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전반적으로 인하되고, 다주택자라고 해서 세금 더 내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많은 회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는 최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개편안을 내놨는데요.
종부세 세율을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중과 세율을 폐지하고, 전반적인 세율을 낮추는 등 종부세를 큰 틀에서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물론 정부가 이 같은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해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변경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종부세 세제개편안은 앞으로 정부가 5년 동안 펼칠 부동산정책의 청사진을 한눈에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부가 종부세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이 같은 흐름이 구체적인 정책들에도 하나하나 반영될 것이고요.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부세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언론 기사를 통해 접하신 내용들인 만큼 뉴스보다 더 쉽게 설명드리는데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부세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다음처럼 크게 4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 폐지(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기준으로 세금 부과) ② 과표 구간별 적용 세율 인하 ③ 기본공제금액 증대 ④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선 인하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내년부터 다주택자라고 해서 종부세 더 많이 내지 않아도 돼요
정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즉 2023년분 종합부동산세부터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말은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더 많이 부과하던 중과 제도를 폐지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종부세 세액을 산출하고 있죠.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다주택자(3주택 이상 혹은 조정지역 내 2주택자)와 1‧2주택자에게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0.6~3%의 세율이 적용되는 데 비해 다주택자에겐 이보다 높은 1.2~6%의 세율이 적용되죠.
과세표준이 같다고 하더라도 주택 수가 많다면 더 무거운 세금을 내야만 하는 구조인데요. 이를 ‘다주택자 중과 제도’라고 부릅니다.
종부세 세율을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함으로써 다주택자라고 해서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지는 않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② 전반적인 세율도 인하됩니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과표 구간별 적용 세율을 인하하겠다’는 점인데요. 이 내용 역시 2023년 종부세부터 적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각의 과표 구간마다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3억원 이하 0.5%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 94억원 초과 2.7%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행법에선 과표 구간에 따라 1‧2주택자에게는 0.6~3%, 다주택자에게는 1.2~6%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0.5~2.7%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또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도 내릴 계획인데요. 현행법에서는 법인의 경우 주택 수에 따라 3%나 6%의 세율이 적용됐는데 내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2.7%의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③ 기본공제금액이 늘어납니다
기본공제금액을 늘리는 것 역시 이번 종부세법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설명드렸듯이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공제금액이 늘어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히 부과되는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겐 11억원, 그 외 소유자에겐 6억원이 기본공제금액으로 부여되는데요.
내년부터 이 같은 기본공제금액을 각각 12억원(1세대 1주택자)과 9억원(그 외 소유자)으로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만약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공시가격이 기본공제금액보다 작다면 세금을 매길 과세 표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요.
2022년분 종부세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을 14억원으로 높이는 세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율 인하 등의 조치는 내년(2023년)분 종부세부터 적용될 예정인 만큼 1세대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올해분 종부세를 감면하기 위해선 기본공제금액을 늘리는 방식을 택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④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선 인하
마지막으로 다주택자가 부담하게 되는 종부세의 상한선도 낮출 예정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다주택자의 해당연도 종부세 납부액이 전년도 종부세 산출세액의 30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1년 사이에 주택 공시가격이 아무리 높이 올랐다고 해도 지난해에 부과됐던 종부세 금액의 300% 이내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죠.
계산식대로 따지면 그 이상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전년도 종부세의 300% 이내에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말인데요.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이 상한선을 150%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1‧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에게도 전년도 종부세 산출세액의 150% 이내에서 당해연도 종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봤는데요.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우선 정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는 점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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