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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Oct 05. 2022

‘학문/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윤석열차’

헌법과 학문·예술, 표현의 자유     


우리 헌법에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와 ‘표현의 자유(제21조)’가 명시되어 있다.      


인터넷 포털이 떠들석해서 살펴보니, 어느 고등학생의 카툰 이야기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학생 카툰 부문에서 금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한 만화그림 ‘윤석열차’라고 한다.     


나는 이 만화그림은 작품명칭도 좋았고, 우리 정치현실을 제대로 표현한 수작(秀作)으로 보았다. 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한 열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돌진하고, 기관실에는 어떤 여성(김건희?), 객실마다 제복들(검사?)이 칼을 빗겨 들고 서 있다. 열차가 달려드니 사람들은 놀라 달아나고 있고.     


이게 이른바 ‘대한검국’이나 ‘검찰공화국’을 그린 게 아닌가. 요즈음 극단으로 치닷는 정치 현실을 고등학생이 그렸다는 게 좀 안스럽지만, 중요한 정치·사회 문제는 고등학생도 알아야 하고, 이걸 소재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대통령 등 공인이 문화, 예술이나 코미디 소재가 될 수 있는 건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한 게 아닌가.  


그런데 문체부가 이 작품이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것이라며 후원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나섰다고 하고, 어떤 기사에서는 이 작품이 2019년 영국 일간지의 정치만평을 베꼈다(표절했다)면서 공모전 요집요강에 ‘표절작은 당선 이후라도 무효 처리 및 시상금 회수’조항이 있다고까지 하고 있다.      


표절이라니? 내가 볼 때는 우스워 죽는다는 뜻인 포절(포복절도, 抱腹絶倒)이라면 몰라도 표절은 아닌데 말이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비교대상이라는 영국 작품과 비슷한 부분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왜 표절이라고 주장하는지.     


우리 인간의 지적 활동은 역사와 전에 있던 무엇을 기초로 발전해 나가는 법이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것부터 명심하자.     


그리고 패러디(parody)라는 표현 방식도 있지 않은가. 패러디는 남의 작품을 단순 복사(이것은 ‘표절’이자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하는 게 아니라, 얼핏 보기에는 모방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모방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극복한 작품’을 말한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3년 전에 있었다는 영국 일간지 정치만평을 보았을 리 없고(3년 전이면 그가 중학생일 텐데), 그걸 보고 베꼈다고? 정도껏 주장해라.       



국가는 학문·예술을 적극 장려해야      


국가(문체부)는 문화예술과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후원해야 하는데, 국정감사로 바쁠 텐데 고교생의 만화까지 살펴보았다는 그 부지런(?)에 대해 나는 좀 실소(失笑)하였다.       


* 시민에게 학문·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허하라. (한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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