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 도입 무산되면 공시가 11억원 초과 1주택자도 종부세 내야
이번 글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추진하던 2022년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3억원 특별공제’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로서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단순히 특별공제 도입이 물 건너갔다는 사실을 전달드리는 걸 넘어, 애초에 정부가 추진했던 방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특별공제가 무산됨으로써 어떤 분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에 한해 도입을 추진하던 ‘1세대 1주택자 3억원 특별공제’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금액, 3억원 추가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2년분 종부세에 한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소유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제금액을 14억원(기본 11억원 + 추가 3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원래는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기본공제금액인 11억원만을 공제하지만, 올해는 특별히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정부안이 도입된다면 올해의 경우 1주택자라면 공시가 기준 14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했을 때에만 종부세가 부과되는데요.
원래대로라면 공시가 기준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터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3억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되면서 과세 기준선이 올라가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공시가 14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요.
공제금액 늘어나면 세금은 줄어들어요
공제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종부세가 줄어드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종부세가 산정되는 구조에 대해서 아셔야만 하는데요.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야말로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 세액을 산출하니까요.
주택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여기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구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되는 금액이 커질수록 부과되는 세금은 줄어들게 되고요.
국회 통과 불발되며 사실상 무산됐어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올해분 종부세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3억원 특별공제’ 도입을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특별공제 도입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특별공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발송하는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적용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선 늦어도 10월 20일까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야 간의 합의가 불발되며 개정안 처리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달라질 종부세 부과 기준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10월 20일까지는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공시가 11억~14억원 1주택자 9만3000명 종부세 내야 해요
이처럼 현재로선 올해분 종부세에 대한 특별공제 도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안대로라면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9만3000여명의 납세자에게 종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 기준 11억원~14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들이죠.
공시가 14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도 정부안을 바탕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더 많은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고요.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던 2022년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3억원 특별공제’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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