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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1.5% 금리로 1억원 보증금 대출 가능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연 1.5%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창업을 한 만 34세 이하 청년은 최대 1억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연 1.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신규로 계약할 때뿐만이 아니라 갱신 계약 시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연장 대출 4회(각 2년씩)를 포함하면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죠.     


최근(2023년 10월 기준)에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제1금융권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도 연 4.2%대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연 1.5% 금리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청년 근로자‧창업자가 중소기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세대주, 소득, 자산, 대상 임차 주택 요건 등에 대해 하나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적 재원이 투입된 정책 대출 상품인 만큼 이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주택도시기금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이 대출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 복무기간 만큼 연령 기준이 상향되고요. 예를 들어 2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6세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때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 창업자     


신청인이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을 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재직자나 공무원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창업자 역시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창업자라면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     


다른 정책 대출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대출 역시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대출을 제공하는데요.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일 때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만 하고요.     


자산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6100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때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임차 주택     


신청인뿐 아니라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 주택도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임차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만 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2억원 이하여야만 하고요.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인데요. 1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실제 대출 한도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중 적은 금액이 실제 대출 한도로 산정됩니다.     


① 최대 대출 한도 1억원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 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도시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는 80%)

- 갱신 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도시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는 80%)  


③ 담보(전세대출보증)별 대출한도     



대출 금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출 금리는 연 1.5%(2023년 10월 기준)로 정해져 있는데요. 최초 2년 동안 대출을 이용한 이후 1회 연장할 경우에도 같은 금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1회 연장하려는 시점에서 소득‧자산, 재직 등의 요건이 기존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2회 연장할 때부터는 또 다른 정책 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자산, 재직 등의 요건이 기존 대출조건을 충족할 경우 1회 연장 대출까지 포함해 4년 동안 연 1.5%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출 신청 방법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의 5% 이상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만 하는데요.      


신규 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하고요.     


또한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 은행들에서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되는데요. 신청인이 이미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만 임차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을 맺은 업무취급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업무취급은행 고객 콜센터와 지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창업을 한 만 34세 이하 청년은 최대 1억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연 1.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저희 자리톡 세입자 회원님들께서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_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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