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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Apr 10. 2024

푸른 헌법, 선거와 정당제도

한풀이 12 (정·경 6)

1. 들어가는 글     


오늘은 제22대 총선일이다. 그동안 나는 신문이나 인터넷 보기가 싫었다. 왜냐면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가 아니라 전쟁터가 되었기 때문이다.     


올 들어 나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지냈다. 아시아 제일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던 나라가 엉터리로 변하는 게 보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왜 이슈가 시작되었나 영문 모르는 ‘의대 정원 2천명 확대’ 문제는 정부와 의사, 일반인을 갈라놓은 채 헛되이 시간이 지났다. 이로서 코로나에 잘 대응하면서 세계인의 부러움을 받던 우리 의료시스템이 송두리째 무너졌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낡은 헌법, 정치시스템을 빨리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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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푸른 헌법: 7공화국 헌법     


지난 2월 28일 ‘한풀이 6화’에서 미래를 위한 헌법개정안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먼저 그 글을 소개한다. (아래가 전문이다)     


06푸른 나라 헌법과 제7공화국 (brunch.co.kr)     


총선 이후에 곧 헌법개정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1987년에 헌법을 만들어 37년이 되었고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새로 구성될 국회가 시급한 조항부터 고쳐 국가 운영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바란다.     


지난 글에서 9가지를 제안하였지만, 그중 먼저 관심을 두어야 할 사안으로 세 개를 내세우려 한다.     


1. 대통령 임기와 중임제 변경(선거주기 문제)

2. 한글조항 신설과 영토조항 개정

3. 정당의 조직 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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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와 국민소환제도 도입

5.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제도 도입

6.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재의결 요건 완화

7. 재정의 건전성(재정준칙) 신설

8. 시민기본소득 신설

9. 단기(檀紀)와 서기(西紀)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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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임기와 중임제 변경(선거주기 문제)     


현행 헌법을 그대로 두면 8년 후(2032년)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같은 해에 뽑아야 한다. 3월에는 대통령, 4월에 국회의원이다. 선거비용 문제도 있으니 아예 같은 날 뽑는 게 나을까?     


대통령 임기는 5년,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다. 만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같은 해에 뽑으면 국회의원 임기가 1년 먼저 끝나는데,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가 이상해 지지 않을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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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대로 대통령 5년 단임     


2024년 국회 (2026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2028년 국회 (2030 지방선거)

2032년 대통령·국회 (2034 지방선거)

2036년 국회

2037년 대통령 (2038 지방선거)

* 2032년은 대통령·국회가 중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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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고쳐서 대통령 4년 중임

* 미국처럼 대통령 임기 2년 말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 중간평가를 하자.     


2024년 국회

2026년 대통령 (2026 지방선거)

2028년 국회

2030년 대통령 (2030 지방선거)

2032년 국회

2034년 대통령 (2034 지방선거)

2036년 국회

* 대통령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법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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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를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하고, 임기 중에 대통령이 유고라면 잔여기간만 재임하는 (임시) 대통령을 국회가 간선하거나, 미리 부통령을 뽑아두는 방법도 있겠다(러닝 메이트).     


70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번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68조 제2항에 의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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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나 68조 제2항에 의한 후임자를 선출할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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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조항 신설과 영토조항 개정     


한글의 우수성 홍보와 K-한류의 확장, 남북한·간도 등 한국어 사용지역의 일체성을  높이기 위하여 프랑스(1992년 헌법 제2조에 프랑스어 조항 신설)처럼 한글을 헌법에 담자.     


우리 영토는 1909년 간도밀약〔일본과 청(淸) 간의 비밀협약〕 이전까지 압록강·두만강을 넘어 만주지역에도 있었다. 현재 영토조항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이곳에 대한 영토 주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3대한민국의 언어(말과 글)는 한국어와 한글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부속도서와 역사적으로 인정된 판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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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의 조직 조항 폐지     


현행 헌법(8조)은 정당에 조직을 요구한다. 정당법에서 5개 시도, 5천 명의 당원을 요구하여 정당활동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게 한다. 일본처럼 아예 정당법을 없애거나, 유럽이나 대만처럼 2명 이상이면 정당 등록이 가능하게 고치자.     


일본은 정당법이 없다. 대만은 2인 이상이면 정당등록이 가능하다. 최근 읽은 『민주주의 공부』에 따르면 호주는 창당에 500명이 필요한데, 영국에서는 150파운드와 2명만 있으면 정당 등록이 가능하다고 한다.      


국민의 자발적 조직인 정당은 시민의 정치적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에서 비롯되는 모임이다. 인터넷·스마트폰과 1인 미디어, 1인 유튜브 등으로 정치적 활동이 가능한데, 수천 명의 당원을 요구하는 제도가 아직도 필요한가.     


8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조직에 관한 부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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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제시한 6개 사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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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     


이번처럼 국회의원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가 아니라 불구대천의 원수나 주적(主敵)사이의 싸움이 된 것은 드물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맞물려 발생한 것이다.     


서로 정책과 정강으로 대결하도록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어떨까.     


전국을 2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로 나누고, 각 정당은 선거구마다 1명만 공천할 수 있도록 해서 선거구에 최고 득표자뿐 아니라 2위 또는 3위도 당선되게 하자.     


이번처럼 38개 정당이 난립하는 비례대표제는 의문이다. 이보다 지역구에 다양한 후보가 뽑히는 제도가 더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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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정당이 필요하다     


‘당정협의회’라는 게 있다. 여기서 당이 ‘여당’이고, 정은 ‘행정부’라면 이것은 집권세력의 내부 협의체 아닌가? 만약 국회가 여소야대이고, 논의사항이 법률문제라면 국회 다수당에게 대항하기 어렵지 않나?     


만일 총선 후에도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된다면, ‘당정협의회’는 정부와 여당뿐 아니라 야당을 더한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리되어야 입법사항과 행정사항에 대한  상호 협의가 가능하고 국회·정부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을까?     


만일 책임정당이 있다면 최근 이슈인 의대정원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사의 건널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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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주의 공부(Democracy Rules)         


 『민주주의 공부(Democracy Rules)』라는 책을 만났다. 부제가 『개나 소나 자유 평등 공정인 시대의 진짜 판별법』이고, 저자가 『누가 포퓰리스트인가』를 쓴 얀-베르너 뮐러라서 흥미가 끌렸다.(윌북, 2022)     


책의 4장「민주주의 다시 열기」데, 이 장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매개 기구인 정당과 언론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글을 인용한다.     


‘매개 기구(정당과 언론)에 대한 접근성이 이미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누리는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매개 기구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부패한 방식으로 숨겨진 행위자에게 의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매개 기구는 시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173쪽)     


‘호주에서는 창당에 필요한 인원이 500명인 데 반해, 영국에서는 담당자 2명(!)만 있으면 환불되지 않는 신청비 150파운드를 내고 정당을 차릴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지역에서 후보를 내거나, 비싼 소송을 치러야 한다.’ (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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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치자금 문제     


정치자금 문제는 복잡하다. 정치를 하려면 당원의 당비 외에 국고보조금, 출판기념회나 후보별 후원회 등을 통해서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모양이다.      


정치자금을 후원하려면 개인은 가능해도 기업은 후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문제가 생기는 모양이다.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나는 불만이다. 정당에다가 경상 보조금 말고도 선거에 쓰라고 보조금을 주는 모양이다. 아마 선거공영제를 운영하는 모양인데, 이로서 기성 정치세력을 과도하게 지원하는 게 아닐까?     


아무리 보아도 국회의원 수나 직전 선거에서 얻은 득표수를 기준으로 다음 선거에 쓰라면서 선거보조금을 주는 건 지나쳐 보인다.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닐까?     


11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음성적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건 어떨까? 정치자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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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치개혁을 지금 시작하자     


앞으로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에 38개 정당 253명이 출마했다던데, 비례대표제부터 고치면 어떨까? 이들이 지역구에 출마하고 정당의 지역구 득표를 합한 숫자로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면 어떨까? 정당의 총 득표수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이다.      


모두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미리 만들자. 적어도 선거일 1년 전에는 선거제도를 확정하자. 그래야 정당을 만들고, 각 정당이 정책과 정강을 다듬어서 선거에 나오게 해야 유권자가 후보를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정치도 발전하게 되고---     


지금처럼 비례 투표용지 길이가 51.7cm라면 문제 아닌가.     


선거 끝나면 모두 까마귀고기 먹은 듯이 잊어버릴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고자 총선 투표일에 맞추어 글을 실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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