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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씨 후레쉬 Jan 02. 2023

최저임금 주지의무가 뭡니까!

새해 워킹데이가 시작되었어.


몇 년 동안 하지도 않던 시무식을 했고, 토끼 모양 떡도 나눠 먹었지. 참 나도 간사한 게 총무를 안 하니 이런 행사가 재미있기는 하더라고. 오늘 행사준비한 총무담당자들에게는 박수를 보내. 저쪽 테이블에서 보내셨습니다.


인사업무를 할 때 새해 첫날 꼭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 최저임금을 '적당한 방법으로' 게시해줘야 돼. 그룹웨어 업로드를 하든 메일을 쏘든 게시판 부착하든 근로자가 알 수 있는 적.당.한.방.법.으.로.

1인이상 고용 사업장이 대상이니 그냥 직원이 있다면 알려주면 된다는 거야. 여덟 글자로 최저임금주지의무 라고 하는데. 알려주고 이거보다 돈을 안 주면 노동부나 경찰서로 가십쇼 하는 친절한 법이랄까?


아무튼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이더라고? 209시간 적용해보니 200만 원이 넘더라. 최저시급으로 풀타임 근무하면 월급이 200만 원이 넘는 시대가 도래한 거야. 아마 내가 여의도 공공기관에 난방 안돼서 손 호호불어가며 키보드 치던 11년 12년 전에 88만 원- 109만 원-을 받았었으니. 10년 만에 2배나 넘게 오른 셈이지.


요새는 최저시급으로 알바만 한 달해도 대학생들이 제주도 여행정도는 턱턱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긴 했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다 말이지. 질 안 좋은 일자리나 단순한 반복작업을 하던 일자리는 감가상각 몇 년이면 뽕을 뽑을 수 있는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했거든.


아무튼 난 잘 모르겠고. 극호황기 90년대 IMF전에 엘리베이터에 버튼 눌러주는 사람이 있고, 패스트푸드점에 문 열어주는 사람이 있던 시절에 꼬맹이 었다는 건 아쉬울 따름이야. 물론 꼬맹이가 아니었다면 몇 년 후 IMF 아픔도 같이 겪었을 테니까 쉽게 아쉬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아무튼 인사팀 다니거나 내가 1인이상 직원을 데리고 있는 고용주다 싶으면 최저임금이나 잘 알려주라고. 최저임금위원회 가면 어떤 게 위반인지 케이스까지 설명해서 포스터 만들어 놨으니 다운받아보아요.


주말까지 4일 남았다, 안녕!


참고로 최저임금주지의무 위반시에는 과태료 100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법이 블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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