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형!
이거를 평지풍파라 하는 거요. 조용한 곳을 뒤집어 놓았다는 이야기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6개월을 넘어서면서 의료체계 곳곳에서 구멍이 나고 있다고 한다. 병원 응급실에선 인력 부족으로 혼자 뺑뺑이가 늘고, 환자가 몰리는 추석 연휴엔 셧다운 대란 우려까지 나온다.
여기에 간호사들까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병원을 비울 가능성이 커졌다. 전공의가 빠진 자리를 메우던 전문의·간호사가 흔들리면서 의료 위기가 한층 가속화하는 움직임이다.’
아침 신문의 첫머리요. 이게 잘 안 돌아가는 모양새가 여전하오.
전공의 없이 6개월을 버티던 전문의도 번아웃(소진)으로 속속 응급실을 떠나면서 응급실 위기가 확산되는 모양이오!
최근엔 서울 병원들도 응급실 종합상황판 사이트에 ‘환자 수용 불가’ 메시지를 올리는 일이 잦아졌다는데---
여기에다 병원을 버티게 해 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도 현장을 떠날 상황이 된 거라요. 간호사·의료기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료한 결과 찬성률 91.1%로 총파업이 가결되었다고 해요.
정부는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파업이 시작되면 정상진료 여부를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는데,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 진료를 실시하기로 한다는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게 만드는 법을 세우라.
우리나라 헌법 제7조요.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번 사건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뚜렷한데, 공무원은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둔다는 게 될 일인가요.
벌어진 일에 책임지는 풍조를 이루었으면 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