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업무인 안전환경 보고 업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 직무에서 중요한 업무는 안전, 환경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기한 내에 수행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기한 내에 보고서 제출이 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중요한 주요 업무입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되는 보고서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회사에 요구되는 대표적인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발생보고를 산업재해조사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산업재해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 중에 법에서 규정하는 대기배출시설이 있습니다. 해당 대기대기배출시설로부터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관리 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됩니다. 물환경보전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 중에 법에서 규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 있습니다. 해당 폐수배출시설로부터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시설관리 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를 배출하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회사에서는 폐기물이 발생되어 처리될 때마다 처리일로부터 1일 이내에 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올바로 관리 시스템에 폐기물량, 폐기물처리 업체, 차량 등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올바로 관리시스템은 종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처리에 관한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연간 폐기물처리 실적도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실적은 올바로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 큰 문제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에서는 회사에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의 점검을 1년에 1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안전, 환경법에 따라 요구되는 대표적인 보고서입니다.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보고서와 수시로 발생되는 보고서가 많습니다.
보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 환경, 소방법에 따라 제출하는 보고서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안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노동부에 제출해야 되고, 안전관리자 선임이 변경되면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안전관리자 변경신고를 14일 이내에 노동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환경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시설점검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보관하고 요청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회사 내 폐기물이 처리업체에 의해 위탁처리 될 때 24시간 이내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관리시스템에 폐기물 종류, 처리량, 위탁처리업체, 처리방법 등을 입력하여 보고해야 하고 전년도 회사의 폐기물 처리실적을 다음 해 2월 내에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에 한 번씩 회사의 모든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고 1개월 이내에 개선을 해서 개선완료보고서를 소방서에 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목적은 이익 창출이기 때문에 안전환경팀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면 회사의 경영 측에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이유는 처음에 설명했듯이 안전환경 팀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많이 하는데 조치를 위한다는 건 때로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로 들면 설비의 회전체에 끼임 위험이 있어 회전에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그 비용은 5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보고, 현장 직원들을 위해 보안경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300만 원이라는 등의 비용에 대한 보고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달갑지 않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미리 법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무조건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전에 말씀드렸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발생보고를 산업재해조사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지만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회사의 산업재해 은폐에 해당하는 중대한 죄에 해당됩니다. 이 행위에 대한 회사의 처벌은 과태료 2천만 원과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제 사례로 한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재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위험들을 모두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전환경팀에서 재해 발생일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 않고 누락을 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재해 발생 후 몇 개월 후에 제출을 하였지만 산업재해 미보고에 해당되는 중대한 죄로 분류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개월 내로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제 세부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한 오피스 활용능력도 중요하지만 안전환경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에 적용해야 되는 법 요구사항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법을 확인하여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책상에는 안전, 환경법 설명책자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전환경팀의 업무는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이행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의 변화 트렌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회사에 적용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안전, 환경, 소방법도 마찬가지로 현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해도 법이 바뀐다면 이행사항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하면서 고용 노동부, 환경관리공단, 소방서로부터 점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은 구청 환경과에서 불시로 방문하여 점검을 했던 적이 있는데, 회사 내에 대기환경배출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을 신고를 안 했던 것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조항을 보니 해당 시설은 이전에는 포함이 안되었지만 최근에 법이 변경되면서 배출시설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감독관에게 변경된 법을 숙지를 못해서 변경신고를 못했다고 하소연했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법 개정 설명회가 있으면 모두 참석하고 있고, 수시로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정된 법을 확인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이 각종 기사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면서 법에 대한 설명을 공부했겠지만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전환경 직무를 하면서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대한산업안전협회, 환경보전협회라는 기관에 회원사로 등록하여 각종 안전환경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달받고, 법이 개정되면 각 기관에서 개최하는 설명회에 참석하여 변화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설명회에 대한 정보는 노동부에서 회사로 보내는 공문이 될 수도 있고 안전보건공단, 환경관리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개정된 법을 매 월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법이 필수적으로 회사에 적용해야 된다면 개정된 법을 보고서로 정리하여 윗선에 보고 후 회사에 개정된 법의 요구사항에 맞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제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안전, 환경 보고서를 말씀드렸는데, 이 업무의 문제상황은 앞서 말했던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한 내에 미제출과 회사의 안전, 환경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으로 작성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는 안전, 환경, 소방에 관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 노동부나 환경관리공단에서 회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보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록이 중요합니다.
안전, 환경법에 따라 회사에서 노동부, 환경관리공단, 소방서와 같은 관공서에 제출해야 되는 보고서와 법에서 요구하는 제출 기한을 사전에 숙지하여 업무 일정에 메모해놓거나 업무리스트에 작성해 놓고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는 아웃룩 메일 일정에 회사에서 제출해야 되는 보고서의 기한을 추가하고 알림 설정을 해놓고 혹시나 하는 누락이 없도록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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