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 부부라면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은행들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낮은 금리와 유리한 조건의 정책대출상품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세대출, 월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유형별로 다양한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죠.
이 같은 정책대출상품들은 소득이 낮거나 일정 요건(신혼부부, 다자녀, 다문화)을 충족할 경우 더 큰 금리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여러 정책금융상품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대표적인 전세자금 대출상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대출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의 요건과 금리, 한도, 만기 등 대출 조건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이름 그대로 전세보증금 대출에 특화된 상품인데요. 일반 가구 유형은 최대 1억2000만원(비수도권은 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3억원(비수도권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요.
금리는 연 2.5~3.5%인데요, 최장 10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신청자 요건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자와 임대주택이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일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때만 세대주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즉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을 때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한 은행 등에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이용하고 있을 때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소득 기준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6000만원 이하로,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7500만원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자산 기준에는 대출 신청자의 유형과 상관없이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 3억3700만원(2025년)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부의 자산을 합쳐서 이 금액보다 액수가 적거나 같아야만 하는 것이죠.
전세주택 요건은?
전세주택의 전용면적과 보증금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전세주택의 임차 전용면적은 85㎡(비수도권 지역의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만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대출이 가능하고요.
이와 함께 전세주택의 보증금은 수도권에서는 3억원 이하, 비수도권에서는 2억원 이하여야만 하는데요.
다만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에서는 4억원 이하일 때, 비수도권에서는 3억원 이하일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대출 한도도 일반 가구 유형인지, 아니면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인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일반 가구 유형에는 다음 ①, ②번 기준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①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
②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이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다음 ①, ②번 기준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①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②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이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대출 금리는 연 2.5~3.5% 구간 내에서 대출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시중 은행들과는 달리 소득이 낮을수록 적용되는 금리도 낮아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 가장 낮은 연 2.0%의 금리가 적용되고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일 때 가장 높은 연 3.5%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이럴 때는 우대금리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④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단, 2025년 3월 24일 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대 12년 이내로 정함)
추가 우대금리(①~③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최초 대출기한 1회 적용)
③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2024년 7월 31일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는 2년인데요. 최대 4회를 연장해 최장 10년 동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법적 신혼부부라면 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이 대출은 이 같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연 1.9~3.3%의 금리로 최대 3억원(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을 대출해 주는 상품인데요.
신청자 요건은?
이 대출은 혼인신고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자는 세대주여야만 하고요. 역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고요.
소득/자산 요건은?
소득과 자산 규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7500만원 이하일 때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은 부부 두 명의 순자산 가액이 3억3700만원(2025년 기준) 이하여야만 하고요.
전세주택 요건은?
전세주택 역시 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전세주택의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비수도권의 읍, 면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기준이 100㎡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수도권 주택은 보증금이 4억원 이하일 때만, 비수도권 주택은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때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와 대출 요건은?
대출금의 한도는 ①, ②번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①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주택 3억원, 비수도권 주택 2억원
②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전세보증금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최저 연 1.9%에서 최고 연 3.3% 구간 내에서 결정됩니다. 요건별 세부 금리는 아래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대금리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 대출 역시 우대금리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 대출대상 주택이 지방에 있는 경우에는 금리가 0.2%p 일괄 인하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대출 이자를 더 아낄 수 있습니다.
금리우대
①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단, 2025년 3월 24일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대 12년 이내로 정함)
추가 우대금리 (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최초 대출기한 1회 적용)
②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2024년 7월 31일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
이 대출의 만기는 2년인데요. 최대 4회를 연장해 최장 10년 동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보다 한층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세입자 회원님들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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