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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Feb 28. 2024

〈푸른 나라 헌법〉과 제7공화국

한풀이 6 (정·경 3)

들어가는 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제10호 헌법)은 대통령 선출 방법을 국민직선과 5년 단임제로 정했는데, 이를 보통 제6공화국 헌법이라고 부른다.     


사실 헌법 개정은 국가의 현안인데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데,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뽑히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임기 초기부터 이 문제를 다루어달라는 뜻에서 이 글을 쓴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제정 이후 9차례 개정했지만, 대개 대통령 선거방법과 임기 부분 개정에 그쳤다. 1948년 이후 1987년 이전에는 8차례 개정하다가, 1987년부터 37년째 사용 중인 지금 헌법은 누더기 옷을 입은  ‘헌 법(Old Law)’이 되어 있다. 이걸 그대로 두면 난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나는 전에도 두 차례 헌법 개정을 제안하는 책을 썼다. 이번 글은 최근까지 연구해 온 나의 헌법개정안이다. 나는 이 헌법을〈푸른 나라 헌법〉, 제7공화국 헌법이라고 부르려 한다.      


『푸른 나라 공화국』 바른북스, 2020년

- 부제 「헌법의 실패, 정부의 실패를 넘어」     


『푸른 정치와 시민기본소득』 좋은땅, 2021년

- 부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행복한 나라’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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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헌법 내용 

1. 대통령 임기와 중임제 변경(선거주기 문제)

2. 한글조항 신설과 영토조항 개정

3. 정당의 조직 조항 폐지

4.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와 국민소환제도 도입

5.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제도 도입           

6.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재의결 요건 완화

7. 재정의 건전성(재정준칙) 신설

8. 시민기본소득 신설

9. 단기(檀紀)와 서기(西紀)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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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임기와 중임제 변경(선거주기 문제)     


현행 헌법을 유지하면 8년 후 2032년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같은 해에 뽑게 된다. 3월에 대통령, 4월에 국회의원이다. 선거비용 문제도 있으니 아예 같은 날 뽑자고?      


그런데 대통령 임기는 5년,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인데,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함께 임기가 시작되지만 1년 먼저 임기가 끝나고 다음 선거를 맞으니까 대통령과 국회관계가 이상해진다. 부작용이 보이지 않나?     


1987년 헌법을 쓴 지 37년이 지나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 총선 후 바로 문제가 크고 시급한 조항부터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엉터리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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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대로 대통령 5년 단임     


2024년 국회 (2026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2028년 국회 (2030 지방선거)

2032년 대통령·국회 (2034 지방선거)

2036년 국회

2037년 대통령 (2038 지방선거)

* 2032년은 대통령·국회가 중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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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고쳐서 대통령 4년 중임     


2024년 국회

2026년 대통령 (2026 지방선거)

2028년 국회

2030년 대통령 (2030 지방선거)

2032년 국회

2034년 대통령 (2034 지방선거)

2036년 국회

*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는 동시에 치르는 방법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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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미국)로 하고, 임기 중간에 대통령 유고시에는 잔여기간만 재임하는 (임시)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토록 하자.     


70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번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68조 제2항에 의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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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나 68조 제2항에 의한 후임자를 선출할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이 개정 조항은 대통령 유고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문제를 방지한다.(이것 대신 미국처럼 부통령을 뽑아두는 방법도 있겠다)      


* 미국처럼 대통령 임기 2년 말, 4년 임기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 중간평가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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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글조항 신설과 영토조항 개정     


최근 K-한류의 확장과 한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남북한과 간도 등 한글 사용지역의 일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프랑스(1992년 헌법 제2조에 프랑스어 조항 신설)처럼 한글을 헌법에 담자.      


우리 영토는 1909년 간도밀약〔일본과 청(淸) 간의 비밀협약〕 이전까지 압록강·두만강을 넘어 만주지역에도 있었다. 현재 영토조항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이곳에 대한 영토 주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3대한민국의 언어(말과 글)는 한국어와 한글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부속도서와 역사적으로 인정된 판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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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의 조직 조항 폐지     


현행 헌법(8조)은 정당에 조직을 요구한다. 정당법은 5개 시도, 5천명의 조직을 요구하여 정당활동에 많은 경비가 들게 되어 있다. 일본처럼 정당법을 없애거나, 유럽이나 대만처럼 2명 이상이면 정당 등록이 가능하게 고치자.       


일본은 아예 정당법이 없다. 대만은 2인 이상이면 정당등록이 가능하다. 국민의 자발적 조직인 정당은 정치적 자유이자,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모임이다. 1인 미디어, 유튜브 등의 온라인 환경인데, 굳이 오프라인에서 수천명의 당원을 요구하는 제도가 필요한가?      


8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조직에 관한 부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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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와 국민소환제도 도입     


가. 불체포특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봉건시대의 유물이다. 이제 폐지할 때가 되었다.      

모든 선출직에 다 존재하는 국민소환제도가 국회의원에는 없다.          


44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제1항 삭제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만 있어도 국회의원의 체포에 대한 국회의 대응이 가능하다. 국회가 요구하면 회기 중 석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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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소환제도     


문제 있는 국회의원을 지역구나 일반 유권자 상당수가 제소하면 국회가 징계 제명할 수 있게 하자. 현재의 국회의원 징계 제명제도를 보완한 수준이다.      


64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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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비례대표제로 선출된 의원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수의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명)의 요구가 있으면 제2(국회의원의 징계 또는 제명)의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 현재 시도지사, 지방의원, 교윸감 등 모든 선출직에 다 있는 국민소환제도를 국회의원에게 확대하되, 현행 제도(국회의 징계·제명제도)에 의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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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의결 제도 도입                


현재 국무총리 임명에는 국회동의가 필요하지만, 국무위원은 국회동의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 사유가 있어도 건의에 불과하여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대통령 독재)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63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1항의 해임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위원 5분의 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과용의 우려가 있고, 2/3은 너무 많아 3/5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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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재의결 요건 완화     


현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재의 요구)시 재의결요건이 2/3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늘 국회와 정부 간 갈등으로 국정이 마비된다. 이를 합리적인 수준인 3/5으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53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③ (생략)

④ 재의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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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정의 건전성(재정준칙) 신설     


과거 코로나 대책 및 기업·서민 대책 등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는데 늘 재정준칙을 운운하면서도 아직도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주요 외국처럼 헌법에다가 기준을 두자.     


58 ①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가가 빌릴 수 있는 채무총액(국가채무비율)은 매년 국내총생산(GDP)60퍼센트,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퍼센트를 넘지 못한다.

정부는 국가채무현황, 재정수지전망, 국채상환계획 등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재정준칙)을 반기마다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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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민기본소득     


모든 국민과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제도를 ‘시민기본소득’이라 한다.     

헌법에 정한 납세, 국방의무를 다한 시민(국민과 외국인)에게 국가가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     


**국가는 헌법 제38조의 납세의 의무와 제39조의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에 대한 기본소득은 법률로 따로 정한다.


* 아래 브런치북 참조 (작년부터 올 1월까지 12회 연재 글이 있다)      


[브런치북] 푸른 시민과 기본소득 (brun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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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단기(檀紀)와 서기(西紀)의 병용     


제헌헌법은 제정일자가 단기 4281년 7월 12일로 되어 있다(서기 1948년이다). 정부수립 후 법률 제4호가 ‘연호에 관한 법률’이고, 여기에 단군기원(檀君紀元)으로 되어 있다가, 5·16 군사쿠데타 이후 슬그머니 바뀐 1961년 12월 2일 자 법률로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바뀌었다.     


내가 어릴 때 우리나라 달력에는 단기와 서기를 병행하였다. 민족정기 함양과 전통문화 재건을 위하여 개정될 헌법 공포일자를 제헌헌법과 같이 단기○○년, 서기◇◇년으로 병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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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헌법개정은 새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바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오늘(2월 28일)이 4월 10일 총선 41일 전인데도 아직도 선거구, 선거방법조차 확정하지 못하였다.     


다른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기기 전, 국회의원 임기 2년 되는 날까지 차기 선거방법과 선거구를 미리 정해 놓자. 그래야 정당이든 후보자든 정책과 공약 개발에 집중하지 않겠나.


이번 총선 공약에 헌법개정을 제시하면 어떨까? 누구든지 나의〈푸른 나라 헌법〉제안을 이용하시기 바란다. 다만 내 아이디어를 인용했다는 표시는 해두길 부탁한다(나중 저작권 갈등이 생길 수 있다). 4월 10일 총선에 헌법개정을 공약으로 주장하여 심판받고,  이를 기초로 헌법개정에 나서면 좋지 않겠나. 특히 다수당이 되려는 정당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 다음 정치·경제 이야기는 ‘정당과 정치적 자유’ 입니다.

(2024년 3월 13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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