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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청년유니온 Nov 11. 2021

미용실 스텝과 헤어디자이너의
노동실태

2021 미용실 스텝&헤어디자이너 노동실태조사 분석결과 요약편


1) 취지 및 배경     

청년유니온 지난 2013년 미용실 스텝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201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성장한 K-뷰티산업에서 청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드러났다.     


당시 유명 프렌차이즈인 박승철헤어, 박준헤어, 이철헤어커커 등 198개 매장의 구인공고와 전화 조사, 종사자 심층면접 등을 통해서 미용실 스텝 평균 월급 93만원, 시급 2,971원, 주당 평균 근로시간 64.9시간으로 최저임금 위반률 100% 임을 밝혀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났지만, 미용업계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여기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대변하는 움직임은 부족하다. 미용업계의 노동실태를 다시금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2) 조사 개요     

대상 : 미용실 스텝 혹은 헤어디자이너로 현재 일하고 있는 만 29세 이하 청년

※ 일반적으로 미용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우선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매장에서 스텝으로 일하게 된다. 스텝은 업무를 하면서 미용 기술을 배우면서 교육과 시험을 거쳐서 보통 2~3년 정도 후에 디자이너로 승급하게 된다. 구체적인 업무와 일과는 아래와 같다.

기간 : 2021년 9월 7일 ~ 10월 10일 (약 한 달간)     

방법 : SNS 홍보 등을 통한 온라인 답변     

응답 결과 : 유효 응답 총 505명 (스텝 333명, 헤어디자이너 172명)     


3) 스텝 노동실태

미용실 스텝 333명이 응답하였고, 평균 경력 19.3개월, 평균 연령은 22.5세였다.     


미용실 스텝의 평균 시급은 6,287원으로 최저임금의 72% 수준에 불과하였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율은 94%에 달하였다. 교육비와 재료비를 명목으로 공제하는 비용을 포함하고도 최저임금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위반실태는 프랜차이즈 여부, 지역, 나이에 상관없이 심각하였다.     


교육비와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공제(또는 별도납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월평균 실소득은 130만원으로 29세 이하 비혼 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 평균값 210만원의 62% 수준에 불과했다.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8.0시간으로 통상적인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길게 나타났다.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은 50%에 불과했고, 전혀 가입되어있지 않은 비율도 28%에 달했다. 교육비는 37%가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고, 43%는 별도로 납부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한 달에 부담하게 되는 교육비와 재료비는 평균 월 22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하기로 한 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경우, 교육비 추가 부담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 있다는 답변도 8%에 달했다.     


이는 2013년 발표된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시급은 2.1배 높아졌다. 같은 기간(2012~2021년)에 최저임금이 1.9배 높아진 것이 일정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월평균 실소득은 1.4배 높아지는 데에 그쳤다. 이는 과거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64.9시간에 달하는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부당한 경험으로는 일상적인 초과근무와 이에 대한 수당 미지급, 직장 갑질 및 괴롭힘, 휴게시간 등이 주요하게 언급되었다. 당연히 한 시간 전에 출근해서 청소해야 하고,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였다. 또한 직접적으로 욕설을 듣거나, 직장 내 따돌림, 알아서 기라고 요구하는 등 언어적 폭력이 있었다. 계약서에 식사 시간으로 휴게 시간이 2시간으로 되어 있음에도 식사는 잠깐 매장에서 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상 휴게시간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 실상이다.



4) 헤어디자이너 노동실태     

미용실 스텝을 거쳐서 헤어디자이너가 된 경우에 노동실태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는 9년 전 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처음 다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헤어디자이너 172명이 응답하였고, 평균 경력(스텝 경력 제외)은 31.1개월에 평균 연령은 만 24.95세였다.     


헤어디자이너의 평균 시급은 7,697원으로 최저임금의 88% 수준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위반율은 75%로 나타났다. 각종 비용을 공제한 실질적인 평균 월 소득은 215만원으로 나타났다.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53.7시간으로 나타나 장시간 노동이 대단히 만연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헤어디자이너의 임금체계는 성과급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본인이 올린 매출에서 일정 비율을 가져오고, 재료비와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기본급이 아예 없는 100% 성과급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59%에 달했다. 반면에 임금이 완전히 기본급으로만 구성되는 경우는 23%로 나타났다.     


성과급 중심이기 때문에 월 소득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응답자의 8%는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이었지만, 응답자의 5%는 월 소득 15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0%는 월 소득은 18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에 분포하였다.     


절대적인 소득 수준 자체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평균치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이는 만연한 장시간 노동 덕분이다. 응답자의 48%는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은커녕 7,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52시간제는 미용실에서는 허울 뿐 이어서 응답자의 66%가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있었다. 60시간을 넘게 일한다는 응답도 44%에 달했다.     


이들 대다수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있어서 4대 보험 가입도 되어있지 않았다. 4대 보험 모두 또는 일부라도 가입한 비율은 11%에 그쳤고,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이 83%에 달했다. 그러나 정해져 있는 시간에 출퇴근해야 하는 무늬만 프리랜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답변이 96%에 이르렀다.     


장시간 노동과 업무를 위해서 각종 화학 약품에 노출되는 근무환경은 관련된 직업병을 일상으로 만든다. 피부병이나 하지정맥류 등의 직업 관련 질환을 현재 갖고 있는 비율이 67%에 이르렀다.     


부당한 경험은 출퇴근 시간과 휴무 등에서 자율성이 없는 위장 프리랜서의 문제와,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제도적 배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감정노동 등에 대한 답변이 많았다. 프리랜서 계약이기 때문에 4대 보험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시중 은행에서 전세 대출 등을 받음에 있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프리랜서처럼 자유롭게 일하는 것이 아님에도 프리랜서 계약인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목표 매출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거나, 계속 의존하게 만들어서 고객이 없는 이유를 일하는 이의 외모 탓으로 돌리는 등의 모욕적 언행은 물론이고 CCTV를 통한 감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뷰티업종으로 불리는 미용, 네일, 피부 등의 산업은 저임금, 노동집약적 업종이다. 그러나 대중문화의 발전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들 산업은 우리 생활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미용, 헤어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업이기도 하다. 이·미용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노동이기도 하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업종인 만큼 전문 미용고등학교가 있고, 대학에도 관련 학과가 운영되는 등 미용업 진입은 다양한 경로로 가능하다. 각자의 방법으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은 스텝으로 미용실에 취업하게 된다. 이들이 마주하는 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갖은 갑질이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시간동안 버티고, 배워서 시험을 치러 정식 헤어디자이너로 승급이 되면 자유직업인 혹은 프리랜서 계약을 맺게 된다. 프리랜서라는 이름하에 이뤄지는 방임과 착취는 자신의 사업장을 갖기 위한 몸부림으로 귀결된다.


2013년 청년유니온이 프랜차이즈 미용실 스텝의 근무실태를 공론화하고 약 9년이 흘렀다. 그 사이에는 2018년 한겨레의 청담뷰티공단 특집 기사를 제외하고는 미용업에 종사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모습은 좀처럼 제대로 조명되지는 않았다. ‘그래도 좀 나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는 것이 전부였다.


9년이 지나고 확인해 본 결과, 분명 임금 수준이 이전에 비해 꽤 많이 올랐음은 확인되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겨우 따라오고는 있었지만, 교육비나 재료비 등을 공제하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미용업계의 노동실태에 대한 고발이 몇 차례 이루어진 덕분일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100%의 최저임금 위반, 패널티의 일환으로 강요되는 무급노동, 50%에 불과한 4대 보험 가입률 그리고 스텝을 향한 각종 갑질 등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용 노동의 당사자들이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처음 조사가 진행된 헤어디자이너의 노동실태는 보통의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결코 낫다고 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이들은 일정 정도 기술과 경력을 지닌 이들임에도 사실상 최저임금보다 낮은 저임금과 주52시간이 무색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의 노동은 스텝들의 미래라는 점에서 더욱 가슴 아픈 일이다. 이름만 프리랜서일 뿐 제도적 보호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이러한 실태는 미용업계가 여전히 청년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미용업계의 노동 실태에서 교육에 대한 부분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향력이 비교적 크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한다면 미용업계의 노동실태를 상당히 개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사가 직접 나서서 미용 노동의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노무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확산, 헤어디자이너의 위장 프리랜서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


또 다시 드러난 미용실의 노동실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크다. 단순히 ‘개인 사업장이어서,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근로감독이 어렵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어디든 노동자가 있는 곳이라면 제대로 된 보호·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청년유니온 역시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서 당사자 모임을 추진하고, 관련한 제도 개선과 교섭, 활동 등을 향후에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미용노동이 더 이상 열정페이와 청년착취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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