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밀린 세금 있으면 보증금 떼일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세입자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전한 전월세 계약 체결을 위해 세입자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보증금 1000만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예비 임차인이라면 주택이든 상가든 상관없이 입주일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임대인의 세금(국세·지방세)미납 내역을 전국 모든 세무서(국세)와 시·군·구청에서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 임차인의 ‘임대인 세금 납부 실적 열람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요.
임대인 세금 미납 여부 꼭 확인해야 해요!
예비 세입자가 이 권리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상가의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전부터 미납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상가가 경·공매에 넘어가게 되면 내가 낸 보증금보다 미납된 세금이 먼저 변제되기 때문이죠. 한 마디로 보증금 전부 혹은 일부를 떼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그렇기에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대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납부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4월부터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며 2023년 4월부터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예비 세입자라면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 내역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세금 납부 실적 열람권 자체는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넘은 제도이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이 같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시죠.
이 기준들을 충족하는 임차인은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대인의 미납세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과 열람 신청기관, 열람 절차 등은 다음과 같은데요.
① 보증금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주택, 상가 모두 해당)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예비 임차인만이 임대인의 세금미납 내역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역시 보증금 기준만 충족하면 예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세금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 이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②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예비 임차인뿐인데요.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③ 국세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과 상가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임대인의 세금 납부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3년 4월 전까지는 국세는 주택·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그리고 지방세 역시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만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죠.
특히 지방세의 경우 과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했던 지방세에 대한 미납 내역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른 지자체가 부과했던 세금은 임대인이 미납했더라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부터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과 그 하위 법령들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제한들이 모두 사라졌는데요.
2023년 4월부터는 국세미납 내역은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그리고 지방세 역시 전국 모든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지방세는 주택·상가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부과했던 지방세의 미납내역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가 부과했던 세금에 대한 미납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요.
일부 지자체들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시·군·구청뿐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예비 세입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④ 예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갖고 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조건들에 해당되는 예비 임차인이라면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해당 신청기관에서 임대인의 세금미납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민원봉사실, 지방세는 세무부서 등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요.
⑤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세금미납 내역을 확인했을 경우 국세와 지방세 모두 이 같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미납 내역은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인만큼 해당 내용이 악용되거나, 유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납내역 문서를 복사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현장에서 눈으로만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계약 확정일자 부여 이전에 미납된 임대인 세금은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돼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해 정부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예비 세입자의 임대인 미납세금 열람 권한을 강화한 건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부여 이전에 미납된 임대인의 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경매·공매에서 먼저 변제되기 때문인데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게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증금 1000만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예비 임차인이라면 주택이든 상가든 상관없이 입주일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임대인의 세금(국세·지방세)미납 내역을 전국 모든 세무서(국세)와 시·군·구청에서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세입자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톡 바로가기
함께 읽으면 좋은 자리톡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