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용병과 유엔 보고서
http://www.bbc.com/news/world-australia-36200410
세상이 달라졌다. 고대 전쟁은 영토를 위한 전쟁이었다. 국가는 생존을 위해 다른 국가를 침공했다. 때로는 국가 세력 확장이 원인이었다. 군인은 국가의 국민이었다.
하지만 현대전은 다르다. 어디서 유입된지 모를 사람이 국경을 넘어 타국의 군인이 된다. 모든 군인이 국민이 아니다. 군인 중에 용병이 존재한다.
현재 강대국들의 무차별적인 폭격에도 IS의 군사력은 줄지 않고 있다. 강대국은 IS 군사력의 실체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IS의 대원을 자원하여 유입되기 때문이다.
용병의 역사는 최근 일이 아니다. 고대 시대부터 현재까지 용병은 항상 존재했다. 도시국가에도 존재했고, 중세 시대에도 개인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 사설 군사력이 존재했다. 당시의 용병은 사유 재산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용병의 모습은 조금 달라졌다. 이데올로기, 돈, 종교, 왜곡된 신념이 용병을 지원하는 이유가 되었다. 과거에는 부족한 병사를 충원하거나 식민지를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력을 모집했다. 현재의 용병은 사설 기업, 반정부 단체, 범죄조직과 같은 단체의 가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고용된다. 고용의 범위도 국경을 넘어 이뤄진다. 국경은 더 이상 용병 고용의 넘지 못할 벽이 아니다.
최근 용병의 고용 사례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다. 바로 국가 시스템의 붕괴다. 현존하는 국가와 다른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가치, 정치적 갈등이 존재할 때 반군은 용병 투입을 통해 기존 정부의 시스템을 무기력화 시키는 전술을 쓴다. 부족한 군사력을 충당하기도 한다.
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FactSheet28en.pdf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용병 고용은 선거에 의해 변화되어야 할 정부의 변화를 무력으로 붕괴시킨다'고 경고한다. 용병은 타국의 정부 분열에 개입한다. 정부도 자국 내 여론을 인식하여 반정부단체를 진압하는데 용병을 고용하기도 한다. 용병이 각자의 목적에 따라 고용된다.
용병 문제는 국제법 적용에 강제력이 모호하다. 내국법을 적용하기 힘들다. 국내에서 활동하다 어느 시점에 자신들의 국가로 돌아가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지속하기 어렵다.
용병 고용에 대한 문제는 유엔이 창설의 기본인 유엔 헌장에도 간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따르면 주권국가의 다른 회원국의 개입을 허용치 않는다. 이는 주권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유엔헌장 위반 행위이다. 기본적으로 용병은 주권 국가의 군사개입을 하는 행위다.
1977년 유엔은 용병에 관한 국제적 법률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무력분쟁(The law of Armed conflict)에 관한 용병의 고용과 훈련에 문제 제기를 시작한다.
1989년 유엔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Recurtment use Financing and Training of Mrcenaries을 통해 용병 고용에 대한 반대 협정을 제정한다.
'용병의 경우 유엔 헌장 47조에 따라 교전국의 포로로 정의되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용병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적용할 때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각국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병 고용에 있어 인신매매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 징집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효력 적용 기준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유엔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기업의 군수사업에 존재하는 용병 고용과 훈련 프로그램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용병의 정의가 모호하다.
미국의 경우, 군수 사업이 민간 기업으로 운영된다. 용병의 고용도 기업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IS의 용병 고용이나 미국 기업의 용병 고용은 어느 입장에 서는가에 따라 그 관점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한편에서는 용병에 대한 기준이 IS와 같은 테러집단에만 적용하기에는 용병에 관한 보편적 관점 적용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세계 전쟁의 원인은 다양하다. 민족 독립, 종교적 신념의 국가 수립, 이데올로기와 가치와 신념 지키기 등 다양한 가치가 전쟁의 당위성을 부여한다. 국적에 속한 국가 간 전쟁의 당위성은 이제는 개인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개인의 가치관이 부합된다면,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국적은 의미가 없다.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IS에 대원으로 가입하고 아시아의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의 사설 군사 기업에 취업하고 있다. 국가 이데올로기의 원칙에 부합한 전쟁 참여 동기가 자본과 신념, 이데올로기, 종교적 동기로 이동하고 있다.
전쟁 원인에 대한 해석도 다양해진다. 이제는 국가 간의 전쟁의 개념을 넘어 테러와 내전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는 집단의 전쟁에 경계해야 한다. 특히 테러의 경우 그 해석에 대한 면밀한 사회적, 과학적, 정치적, 문화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전쟁 동기의 원인이 개인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안보에 대한 대책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로만 한정 지어서는 안 된다. 용병 지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쟁의 양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에 대한 대책도 앞서서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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