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회의에 지각했다는데
전에 공무원으로 있을 때, 외국에 출장 가거나 국제회의에 참가하면 긴장이 많이 되곤 했다. 만약 내 차례를 깜박하면? 제대로 발언하지 못하면 어쩌지? 그리고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 등으로 말해야 하는 공포감이 든 적이 있었다.
어제는 나도 부산엑스포에 힘을 보태려 하였다.
나는 대통령이 영어 PT 한다는 것에 대해, 헌법에 프랑스어 전용을 명시한 나라(프랑스 헌법 제2조는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라고 선언한다)에 가서 그 나라말 아닌 영어 PT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전에 브런치에 밝혀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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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TV 시청
평소 초저녁 잠이 많은데, 어제는 부산엑스포 유치가 궁금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보며, 우리 차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참가했다는데, 어떻게 영어 PT를 하는지도 궁금했다. 우리가 마지막 순서라고 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KBS MBC SBS 모두 시작을 하지 않고 화면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다. 회의장을 비춘 화면은 사회석인지에 2명이 앉아있을 뿐 관중석이 대개 비어 있었다.
이상하다? 일국의 대통령이 직접 PT 한다는데 회의장이 이럴 수 있나?
오늘에서야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
‘윤 대통령이 회의장에 지각했다’(?)는 것이다. 정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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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 위반?
공무원에게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지만,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가 있다. 대개 공무원이 처벌받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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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공무원인 시절에 외국 출장이나, 국제회의에 가서 이런 모습이 되었다면, 큰 징계를 받았을 것이다.
(한돌 생각) 이게 사실인가?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