檀紀)와 단군사화(檀君史話)를 반영하여 국사교과서부터 바꾸어야     


단기가 서기로 바뀐 것은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국회가 해산되고,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된 시기의 사건이다. 이때 대한민국의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권한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집중되어 있었다.      


전에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관여한 법령 등에 대해 나중에 그 정당성 여부가 재검토되었다고 들었는데, 우리 제헌국회가 4번째로 만들 정도로 중요한 법률인 ‘연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누가 어떻게 검토했는지 전혀 알려져 있지 다.      


전에도 단군에 대한 기록이 『삼국유사』나 『제왕운기』 등 역사서에 있었고, 『환단고기』나 『규원사화』에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강단사학계와 민간사학계 사이에 역사 조작 또는 위서(僞書) 논란이 있었다. 이제는 청나라의『사고전서(四庫全書)』에 단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타난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건국의 아버지」를 부러워 할 게 아니라 우리「건국의 할아버지」를 기록하고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     


『사고전서』가 어떤 책인가 보자. 청나라(건륭제)가 국력을 기울인 역사 총서로서, 선진(先秦) 시대에서 청대 말기에 이르기까지 주요 전적들을 가려 수록한 책만 무려 7만 9천여 권, 연인원 3천 명이 동원돼 무려 10년에 걸쳐 완성된 대작이라 한다. 이 책의 학술적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한다고 들었다. 거기에 단군의 기록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역사 아닌가? (이 부분 심백강 민족문화연구원장 등의 게재 글 참조)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력 10위, 국방력 6위의 선진국이다. 이제 나라의 위상에 맞는 <역사 바로 세우기>가 꼭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먼저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배 목적으로 왜곡, 조작된 단군신화부터 실화, 사화로 고쳐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자. 그리고 헌법과 관련 법률도 빨리 손보아야 한다.     


남북한은 오랜 동안 공동의 조상과 역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남과 북이 상고사를 공동연구하고, 단군사화(檀君史話)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 등에서부터 교류하는 것도 통일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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