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황진택 Jan 22. 2020

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⑫

미쳐 돌아가는 검찰과 법원


국방부는 2020년 1월 21일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일대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일본도 이 지역에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과 초계기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정부와 언론에서는 독자 파견 형태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이 요구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 참여를 결정한 것이다.


청해부대의 구축함은 2009년부터 꾸준히 아덴만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을 호송하며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를 맡아왔다. 


4,400t급인 왕건함은 원래 대공, 대함, 대잠 무기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이번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계기로 대잠 능력을 일부 보완했다. 


왕건함은 함정 승조원을 비롯 UDT 장병과 헬기 운용 장병 등 300명으로 구성됐다. 설마 이란 정부가 잠수함을 사용해서 우리 선박을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주로 해적 퇴치 임무만 수행해왔던 부대가 대잠 능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국회 동의도 없이 전격 파병 결정

국방부에서는 이 지역의 우리 국민을 위해 파병을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란 교민들은 당연히 파병을 결사반대한다. 이란에는 한국산 가전제품, 자동차, 드라마, K-POP 등이 많이 수출되고 있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인데 파병을 계기로 반한 감정이 생기고 이란 시장 진출이 위축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에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미국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당연히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을 텐데, 외교부에서는 이란이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한국이야말로 관련된 나라들 중 그나마 가장 만만하다는 점에서 화풀이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대상이긴 한데,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테러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한 보복이라기에는 매우 생뚱맞은 데다가 민항기 격추 때문에 움츠러들어있는 만큼 이란이 한국에 위협적인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이란 입장에서는 분명 지금 상황에서 굳이 적을 늘리려 하지 않을 것이고 공식적으로는 파병 자체를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만, 이란 정부가 느슨하게 장악하고 있는 지역 민병대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 문제다.


즉흥적인 결정이나 우발적인 상황에 의한 테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함정 자체에 대한 드론 테러가 약간 걱정되고 파병을 비난하기 위해 아무 상관없는 한국인에 대한 테러가 자행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시아파 민병대들이 미국에 대한 소규모의 무력 도발조차 없이 잠잠한 것은 사실 매우 놀라운 일이다. 애당초 순교해서 천국 가고 싶다는 지원자들로 이루어진 부대가 미국의 위협을 두려워해서 조용하다는 것은 당치 않고, 오히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서 확실한 보복을 하기 위해 잠잠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시점에서 정부는 오로지 총선 생각밖에 없을 텐데, 어쩌면 다수의 국민이 한미일 간의 긴밀한 안보가 중요하다고 여긴다고 보고 파병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총선에서 친일 야당이 공격할 빌미를 제공한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다. 


한국에서는 테러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언론은 아예 전혀 없는 상황인데, 필자도 한국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왜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모험을 하는가? 게다가 파병 결정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만한 것이 많았는데 당연히 파병을 최후의 최후까지 거부했어야 상식적이었다. 국민적인 의사 수렴 절차조차 전혀 없이 중대한 사안을 너무 쉽게 결정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상황을 보면 파병 결정은 전적으로 정치적이었고 한국인 특유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진 카드가 많지 않았는데 현재 한국에게나 일본에게나 전혀 양보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심지어 계속해서 돈을 더 내놓으라고 무례한 협박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은 어찌 보면 매우 감탄할 만한 일이다.



한국과 일본이 이란 압박에 동참한다는 것은 트럼프에게 매우 힘을 실어주는 선택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미국 국민들은 대부분 한국 일본 이란이 어디 붙어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고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과연 한국이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해서 이란이 뭔가 보복하면 미국이 신경쓰는 시늉이라도 해줄 것인가? 이제 한국이 내밀 카드가 더 적어졌다고 더 신나게 방위비 인상을 주장하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방위비 협상이 마무리지어지며 동시에 파병이 결정됐다면 그나마 박수를 보냈을 것이다.


사드 배치 때와 정확히 똑같은 형태로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정부의 무능함에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친일 야당은 일본과 사이좋게 미국의 똘마니 노릇을 하자는 결정에 대하여 매우 환영하기 때문에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낸다면 당연히 잘 통과될 텐데 정부는 어째서인지 위험 지역에 전투 병력을 파병하는 중대한 안건을 국회 동의조차 없이 급하게 결정했다.


상식적인 정부라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파병을 최대한 미루려고 애썼을 것이다. 미루다 미루다 안 되면 국회 파병 동의안 제출을 좀 더 시간을 끄는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대체 어떤 배경 상황이 있었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의아하다.


국방부에서는 유사시니까 국회 동의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청해부대의 파병 동의안에 유사시 작전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으니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쩌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면 파병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보도될 테니까, 아예 국회 비준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하며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고 이 사안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막자는 수작인지도 모르겠다.




유죄 나올 때까지 재판하자는 법원

1월 21일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선고 기일이었는데,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재판부가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선고를 미루기로 했다. 사실은 지난달 24일에 선고했어야 했는데 벌써 두 차례나 선고를 미룬 것이다. 다음 기일은 3월 10일에 열린다. 


상식적으로 선고를 내리기 전까지 재판부는 사건에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정상인데, 차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유죄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심증만으로 김 지사는 유죄가 분명하다며 마치 검사처럼 김 지사의 죄를 비난하는 한편, 이대로 유죄를 때리면 너무 뒷감당이 안 되니까 좀 더 시간을 끌어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마치 어떻게든 유죄를 때려줄 테니까 뭔가 더 확실한 유죄 증거를 만들어 오라고 원고 측에 요구한 것 같기도 하다.



차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댓글 순위 조작 사건에 문재인 후보자를 돕던 피고인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김동원 측에게 공직을 지시했는지를 봐야 하는(드루킹 측에게 공직을 제안했느냐를 봐야 한다는 뜻인 것 같다.), 우리 사회 선거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다. 이런 중요성으로 다른 어떤 사건에 비해 어느 예단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깊이 고민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다. 결론적으로 우리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김 지사가 김 씨로부터 온라인 정보 보고를 받고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은 증명됐는데, 김 지사와 김 씨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좀 더 심리하자. 대법원 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현 상태에서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과 특검, 피고인 증언을 바탕으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유죄로 될 관여 정도,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 등을 판단하고자 했지만,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들이 성립할 수 있어 추가적인 공방과 심리를 하지 않고서는 최종적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봤다 라고 했다.


김 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차 판사는 2007년 대법원 근무 당시 양승태 대법관의 전속재판연구관 3명 중 한 사람이었으며, 2년 연속으로 전속재판연구관을 지내 양승태의 사노비라고 불렸다.


차 판사 본인도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차 판사는 임 차장으로부터 상고법원 도입에 대하여 차 판사의 사촌동생이며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차성안 판사를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상고법원 도입은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각종 재판거래 요구를 들어주며 추진했던 가장 핵심 사안이었다.


차 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2심 재판도 진행 중인데, 검찰은 항소심이 발부한 영장의 구속기한이 다가오자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쿨하게 풀어줘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차 판사는 박근혜 파면 당일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과격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정광용 회장의 항소심도 맡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해줬던 바 있다. 


차 판사는 정 씨가 집회를 주최·진행하면서 폭력을 선동하는 자극적인 언행을 해 경찰과 충돌을 유발한 책임이 있으나 이전 집회는 대체로 평화적으로 유지됐다. 정 씨의 발언이 폭력 선동 발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며 일부 무죄를 인정했다. 탄핵이 결정되자 집회 참가자 대부분이 언론보도에 불만이 있었고 자신을 촬영하는 게 싫어서 흥분한 나머지 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폭력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일부 이해한다고 했다.


당시 시위대가 경찰차를 탈취해 스피커 차량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떨어진 스피커에 맞아 사람이 죽었다. 


박사모 집회가 이전에 평화적이었다는 대목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대체 박사모 집회에서 나온 발언이 폭력성 발언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발언을 해야 폭력이 되는지 궁금하다. 



박사모 회장이 현장에서 기자를 색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현장에 있던 기자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이 현장 취재진 폭행을 유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는데, 집회에서 말한 색출은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아닌 그동안 허위·편파보도를 해 온 기자들을 색출하라는 의미였다는 정 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시위대가 버스를 끌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는데, 박사모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실에 대하여 당시에도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2018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TV조선 등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의혹 보도를 대단히 많이 내보냈으나 이는 딱히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도 아니었고 편파·왜곡보도라는 사실이 더 문제가 되었다.


조국 가족 의혹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았으나 당시 모든 뉴스가 드루킹 김경수로 도배된 것도 상당히 극적이었고, 분명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TV조선에서는 김정숙 여사가 김 지사 옆에 서 있다가 경인선으로 가자 라고 말하며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인사하는 장면을 내보냈는데, 이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광주 경선장의 영상과 고척돔에서 열린 서울 경선장의 영상을 편집해 같은 시각 한 공간에서 찍힌 영상인 것처럼 왜곡한 것이었다.


KBS에서는 김 여사가 경인선도 가야지 라고 발언한 장면과 다른 지지자들을 만난 영상을 짜깁기해서 경인선을 만나 악수하는 것처럼 왜곡 편집했다.



경인선이란 드루킹이 조직한 사이버 여론조작단으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라는 뜻이라고 한다. 김 여사는 경인선이 뭐하는 사람들인지까지는 모르고 지지자 모임 중 하나인 것으로 생각하고 경인선도 가자고 한 것이며, 경선장에서 이름을 대는 사람들마다 '○○도 가자' 라고 똑같이 말하고 다닌 것이었다.


친일 언론에서는 김 지사와 드루킹이 부정선거를 공모했으며, 영부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다.


친일 야당에서 드루킹 사건을 선거부정사건으로 정의하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것은 김 지사가 여권 유력 정치인이고 잠재적인 차기 대선 후보군의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기회에 무작정 죄를 뒤집어 씌워 싹을 뽑아놓겠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친일 커넥션의 목표는 김 지사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씌우려고 한 것 정도였을 것이다. 설마 정말로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줄은 친일 언론에서조차 예상 못했던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사법농단 사건과 연루된 판사들이 1심과 2심에 연달아 배치되며 상식을 벗어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 지사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가족과 함께 봉하마을에 정착해 대통령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좌했기 때문에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불린다.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썼던 인물은 나름 정치 경제 분야의 파워블로거였다고 하며,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열성적인 지지자였던 것처럼 행동을 했다. 지지 활동은 자발적인 형식이었고 대선 캠프에 공식 합류한 것은 아니었다.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하고 얘기를 잘 들어줬다. 


상식적으로 드루킹이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여론 조작으로 선거를 치르자고 제의했다면 김 지사가 그런 위험한 행위를 받아줬을 리가 없다. 박근혜 탄핵 이후 펼쳐진 대선 정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캠프에서 불법 댓글 공작 따위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선플 운동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다. 드루킹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독려했고, 상황을 보면 드루킹의 사조직인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이 집단적으로 김 지사에게 정치후원금을 보낸 이후 김 지사가 드루킹을 만나줬다.


드루킹 일당은 대선 당시 집단적인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 조작 등으로 나름의 선거운동을 한 모양인데, 가령 '안철수 조폭', '차때기 안철수 낡은 정치' 등의 검색어를 실검 순위에 올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


대선이 끝나고 드루킹은 본인이 대선 승리에 기여를 했다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협 행위를 했는데, 갑자기 반민주당 경향으로 돌변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평창 단일팀 관련 기사 등에 자동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비판적 댓글을 계속 달아서 공격했다.


드루킹은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어울리는 인재가 있다고 인사 추천을 했고, 김 지사 입장을 보면 드루킹이 대선에서 무슨 큰 역할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드루킹이 보여준 사람의 약력이 괜찮아 보여서 청와대 측에 인사 추천을 했으나 공식 검증에 통과하지 못했다. 드루킹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어렵다고 했다. 계속 억지를 부리기에 무시하고 연락을 끊었더니 인사청탁이 거절당해 화가 난 드루킹은 매크로 조작기를 이용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댓글을 조작했다 라는 것이다.



드루킹은 문재인 캠프에 커넥션을 만들려고 시도하기 이전에는 정의당 지지자로 활동했던 모양이다. 2016년에는 드루킹의 출판사 건물 내 카페인 느릅나무에서 정의당 행사가 있었다고 한다. 드루킹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노회찬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노회찬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 배우자의 운전기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밝혀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2016년 10월에는 유시민 팬클럽 행사에 경공모에서 150만 원의 후원금을 보냈다.


드루킹은 정치인이나 경제 전문가라기보다는 음모론이나 예언 등 사이비 교주 비슷한 언행을 통해 사조직 인원을 모집하고 댓글 달기 운동을 시키는 한편 여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과 만남을 시도하고 어떻게 영향력 행사를 해보려고 노력한 것 같다.


김 지사는 드루킹을 수차례 만났으며 첫 만남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인사청탁을 노리고 불법 프로그램까지 동원해서 풀뿌리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 브로커가 유력 정치인에게 접근하여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시도한 사안이다. 친일 언론에서는 적극적으로 드루킹이 김경수의 지시를 받아 불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는 특검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김 지사의 해명이 별 게 없는 이유는 딱히 본인이 드루킹과 깊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 말고는 할말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깊은 관계가 있었다면 특검 수사까지 했는데 스모킹 건이 안 나올 리가 있겠는가? 특검의 철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뭔가를 지시했다는 정황은 전혀 나오질 않고, 드루킹 쪽에서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조사 결과가 언론에 노출되며 노회찬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결과만 나왔을 뿐이다.


드루킹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냥 과대망상으로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일 수도 있고, 언젠가 본인이 정치하겠다는 의도로 지지자를 확보하려 한 것인지 사조직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드루킹은 본인이 확보한 사조직 대원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인사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본 침몰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일본 침몰 후 이재민들을 개성으로 피난시켜서 자신이 운영하는 특별지구를 만들 목적으로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했다고 한다. 


드루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매크로를 사용한 댓글 조작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드러나기 시작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린 것이 의심되는 행위가 민주당을 비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최소한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드루킹 일당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다. 만약 김 지사가 적극적으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대규모로 벌인 것이라면, 민주당 수뇌부도 분명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민주당이 드루킹을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재판은 드루킹의 불법 행위를 김 지사가 인지하고 있었는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범죄의 증명은 유죄를 주장하는 쪽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몰랐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가령 직접적인 지시 문자 같은, 김 지사가 드루킹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데 장기간 강도 높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에서 드루킹 사건의 특검을 요구하며 이 사건이 집권여당이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조직적인 불법 선거를 치른 사건이라고 주장하자, 사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사용해왔다는 폭로가 나왔다.


2018년 6월 5일 한겨레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 사이버팀에서 일했던 사람과의 인터뷰를 발표했다. 폭로자는 2006년 서울시장 선거 오세훈 후보 때부터 당에서 온라인 업무를 했다. 2012년까지만 일했지만 그 이후에도 매크로 여론조작을 계속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공직 선거운동 사무실이 아닌 여의도 이룸빌딩 1층에 사이버팀 사무실을 차리고, 중앙당에서 제공한 100개 이상의 네이버 아이디로 MB 연관 검색어를 조작하고, 부정적 기사에 댓글을 다는 일을 하는 데 매크로를 썼다. 매번 선거 때마다 매크로를 써왔던 자유한국당이 매크로를 전혀 몰랐던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다고 했다.



1심에서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의 실형을 받았으나 현직 지방자체단체장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을 면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아무리 우리나라 재판 판결은 원래 판사 맘이라고 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집행유예 2년인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2년이라는 것도 상당히 의아했다.



1심을 담당한 성창호 판사도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 판사를 2년간 했다. 성 판사는 거의 매주 양승태와 함께 등산과 야영을 했다고 하며, 다른 판사들처럼 마지못해 가담한 것이 아니라 사법농단 사건에 매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2016년 당시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수억 원의 돈을 건넨 혐의 수사에서 법원행정처는 이 수사가 법관 비리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 성 판사는 직접 수사 기록을 복사하고 각종 수사기밀을 신광렬 수석판사에게 보고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드루킹 김경수 사건 1심 재판은 성 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경공모 회원 '둘리' 우경민 씨는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하고 개발 허락을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재판에서 시연회 당일 접속한 네이버 화면은 PC버전이라고 말했다가 검사 측이 내역을 보면 모바일 페이지라고 지적하자 기록이 그렇다면 모바일이 맞는 것 같다고 번복했다.


자금책으로 알려진 '서유기' 박선민 씨는 김 지사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 왜 김 지사를 모른다고 허위진술을 했냐고 추궁하자 내 변호인을 통해 전달된 드루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변호인이 말을 맞춘 것이냐고 다시 따지자 내가 미리 거짓말을 만들어 다른 회원들과 입을 맞춘 것이라고 했다.


증인으로 나온 드루킹의 전처 최 모 씨는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을 2016년 4~5월에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2016년 11월 김 지사 앞에서 시연한 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드루킹 김 씨는 경찰 수사 때 그날 김 지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고 했다가, 특검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 재판에서는 김 지사가 늦어 회원들만 식사를 했다고 말을 바꿨다.


킹크랩 시연 준비에 관해서는 수사 초기에는 시연 당일 준비를 시켰다고 했다가 1심 재판에서는 시연 2~3일 전에 준비를 시켰다. 2심에서는 시연 일주일 전에 지시했다고 증언을 바꿨다.


이는 시연 일주일 전인 11월 4일부터 로그기록이 나오자 시점을 맞추기 위해 말을 바꾼 것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9일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드루킹의 파주 사무실 '산채'에 있었다. 

7시경 산채에 방문, 오후 8시까지 포장해온 닭갈비로 저녁 식사를 했고, 1시간 후인 오후 9시까지 선플 운동 관련 브리핑을 들은 뒤 경공모 회원들과 간단한 인사를 하고 오후 9시 14분 산채를 떠났다. 킹크랩 시연은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11월 9일 오후 8시 7분 15초부터 8시 23분 52초 사이 3개의 아이디가 네이버에 동시 접속해 댓글에 공감 클릭을 반복했다는 로그기록을 통해 김 지사가 이날 이 시간에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특정했다.


당시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에 따르면 오후 7시 23분부터 대기하다 오후 9시 14분 산채를 떠났다. 


경공모 측은 당일 오후 5시 50분 신용카드로 인근 식당에서 닭갈비 20인분을 결제했다. 김 지사 방문 1주일 전에 드루킹이 다음주 수요일은 닭갈비 20인분을 사서 데워서 저녁 대접을 하기로 했다. 조리해서 가져올 것이다 라고 부인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도 확인됐다. 


김 지사 측은 11월 9일에 경공모 사무실 구내식당에서 회원들과 약 한 시간 동안 저녁 식사를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 측의 주장이 가정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며, 김 지사가 오후 6시 30분 전에 산채에 도착했고, 식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 특검의 주장에 따르면 김 지사는 시연 당일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8시까지 1시간가량 경공모 측 브리핑을 들었으며, 브리핑 직후 다른 회원들이 빠져나가고 8시 7분부터 10분 정도 킹크랩 시연을 했다. 시연이 끝나고 드루킹과 10여 분간 독대를 했고, 강연장에서 나온 후 5분 정도 인사를 나눈 뒤 8시 40분경 산채를 떠났다고 했다.


상황을 보면 식사를 안 했다고 해야 말이 될 것 같아서 특검이 드루킹에게 식사는 안 한 것으로 하자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김 지사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한 뒤 프로그램을 돌려야 하는데 8시까지 밥을 먹었다면 시간이 상당히 빠듯하다.



앞서 드루킹 일당은 경공모 브리핑 시간은 1시간 정도였고, 이후 드루킹 김 씨 지시에 따라 경공모 회원들은 나가고 김 지사와 둘리 우 씨만 남은 상태에서 킹크랩 시연회가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애당초 김 지사에게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계획을 보여줬으면 김 지사는 상식적인 사람인만큼 이런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을 것이고 더 이상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을 것이다. 로그기록에 남은 킹크랩 시연 시간에 김 지사는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선플 운동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특검이 주장하고 재판부가 인정한 킹크랩 시연의 증거인 개발자 둘리의 스마트폰 로그기록의 정체는 킹크랩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테스트 기록이었다. 11월 9일 발견된 로그기록과 유사한 로그기록은 11월 9일 전후로 약 20일 간 여러 차례 있었다. 드루킹과 특검은 누락 동작이 발생하지 않는 완벽한 킹크랩 프로그램을 준비해 9일 시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9일 로그기록에서도 작동 오류가 발견됐다. 특검은 킹크랩 작동이 완벽하게 개발된 후 김 지사를 불러서 시연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지사 방문 이후인 11월 12일과 16일 사이에도 별다른 추가 기능 개발 없이 기존 테스트를 반복한 흔적이 나왔다.



특검은 현재는 만약 식사를 했더라도 식사 후 1시간 정도 경공모 브리핑이 진행된 것으로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가 선고도 되기 전에 이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사실 정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증거나 두 사람이 긴밀한 관계였다는 증거가 나와줘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선고를 미룬 것이다.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장과 배석 판사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차 판사의 발언은 새 재판부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일 수도 있다.




검찰의 항명과 상갓집 추태 사건

1월 18일 모 대검 간부의 장인상을 치른 서울 삼성동 모 병원 장례식장에서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 상관인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냐. 그러고도 심재철, 네가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 등 반말과 고성으로 항의한 사건이 발생했다. 심 부장은 별다른 반응 없이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다고 한다.



양 연구관은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물로 현재는 심 부장의 바로 밑인 차장검사로 심 부장의 직속 부하다. 

심 부장은 양 연구관보다 나이는 4살 더 많고 두 기수 선배인데, 의견이 달라 항의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직속상관에게 반말로 위협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은 상명하복의 검찰 문화에서 확실히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


양 연구관은 전임 상관인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담당해왔다. 심 부장은 최근 서울동부지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서 해당 수사팀에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 연구관이 술에 취해서 실수를 했다거나, 정말로 조국을 무혐의라고 생각하는 상관이 양 연구관 본인의 법조인으로서 양심에 비춰 못마땅해서 따졌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다. 

양 연구관의 공개 항명 사건은 최근 일관성을 가지고 단체로 항명해온 검찰을 대표해서 총대를 맨 것이며, 지난 8일 단행된 윤석열의 수족을 자른 대규모 물갈이 인사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고 봐야 할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한 대검 간부의 상가에서 한 검사가 상관의 면전에서 주사에 가까운 추태로 모욕하는 행패를 부렸다.

이번 사건은 1986년 발생한 국방위 회식 사건과 매우 닮은꼴이다. 당시 신군부 쿠데타의 주역으로 승승장구하던 하나회의 정치군인들이 당시 여당 원내총무의 멱살을 잡고 국회의원을 발길질로 폭행한 사건이다.

사적 이해관계로 똘똘 뭉친 일부 기득권 세력이 기고만장함으로 공적질서를 무력화시킨 대표적 사례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측근 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검찰과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취해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 같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문란 행위는, 마치 할 말은 하는 기개 있는 검사로 보이고자 하는 이면에 검찰 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상의 항명이다 라고 맹비난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했을 때 송경호 3차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를 인용하며 망신을 준 것, 김웅 검사가 사직을 하며 수사권 조정은 사기극이라고 표현한 것,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국장 시절 모 대검 간부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한 사건 등 이런 움직임들이 서로 일종의 교류로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서로 생각의 공유들이 있는 게 아닌가 추측한다고 했다.



대충 적폐 검사들이 무슨 생각으로 새로 대검에 온 사람들에게 항명하는지는 알겠는데, 이는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다. 왜냐하면 현재 대검찰청에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검사들이 들어온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이는 검찰을 다 탈탈 털어봐도 애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호의적인 고위검사라는 것은 현재까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번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조남관 검찰국장 등이 뽑힌 것은 좀처럼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고 비교적 평범하게 일해온 사람들 중에 기수와 연배가 적당한 사람들을 고른 것뿐이고 이들도 다 검사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으면 분명 윤석열 총장과 똑같이 뭔가 소극적으로 검찰 개혁에 반항하는 태도를 취했을 것이다. 


굳이 편을 가르고 대검에서 새로 온 인사들을 적대시하는 행위가 오히려 신임 인사들이 검찰 개혁에 적극 협조해버리는 결과로 진행돼서 적폐 검사들이 스스로 멸망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공교롭게도 이성윤 지검장은 전북 고창, 조남관 국장은 전북 남원,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은 전북 완주, 배용원 공공수사부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검찰 요직 빅 4에 뽑힌 인원이 모두 호남 출신인데, 사실은 이들이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친일 세력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검찰 내부에서 좀처럼 정치색을 내지 못하고 비교적 조용히 살아왔던 것일 수도 있다. 


검찰 내부의 평가를 봐도 이번 인사는 법무부에서 주장한 대로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검사들,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와 형사 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 중에 기수나 경력이 적당한 사람들을 뽑은 것뿐이었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


법무부가 지난 8일 단행한 전체 인사 대상자 32명 중 호남 출신은 9명이며 전반적으로 형사부 검사들을 우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는 기존에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요직을 장악하고 있던 인사를 탈피한 것에 무게를 뒀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심재철 부장은 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서 조 전 장관이 무죄라고 주장했을까? 애당초 정치적인 목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면 당연히 법조인은 법을 해석해서 판단해야 한다.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 전 장관이 부하 직원인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감찰중단을 지시했어야 한다. 직접적으로 유재수 전 부시장을 사법처리하지 않고 풀어주도록 지시했어야 한다. 혹은 조 전 장관이 누군가의 청탁을 받았다면 불법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박형철 전 비서관은 이 사건 검찰 수사에서 조 전 장관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고 감찰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는데,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하는 걸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유재수 씨가 억울하니 당사자 사정을 청취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 점검을 한 뒤 이를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조 전 장관은 상황 보고 후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해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관의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계속됐으며, 3차례 보고를 받고 마지막 4차 보고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민정비서관들은 자체 감찰 종료 후 수사 의뢰, 감사원, 소속 기관 이첩, 이상 세 가지 중 하나를 민정수석이 결정하도록 했고, 이는 감찰을 마무리하는 매우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당시 소속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감찰 결과를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이후 구체적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금융위에서 유 전 부시장의 사표처리가 된 걸 나중에 알았다고 한다.



확실히 이 사건에서는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을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옳았는데, 그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다.


당시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정책국장으로서 부적절하게 사모펀드 관계자 등을 만나고 다닌다는 추문 정도를 들은 상태에서 감찰을 지시하자 유 전 부시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감찰을 거부하고 잠적한 상황이었다. 


민정수석실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했다는 해명이 사실이라면, 당시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만약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가 아니었다면 수사기관 의뢰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참여정부 인사인 유 전 부시장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의 비위를 봐줬다는 것은 의심할 만한 여지는 있으나, 검찰의 강도 높은 표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


조 전 장관의 행위는 어디까지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정수석의 재량권 내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이를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하기는 법리적으로 부적절해 보인다.



검찰은 금융위에 비위 사실을 알린 것은 정상 처리가 아니며 감찰을 거쳐 징계까지 이어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대충 유 전 부시장과 알 만한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을 죄다 공소장에 적시하여 청탁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업무 보고를 한 것조차 구명을 위한 청탁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검찰의 주장에 근거가 되는 유 전 부시장이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 전 장관 측에서는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는 몰랐다 라고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도 요새 유행하는 상상에 의한 기소인데, 검찰 생각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도면 뭐든 다 감찰할 능력이 있는데 몰랐을 리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의 터무니없는 표적 수사로 인해 역설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보면 조 전 장관은 검찰과 친일 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법을 매우 잘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정말로 민정수석실은 수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감찰에 불응하는 한 강제 수사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매거진의 이전글 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⑪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