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안 해준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세입자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세입자라면 집주인에게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따로 요청할 필요 없이 스스로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세 납부액의 경우 매년 초에 있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게 보다 일반적이긴 한데요.
하지만 적지 않은 세입자가 소득이 기준치보다 높거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거나, 임차주택의 규모가 기준보다 넓은 등의 이유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 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월세 납부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이 납부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세입자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지 못 해요
먼저 연말정산 과정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 하는 세입자들의 요건에 대해서부터 간단히 알아볼까요?
법에 따라 월세액 세액공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세입자에게만 적용되는데요.
① 해당연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② 무주택 세대주 혹은 무주택 세대원
③ 월세주택에 전입신고
④ 임차주택이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반대로 말하면 총급여액이 7000만원이 넘거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닐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이런 분들이라면 월세 납부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월세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세입자의 요구에 적지 않은 집주인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한다, 혹은 해줄 수 없다’고 답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택 월세는 세입자 스스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있어요
세법에 따라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세입자가 스스로 자진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발급 과정에서 임대인이 관여해야 하는 일도 없습니다.
세입자가 국세청에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서 등만 제공하면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돼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하면 번거롭게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필요 없이 손쉽게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홈택스, 손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세입자 스스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자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앱에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방문해 로그인한 뒤 검색창에 ‘월세 현금영수증’이라고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 뒤에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세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임대인 관련 정보, 주택 소재지∙월세∙보증금 등의 계약내용을 입력한 뒤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계약서, 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제출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세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 계좌이체 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입자가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이유는 현금영수증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은데요.
주택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소득이 기준(총급여액 7000만원)보다 높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 하는 세입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 하기 때문에 대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뒤에 발급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월세 현금영수증을 바탕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는 세입자라면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미리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세입자는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스스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세입자 회원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톡 바로가기
함께 읽으면 좋은 자리톡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