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마감 하루만 늦어도 기본 3% 가산세!!

지분 일부만 상속받은 주택도 종부세 과세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마감일(12월 15일)이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마감일로부터 하루라도 늦어지게 되면 기본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이와 별도로 지연일수에 비례한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만큼 꼭 기일 안에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부세를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납부유예 신청(12일 마감)과 분납 신청(15일 마감)을 통해 당장의 부담을 더시는 방법도 있고요.


지난번 매거진글에서는 종부세에 대해 납부대상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과 이에 대한 국세청의 정확한 답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어 이번 글에서 종부세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인만큼 임대인 상식 차원에서라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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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고지세액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얼마가 부과되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Q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12.12.(금))까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후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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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하며,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이면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Q :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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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도권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소재(경기도 가평·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하는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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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아예 과세하지 않는 것인가요?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납세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기본공제(12억)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 종합부동산세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방법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접근 경로에 따라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 맵(Map)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하기>>

이용 편의를 위해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를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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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어떠한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 건가요?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Q : 종부세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 신고한 세액에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난번 글과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주택 소유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국세청의 정확한 답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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