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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청년유니온 Jan 10. 2022

2022년 새해,  알아둬야 할 노동정책

일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동상담 02-735-0262

최저임금 9160원 (월급 191만4440원)


2022년 1월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 적용됩니다. 이보다 적은 시급을 받고 일하더라도 그 차액만큼은 3년이  지나기 전에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등)를 챙기세요!



법정공휴일_유급화 (5인 이상 사업장)


법정 공휴일(빨간 날)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이 기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보통 빨간 날을 연차휴가로 대신해서 휴가가 없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제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실질적으로 보장  받게 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대보험 등  임금에서 공제되는 내역과 임금 구성 항목 등이 기재됩니다. 특히 교육비, 재료비 등의 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인_채용취소 무료 법률지원


채용 합격 통보 후에 돌연 취소를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일방적으로 채용합격 통보를 취소당한 경우, 권리구제업무  대리지원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관련 진정을 넣으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배달, 퀵, 대리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로 일한 경우 보험료(보수의 0.7%)를 24개월 중 12개월 동안 납부하면 120~270일 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시간단축신청_제도 확대 (30인 미만 사업장)


가족 돌봄, 건강, 학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근속한 모든 노동자는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며, 사업주에게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등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 새해에도 일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연락주세요!

#청년유니온_노동상담

전화 : 02-735-0262 (평일 10~17시)
온라인 : youthunion.kr/counsel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youthunion.kr/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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