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황진택 Nov 09. 2020

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⑳

정치판사의 쓰레기 판결에 쉴드 치는 친일 언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공작을 벌여, 네이버 검색어 순위 조작으로 네이버의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컴퓨터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6일 1심과 같이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참고로 드루킹은 지난 2020년 2월 13일 대법원에서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을 받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항소심 선고 직후 브리핑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항소심 선고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 하겠다 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월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드루킹 특검의 결과로 노회찬 의원을 잃은 정의당도 판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는데,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된 드루킹 특검의 기소에서 시작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지사의 최종 거취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 정의당은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갈팡질팡하며 결국 살인 특검, 헛발질 특검 등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됐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 본인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인데,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로그기록을 포함한 다양하게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히 감정하지 않고 판결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탁현민 행정관과 관련된 내용은 탁 행정관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이후에 김동원이 탁현민 행정관과 그런 관계였으면 미리 얘기를 해 주지 그랬냐 라고 보좌관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사례인데, 제가 탁현민 행정관 건에 대해서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 라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판결입니다.


일말의 의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로그기록 등의 자료를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볼 것을 제안했으나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걱정해 주신 경남도민들과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절반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다.

함상훈 판사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킹크랩의 존재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 쟁점인데, 이런저런 증거들을 보면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1월 9일이라는 특정 날짜에 맞춰 킹크랩 시연을 준비했고 원래 이날 피고인의 방문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날 시연을 보았던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았으며 11월 9일 저녁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하고 선플 운동하는 단체라는 경공모의 소개에 관한 브리핑을 들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은 특검의 지휘를 받아 본인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불법 댓글 공작을 벌인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김경수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이다. 


11월 9일에 네이버 댓글 조작 로그기록이 남은 것을 근거로 이날 김경수에게 킹크랩 시연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11월 9일 이전의 로그기록은 프로토타입 테스트 기록이며 11월 9일 김 지사 앞에서 최종적인 킹크랩 시연을 했다고 말을 맞췄다. 이런 논리는 경찰, 검찰 조사 당시는 존재하지 않다가 특검이 관여한 뒤에 갑자기 튀어나왔다.


드루킹 일당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들이 김경수 앞에서 킹크랩 시연을 보여주는 것을 매우 오랫동안 준비했고 킹크랩 시연 자체가 이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행사였을 텐데, 개발자 둘리 우경민 씨는 재판에서 처음에는 킹크랩 시연이 PC로 네이버 화면을 보여준 거라고 했다가 나중에 PC가 아니라 모바일이었나 보다 라고 말을 바꿨다.


판결문은 사실관계와 전혀 상관없이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2016년 11월 4일 이전에는 네이버 접속 로그 발견이 안 되다가 2016년 4월부터 테스트 개발로 보이는 로그 내역이 확인됐다고 단정했다. 


판결문의 논리는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로그기록이라는 부분과 킹크랩 개발 완료 후 기록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에서 허점이 있으며 11월 9일 이후에도 킹크랩 시연이라는 로그기록과 동일한 기록이 여러 번 나온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판사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삭제되어 있는데 드루킹이 캡처해 놓은 내용에 보고드립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단정했다. 대화방에 이름을 써서 문자를 입력한 내용을 캡처한 것은 쉽게 조작할 수 있는데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심증만으로 단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경수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근거는 킹크랩 시연을 했다는 드루킹 일당의 증언이다. 여러 명이 같은 증언을 한 것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일단 다 같은 일당이 입을 맞춰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제3자의 증언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판결문은 닭갈비 식당 사장의 증언 등 김경수에게 유리한 증언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닭갈비 식당의 영수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은 특검과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가 산채에서 식사를 했다는 증거가 나오기까지는 식사를 안 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가 증거가 나온 후 말을 바꿨다는 점 때문이다. 애초 식사를 했다고 하면 시간관계상 범행이 성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드루킹 일당이 입을 맞춰 일관된 증언을 했다가 말이 달라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의 증언을 의심할 정황 증거가 된다. 



판결문에서 드루킹이 경인선으로 수작업하다가 2016년 10월경 수작업의 한계를 느끼고 킹크랩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내용도 사실관계가 틀릴 수도 있는데, 판결문은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은 2016년 4~5월에 이미 존재했다는 드루킹 전처의 증언도 완전히 무시하고 언급하지 않았다.


함 판사는 드루킹 일당의 말이 계속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이들 진술 중 일부가 허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이긴 하지만 허위로 진술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마저 신빙성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킹크랩 시연할 때 창밖에서 김경수가 고개를 끄덕거렸다는 진술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다른 진술,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진실한 건지 의문의 여지가 없진 않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이런 거 제외해도 다른 부분에 대한 진술이 객관적 사정에 일치하거나 합리적 부분에 대해서는 배척할 건 아니라서 비춰보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김경수의 보좌관이 킹크랩 시연 봤다는 것도 분명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미 말했듯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킹크랩의 개발 운용 관련해 승인했다고 인정하는 데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라고 애써 얼버무렸다.


형사사건에서 각종 증거와 증언은 일말의 의심도 없을 정도로 확인되어야 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특검과 드루킹 일당의 주장이 수차례 달라진 사실과 김 지사 측이 식사를 한 타임라인과 킹크랩 시연 시간이 겹쳐 시연이 불가능했다는 사실, 김경수가 아닌 드루킹이 개발 지시를 내리고 사전에 개발한 증거가 드루킹 측 노트북에서 발견된 점, 특검이 경공모 회원들은 닭갈비를 식당에서 먹고 와서 김 지사와는 안 먹었다고 주장했는데 닭갈비 사장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 영수증에 찍힌 테이블 번호 25번은 포장 손님을 위해 임의로 만든 가상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포장이며 김 지사의 주장이 맞다고 진술한 점 등 특검 측 주장과 상반되는 증거와 증언이 많이 있음에도 판결문은 일방적으로 특검 측의 논거만을 그대로 베껴, 심증에 의한 유죄를 판결했다.



판결문이 특검의 주장을 그대로 베끼다 보니 경공모 내 텔레그램 방에 담주 금욜에 인사 관련 부분은 킹크랩으로 악플이 상위로 가게 조정할 것, 킹크랩 존재가치는 악플로, 김경수에겐 안보낸다 라는 부분이 드루킹 작업의 내용이라고 인용했는데, 이는 사실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나는 선플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속여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경공모 인원에게 킹크랩을 이용한 악플 폭격은 김경수에게 들키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는 내용으로, 드루킹이 김경수에게는 킹크랩의 존재를 숨기고 있었다는 매우 명백한 증거다.


이 재판의 핵심은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지시를 했는가,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시연을 한 것을 김경수가 봤는가였다. 특검의 주장과 판결문의 인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상과 가정에 의한 논리를 억지로 짜 맞추고 있으며 핵심 논점과는 전혀 상관없는 드루킹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사실관계만 주절주절 늘어놓다가 그러니 김경수와 드루킹의 공모가 인정된다 라는 생뚱맞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마녀재판이나 인민재판이라면 내 생각에 이런 것 같으니 유죄다 라는 판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의 형사사건 재판에서 이런 판결문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이지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판결문은 김경수가 경공모란 경제민주화를위한인터넷선플운동의 약자라는 사실과 선플 운동하는 사람 400여 명이 좋아요 화력 지원으로 언론 기사 조작을 막아낸다는 취지를 알고 드루킹의 브리핑을 받아 경공모 회원의 조직적인 댓글 작업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데, 선거운동은 원래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고 선거운동을 위해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칭찬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사람이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렸다는 게 부적절했다는 것이지 누구나 인터넷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표현을 할 권리가 있다. 

 

김 지사는 경공모 등의 활동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선플 운동인 줄 알고 있었으며 드루킹으로부터 드루킹 측이 활동을 자랑하기 위해 보낸 기사 목록 url을 받았다. 다만 하도 문자를 많이 보내니까 대부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본 척하고 넘어갔다고 해명했다. 김 지사 본인도 당당하게 댓글 작업해달라고 드루킹에게 문재인 후보 인터뷰 기사와 문재인 후보를 둘러싼 소문 관련 보도, 합동 토론회, 대선 후 내각 인사 등의 기사와 김 지사 본인의 인터뷰 등 각종 언론 보도 링크를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단순히 지지자들을 독려하여 조직적인 댓글로 선거운동을 벌인 사실만으로는 무죄여야 한다. 2심 판결문은 검찰의 궤변을 그대로 옮겨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상상과 가정에 의한 논리를 짜 맞춰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더구나 국정원 국방부 기무사 등 공무원들이 단체로 돈 받고 부적절한 댓글 공작을 벌인 행위도 대부분 집행유예만 받았는데 선플 운동 지시로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죄가 징역 2년이라는 판결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친일 언론에서는 뭐 하자는 짓인지 함 판사가 드루킹 재판을 맡아 맘고생을 하며 재판 중 대상포진까지 앓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내보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가 좌파독재 파쇼 정권으로 친문을 공격하는 세력은 과감히 보복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판사가 친문 적자인 김경수를 공격한 사실로 보복을 받을까 봐 마음고생이 심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사실 정말로 김 지사가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고 현직 도지사로 나이도 젊고 어쩌면 미래에 대통령이나 권력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점에서 판사가 뒷감당을 걱정했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기는 하다.


하지만 함 판사는 재판을 맡기도 전부터 스스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뒤 차문호 후임 재판장으로 들어왔다. 막상 재판 자체는 끊임없이 김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만 계속 나왔고 특검의 논리는 여지없이 계속 깨져나갔지만 함 판사는 뻔뻔하게 계속해서 김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그냥 못 본 척하며, 김 지사를 놀리는 듯 끊임없이 재판 중 김 지사에게 의미 없는 질문을 던지며 마치 검사처럼 증거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판사가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 친일 세력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친일 야당 공천 좀 받아보자는 승부수를 던진 것인지 다른 생각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판결 자체가 확실히 뭔가 의도를 가진 판결일 것이다. 다름 아닌 나도 이렇게 판결 내려도 멀쩡하니 겁먹지 말고 유죄를 때려라 하고 정경심 재판부에게 힘을 북돋아주려는 의도다. 



정경심 교수 재판은 이미 다른 재판에서 사모펀드 부분은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이 난 상태에서 위조하지도 않은 표창장 하나 가지고 터무니없이 요란한 재판을 벌인 상황 자체도, 표창장 위조에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이라는 검찰의 터무니없는 구형도 어이가 없지만 더욱 황당한 것은 검찰이 우기고 있는 주장의 근거들은 전부 동양대에서 정 교수의 동의 없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PC 등 시작부터 잘못된 위법 수집 증거, 공소 사실과 무관한 별건 혐의가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 정 교수가 피의자로 명시조차 안 된 압수수색 영장으로 수집된 증거들이라는 사실이다.


정 교수는 작년 8월 초부터 1년 훌쩍 넘기며 진행되어온 이 사건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공직에 임명된 제 배우자가 사퇴를 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한다며, 제가 몰래 위조했다면 왜 총장에게 표창장을 줘서 감사하다고 했겠느냐는 최후진술을 했다. 


전 결혼 이후 계속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업을 철저히 챙기는 극성 엄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모펀드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청문회 준비단이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실한 정보를 구하여 전달하고자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에 대해 조작하거나 인멸하라고 이리저리 지시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10년도 더 전,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딸아이 입시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저는 제 연구실 컴퓨터에 보관돼 있었던 백업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검토하여 당시 제기되는 문제를 해명하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하겠지만 제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아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어느 한순간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물론 친정 식구와 시댁 식구까지 망라하는 온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와 가족에 대한 컴퓨터 파일과 정보가 압수돼 예전 10여 년 이상의 삶이 발가벗겨졌습니다. 


저에 대한 수사가 배우자로 번지고 자식들에게 깊고도 날카로우며 광범위하게 겨눠지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일순간 사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회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저의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저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어느 누구도 시련의 칼날을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수모와 고통을 겪은 여러 지인들께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 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와 가족이 누려온 삶이 통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예외적일 수 있음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혜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왔다는 가능성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찰 조사를 마친 후 법정에 출석하면서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검찰이 저에게 첩첩이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저는 법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이런 희망이 이뤄질 것을 굳게 믿습니다. 부디 부족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제출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셔서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검찰의 논리와 재판부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는 듯한 표창장 위조 시연, 1년간의 고통이 절절히 느껴지는 정 교수의 최후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 1심은 부당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다면 판결 날짜를 길게 미룰 이유가 없는데, 11월 5일 결심 공판 후 재판부가 무려 12월 23일에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드루킹 김경수 사건도, 조국 가족 사건도 사실 평소 별건수사로 자주 사람을 죽이는 검찰의 행태를 생각하면 재판부에 대한 협박이 있었을 가능성조차 전혀 없진 않다고 본다. 민주주의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오염이 되어 정치적인 판결이 내려지는 모습에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 역사가 심판할 것을 믿는다. 

매거진의 이전글 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⑲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