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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하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면?

by 너굴씨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본인의 의지가 아닌 다른 이유로 퇴사를 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자발적 퇴사를 한 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수입이 없는 고정지출. 쉬는 동안에 사용할 돈이 있긴 했지만 언제까지 쉴지 모르기에 돈을 쓸 때마다 마음의 부담이 있었다. 숨만 쉬어도 월세, 관리비, 보험료 등등으로 100만 원은 족히 나갔다. 이전 직장동료가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을 알려줬다. 실업급여만큼은 아니더라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받을 수 있다며, 일을 쉬는 동안 생활비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알려줬다. 참고로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은 안되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신청 가능하다.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보자!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KuaGudn.do


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요건 검토가 끝난 이후 고용센터에서 전화로 심사 결과와 출석일을 알려준다. 나는 신청 후, 결과를 받기까지 약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다.(홈페이지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니 빨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당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이상 시 부지급)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이므로 취업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직업교육, 구직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할 경우 인센티브도 주고 몇개월간 근속하면 또 인센티브를 준다니 안할 이유가 없다. 직장 다니며 세금 열심히 낸 만큼 나라에서 주는 지원 혜택도 알차게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면 구직촉진수당은 잊지말고 꼭 꼭 신청해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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