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청년유니온 Sep 16. 2021

청년유니온
2021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 [제2차 청년노동포럼]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초단시간 노동을 중심으로 (2021.6.21.)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1. 조사 개요

1) 대상 : 편의점, 카페, 음식점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

 * 29세 이하 노동자 중에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장 많이 분포한 3개 업종

2) 기간 : 2021년 5월 12일 ~ 6월 18일 (약 한 달 간)

3) 방법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네이버카페 등을 통한 홍보

4) 내용 : 근로조건, 추가 소득활동 유무 및 소득수준 등

5) 응답자 수 : 총 432명          


2. 응답자 특성

- 성별 : 여성 80.3%, 남성 19.2%, 기타 0.5%

- 나이 : 평균 만 21.3세 (만 19세 이하 28.7%, 만 20~24세 59.0%, 만 25세 이상 12.3%)

- 지역 : 서울 11.8%, 경인지역 27.8%, 그 외 비수도권 60.4% (부산/울산/경남 17.1%, 대전/세종/충남/충북 13.4%, 대구/경북 12.7%, 광주/전남/전북 11.8%, 강원/제주 5.3%)

- 업종 : 편의점 39.8%, 음식점 34.7%, 카페 25.5%          


3. 분석 방법

1) 시간당 임금의 계산

-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근로조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다. 임금을 시급제로 받는 경우와 월급제로 받는 경우가 모두 존재하므로 월 단위로 받는 경우는 시간당 임금 계산이 필요하다.

- 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였다.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유급주휴에 해당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하여 나누었다. 단 유급주휴는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보다 넘는 경우에도 8시간을 넘을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이 길면 최대 8시간을 더하는 걸로 환산했다.


2) 최저임금 위반 여부

- 임금 지급 방식이 시급제인 경우, 2021년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 월급제인 경우에는 답변한 주당 근로시간을 통해서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마찬가지로 8,720원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3)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최저임금에 비해서 훨씬 복잡하다. 답변에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위반, 해당없음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 우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주휴수당에 대한 법적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 주휴수당에 대한 법적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주당 15시간 이상 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질문 답변과 임금 지급 형태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였다.

- 임금 지급 방식을 시간당 임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시급과 별도로 계산하여 받고 있다”고 답변하였거나, “시급에 포함하여 받고 있다”고 답변했고 시간당 임금이 10,475원(=8,720원×209시간÷174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는 주휴수당 준수로 보았다. 시급에 포함이라고 답하였으나 시간당 임금이 10,475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받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 위반으로 보았다.

- 월급제로 기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초단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환산한 시간당 임금이 10,475원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 위반으로 보았다.

- 예외적이기는 하나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임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다거나, 시급에 포함되어서 실제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4) 답변 방식에 따른 오차 문제

- 월 임금 금액은 만원 단위로 답변을 받았고, 응답자가 임의로 10만원 이하로 절사하여 입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였을 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주당 40시간 근로에 실제로는 월 183만원을 받고 있으나, 월 180만원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계산될 수 있다.

- 이러한 이유로 월급제에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위반 등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분석 결과의 전반적인 경향성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 응답자 중에서 월급제로 답한 경우는 16.4%에 불과하고, 업종별(편의점, 음식점, 카페)로 나누어도 월급제로 답한 경우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 응답자 중에서 월급제와 시급제를 혼돈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가령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 임금을 만원 단위로 답변하도록 하였는데 8720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을 적은 것으로 보았다. 반대로 시간당 임금은 원 단위로 답변하도록 하였는데 20으로 답변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월급 단위로 잘못 답변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5) 2020년 조사와의 비교

- 청년유니온은 지난 2020년 5~6월에 동일한 대상으로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세부 문항을 제외하고는 조사 문항을 동일하게 설계하여 1년 사이에 변화를 엿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 표본을 추출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 조사 방식을 사용하였고, 조사방식의 변화와 표본 구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청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 2020년 조사에서는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현장 방문(183건)과 SNS 홍보를 통한 답변(477건)으로 답변을 받았고, 이번 조사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432건의 답변을 받았다. 2020년 조사에서 온라인 표본과 오프라인 표본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 표본 구성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편의점, 18세 이하, 비수도권(남부지방) 표본이 증가하였고, 카페, 20대 중후반, 서울지역의 표본이 감소하였다. 이를 감안하여 분석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4. 근로조건 분석

1) 개괄

- 응답자의 평균적인 근로조건은 시급 8,985원에 주당 근로시간 19.1시간이었다. 정확히 최저임금(8,720원)만 받는 비율이 48.6%에 달했고, 평균 월 임금 75.2만 원에 불과하였다.

 * 평균 주당 근로시간 19.1시간 (수도권 20시간, 비수도권 18.5시간)

 * 평균 시간당 임금 8,985원 (수도권 8,933원, 비수도권 9,019원)     


2) 최저임금 준수 여부

- 주휴수당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한 최저임금 위반율은 27.8%로 나타났다. 업종별 위반율을 분석한 결과 편의점이 46.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카페 17.3%. 음식점 14% 순 이었다.

- 세부 집단별로도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경우가 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17.5%)에 비해서 비수도권(34.5%)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가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산/울산/경남(36.5%), 대구/경북(38.2%), 광주/전남/전북(45.1%)지역과 같은 남부 지역에서 최저임금 위반율이 타 지역 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작년 위반율인 11.7%와 비교해봤을 때 대폭 상승한 수치이다. 업종별로 보았을 때 카페는 5.8%에서 3배 가까이 상승했고 음식점 또한 6.4%에서 2배 이상 상승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낮은 수치이나 작년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하여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겠다. 가장 위반율이 높아진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으로 13%p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초단시간 노동

- 초단시간으로 쪼개기 고용이 높은 수준임이 확인되었으며 작년과 비교해 보아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49.1%가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10시간미만 일한다는 응답도 15.7%에 달했다. 

- 이는 수도권(46.8%)과 비수도권(50.6%)을 가리지 않고 만연해있었으며, 여성(51.9%)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초단시간 노동의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 업종별로는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초단시간 비율이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카페(개인 영업 등), 편의점, 음식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 이들은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보장받지 못하여,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 비해서 시간당 16.7%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 전체 초단시간 노동 비율 49.1%

 * 수도권 46.8%, 비수도권 50.6%

 * 여성 51.9%, 남성 36.1% 


4) 주휴수당 지급 실태

- 높은 초단시간 비율과 빈번한 주휴수당 위반으로 전체 응답자 중에서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14.1%에 불과하였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이 82.6%에 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49.1%에 달하는 높은 초단시간 노동의 비율이 한 몫하고 있다.

-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15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응답자로 대상을 좁히면, 그 중에서는 77.3%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편의점에서 88.9%, 비수도권에서는 81.4%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위반 비율을 보였다.

- 주휴수당 위반율은 77.3%로 절대적으로도 높은 수치이며 작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15%p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올해 편의점의 주휴수당 위반율은 88.9%로 작년과 비교해 18%p이상 상승하였다. 비수도권도 비슷한 상황으로 작년과 비교하여 11%p가까이 상승하였다.        

  

5. 추가 소득 활동

1) 추가 소득 활동의 근로조건

- 전체 응답자의 21.5%가 추가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평균 월 소득 50.6만원,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12.3시간에 이르렀다. 이는 추가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평균 월 소득이 66.9만원임을 감안하면, 본업과 부업의 구분이 희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특히 초단시간일 경우 추가 소득활동이 있는 비율이 높아진다. 현재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추가 소득활동을 하는 비율이 27.4%로, 그렇지 않은 경우(15.9%)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초단시간으로 일할수록 부족한 소득을 더 벌기 위해서 다른 경제활동을 병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초단시간이 아니더라도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다른 추가적인 일자리를 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진다.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에서는 17.5%, 3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11.1%만이 다른 일을 더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 작년에 비교 했을 때 올해 추가소득 활동의 비율과 시간은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초단시간의 경우 추가 활동의 비율이 8%p이상 증가하였다. 지역적으로도 작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추가소득 활동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비수도권이 8%p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 추가 소득 활동 종류

- 추가 소득 활동의 종류는 다른 편의점, 카페, 음식점에서 초단시간으로 일하는 경우가 46.2%로 가장 높았으며, 비정기적인 아르바이트(23.7%)와 물류센터 등의 단순노무 일용직 아르바이트가(10.8%)로 뒤를 이어 나타났다. 기타 답변에는 근로장학생이나 사무직 등 다양한 답변이 있었다.

- 쪼개기 고용으로 짧은 시간으로 밖에 일을 할 수 없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소득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추가 소득 활동조차 초단시간에 해당하는 경우가 79.3% 이상으로 나타났다. 초단시간으로 두 가지 일을 하는 경우, 모두 주휴수당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임금 손실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6. 기타의견

- 최저임금과 관련된 의견으로는 우선 쪼개기 고용이나,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의 준수실태와 관련된 문제인식이 높았다. 또한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 처벌 강화 등에 대한 목소리도 다수 있었다. 특히 노동법 위반 신고 과정에 대한 보호 등의 요구가 많았다.

- 악화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라도 지켜줬으면 하는 요구가 지배적이었다. 이는 작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제법 나왔던 것과는 달랐다.

- 응답자에 대부분이 주휴수당 준수를 요구하지만, 전체 응답자 중 82.6%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에 대한 위반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았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법 강화 요구가 많았다.

- 최저임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해고 또는 쪼개기 고용 증가, 일자리 감소와 인력 감소로 노동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일하는 곳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안 챙겨주는 곳, 근로계약서 제대로 안 쓰는 곳 등 법을 잘 지킬 수 있게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고 주휴수당은 거의 받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쪼개기 알바를 무분별하게 뽑는 것에 대해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주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요.”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도 안 주는 곳이 있는데,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편의점 경력이 있는데도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최저임금조차도 안 주려고 해요.”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보험료나 물가가 오르니까 실수령 금액이 높아지지 않아요.”
 “지역을 더 조사해주세요. 지역에서 최저임금 받고 싶어요.”
 “물가에 비해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최저임금으로 영화 한 편을 못 봐요.” 
 “편의점들이 최저임금을 잘 지키지 않아요.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너무 급격히 올라가지 않으면서 상승되길 바랍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최저임금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최저임금은 고용주가 노동을 제공한 사람에게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14시간 이하로 고용하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도 그렇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지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 파트타임을 딱 14시간씩 고용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편의점은 당연하게도 최저임금을 주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역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높은 것 같아요. 신고를 하면 돈을 받겠지만 소문이 돌아서 다른 곳에서 일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신고를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3개 하는데요. 그 중 2개 알바에서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7. 나가며

- 이번 실태조사는 작년에 진행한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실태조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다. 이번 실태 조사는 작년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의 추이를 비교할 수 있었다.

- 작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 비율은 대폭 상승하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5%으로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최저임금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경영계의 주장과 배치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것도 확인 할 수 있다.

- 다만 코로나19의 영향도 고려해야 하나, 동결 수준에 가까운 1.5%라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하면, 별도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통해서 지급여력 문제를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 등을 비롯한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

-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임금계산에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쪼개기 고용을 유발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여전히 높은 초단시간 고용 비율로서 확인된다.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초단시간 노동자가 156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15시간을 기준으로 인건비 부담이 30%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차이가 나는 제도적 허점이 이런 쪼개기 고용을 유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한 일자리가 절실하기 때문에 당장의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밖에 없는 게 청년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초단시간 차별 해소가 절실하다.

- 또한 주휴수당 위반율은 77.8%에 달하는데 최저임금 위반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청년유니온이 2011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문화 되어 있던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문제를 제도의 영역으로 가져왔다. 10년이 지난 지금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주휴수당에 대한 인식은 널리 확산되어 있으나, 준수 실태는 이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 이러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며, 자영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초단시간 차별 해소 등 구조적 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러한 현실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