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손해 볼 것이 없다.
사실 최저임금은 물가 대비 / 현 사회에서 살아가는 최소한의 수입을 의미한다. 흔히 말하는 의식주를 누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 생계비라고 할 수 있다. 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얼마라는 가격으로 책정된다.
그럼 본질적인 궁금점이 생긴다. 최저 임금이란 무슨 뜻일까?
누군가 일자리에서 시간당 얼마는 고용주에게 받아야 생활할 수 있다고 말하는 돈의 액수다. 현재 그 값이 7530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 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주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국가는 이를 벌할 수 있다. 사법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고용주는 그 누군가에게 시간당 최소 7530원을 줘야 한다. 그건 고용주의 책임이다. 그 값을 주지 못할 거면 고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둘 간의 계약에서 국가는 새로운 개입을 한다. 바로 4대 보험이다. 국가는 고용주가 고용을 하면, 노동자를 위해 4대 보험을 가입할 것을 법적으로 고지한다. 지키지 않을 경우, 또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보험금은 최소한의 7530에서 고용주가 반, 노동자가 반을 지불한다. 하지만 산재 보험이나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주가 더 많은 돈을 낸다. 또한 연말 정산을 통해 보험금에 대한 추가 요금을 청구한다.
그리고 국가에서 정한 또 하나의 룰이 있다. 그건 바로 "주휴 수당"이다. 노동자가 주 5일 근무를 하였을 경우, 유급 휴일 수당을 줘야 한다. 고용자의 생산성과 관련 없이 노동자에게 줘야 하는 고용의 원칙이다.
그래서 고용자는 사실 1명의 직원을 두기 위해서 국가에서 말하는 최저임금 7530원 이상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그 이상의 돈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최저임금 이상의 돈 지출을 고려하고, 그 지출의 금액 안에서 생산성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 생산성에 맞지 않다면 고용주는 적자가 난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눈에 보이는 7530원이 전부가 아니다. 오해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고용자는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한다고 하면서, '자영업자 다 망하라는 이야기냐!'라고 반발하고, 노동자는 '최저임금도 못 주면서 사람을 착취하냐!'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둘 간의 싸움이 갈등과 불신으로 늘어나고 있을 때, 국가는 양쪽에서 세금을 받아 간다.
그리고 국가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
결국 그 둘은 서로 등을 돌리고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고려한다. 그리고 논쟁의 중심에 있는 7530원이라는 모호한 가격은 서로를 오해하게 만든다.
그 가격을 정하고 두 집단에게 세금을 받고 있는 국가는 결국 둘의 싸움 뒤에서 조금씩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 (2018년도 국민, 건강보험이 올랐다.)
자영업자는 생산성보다 판매율에 관심이 있고, 노동자는 최저임금보다 인센티브에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판매율과 인센티브의 관계 속에서 노사 간의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이익의 배분이 조금은 서로에게 만족을 주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은 '모두를 위한'이라는 구호 아래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고용주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다.
바로 세금을 받아가는 국가다.
H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