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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청약저축에 연 4.3% 예금금리 적용돼요!

청약저축 금리 0.7%p 올랐고, 소득공제한도도 120만원으로 늘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적용되는 예금금리가 지난 8월부터 0.7%포인트 인상됐고,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금융 혜택도 늘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 가입자라면 청약저축 예금에 대해 연 4.3%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와 함께 주택 청약 과정에서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혜택도 강화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리톡 세입자 회원님들의 상당수가 아직 주택을 구입하지 않은 무주택자 분들인 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청약저축 예금금리 0.7%포인트 올랐어요     


정부에서는 지난 8월 청약저축의 예금금리를 기존의 연 2.1%에서 연 2.8%로 0.7%포인트 인상했는데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예금금리 역시 연 3.6%에서 연 4.3%로 인상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지난해 11월에도 청약저축의 예금금리를 0.3%포인트 인상했었는데요. 지난 8월에 금리가 한 차례 더 인상되며 약 1년 사이에 예금금리가 1%포인트 오르게 됐습니다.    


청년우대형은 이런 분들이 가입할 수 있어요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은 정부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우대 상품인데요. 일반 청약저축보다 1.5%포인트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입 이후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신청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은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일반 청약저축에 가입한 가입자도 청년우대형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청약저축을 부어도 1.5%포인트나 더 높은 예금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인 만큼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님이라면 반드시 이 상품에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도 늘어났어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났는데요.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청약저축의 연간 납입한도가 기존의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이내의 납입액에 대해 그 40%를 소득공제받게 되는데요. 연간 납입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96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연간 납입한도 확대 조치는 내년 1, 2월에 이뤄지는 2023년분 연말정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도 높아졌어요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이 공급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등)의 대출 과정에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도 지난 8월부터 최대 0.5%포인트로 상향됐는데요.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생애최초, 신혼부부는 7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5억600만원 이하인 신청자에게 최대 2억5000만원~4억원을 연 2.45~3.3%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저금리 대출이죠.     


청약저축을 일정기간 가입‧납입한 신청자라면 디딤돌 대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최고 0.2%포인트까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됐지만 지난 8월부터는 우대금리 한도가 최고 0.5%포인트로 상향됐습니다.        


기존에는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0.1%포인트, 3년 이상이면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했지만, 8월부터는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0.3%포인트, 10년 이상이면 0.4%포인트, 15년 이상이면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우대금리 적용 방식이 개편됐습니다.     



배우자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게 됐어요     


주택 청약 과정에서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대폭 강화됐는데요. 청약 가점 산정 과정에서 가입기간 점수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청약저축 가입기간의 1/2을 최대 3점 한도로 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말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청약저축 가입기간(1~17점)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요. 84점이 만점이죠.     


그리고 이전까지는 가입기간 점수(1~17점)를 산정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의 가입기간만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배우자의 청약저축 가입기간의 절반을 최대 3점 한도로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년(7점)과 4년(6점) 동안 청약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본인의 청약 과정에서 배우자 가입기간의 절반인 2년(3점)을 더해 모두 10점을 가입기간 점수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 모두 청약저축에 가입해야만 청약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동점일 때는 가입기간 긴 청약자가 선정돼요     


이와 함께 청약 가점제에서 동점이 발생할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긴 청약자를 당첨자로 선정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동점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뽑았지만 앞으로는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긴 가입자가 당첨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예정인데요. 기존에는 만 17세부터 납입한 2년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만 14세부터 납입한 기간과 금액이 청약저축 납입 기간과 금액으로 인정되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아지고요. 만 14세에 청약저축에 가입할 경우 성인이 된 이후에 가입한 경우보다 청약 가점을 5점 이상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저축 예금금리가 0.7%포인트 오르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이 증가하는 등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대폭 늘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세입자 회원님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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