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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으세요!!

2023년 들어 반환보증 가입한 이런 청년 세입자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 세입자라면 기존에 납입했던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각 광역지자체에서 청년층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7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분이라면 최대한 빨리 환급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안내자료


이 요건들 충족해야만 환급 대상입니다
     

보증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환보증 가입시점 △전세보증금 금액 △가입자 연령 △연소득 기준 △무주택자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① 반환보증 가입시점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보증기관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 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어야만 하고요.      


② 전세보증금 금액 : 지역과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금액이 3억원 이하일 때만 보증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가입자 연령 :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연령 기준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경기도와 부산에서는 가입자가 만 34세 이하일 때, 전라남도에서는 만 45세 이하일 때, 그리고 서울과 인천 등 그 밖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만 39세 이하일 때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역별로 연령 기준에 차이가 나는 건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한 청년의 연령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④ 연 소득 기준 :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기혼인 경우)의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연 소득 기준이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⑤ 무주택자 기준 : 세입자가 지불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주택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을 갖고 있을 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 주택 유형 :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만 했다면 임차주택이 어떤 유형의 주택인지는 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세입자라면 신청 절차를 밟아 기존에 납입했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납입 보증료가 30만원을 초과하면 30만원을,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실제 납입한 금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보증료를 환급받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에 따로 환급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은 임차주택(전셋집)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혹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각 지자체별 온라인 접수 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요건과 접수처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에 전화해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온라인 접수처 안내 @국토교통부


최근엔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부분의 세입자 분들이 전셋집을 구한 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린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이라면 보증료 환급을 통해 금전적 부담을 더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저희 자리톡 세입자 회원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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