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바로 Prop 13
요새 캘리포니아에 대한 말이 많다. 미국의 서부 대표 도시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인데 말이다. 일단 캘리 북쪽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는 도심 내에 노숙자와 마약 하는 사람들이 급증해서 험한 동네가 되어간다는 소문이 들린다. 재택근무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 도심에서 쑥 빠져나가니 그렇기도 하겠다. 월세는 또 너무 비싸서 어떤 사람들은 회사 근처 주차장에 캠핑카를 설치해 그곳에서 살기도 한다. 남쪽에 있는 LA도 크게 다르지 않다. LA는 원래부터 교통체증으로 유명한 곳이었고 음식, 주거, 교육 등 모든 생활 물가가 비싼 것도 특징이다. 물 부족과 가뭄 문제는 물론이고.
그렇게 캘리의 좋지 않은 면을 계속 기사로, 영상으로 많이 보게 된다. 그래서 그 와중에 조금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바로 Prop 13에 관한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1978년에 제정된 Proposition 13 (줄여서 Prop 13)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부동산 세금을 소유권이 이전된 해(base year)의 가치 기준, 그 가치의 1%로 세금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그 가치는 매년 2% 이상 증가할 수 없게 제한되어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980년에 집을 사서 2023년에 팔려고 한다면, 지난 40년 동안 그 집주인은 매 해 부동산 세를 1980년 부동산 가치의 1% 정도밖에 내지 않은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이 오늘 그 집을 산다면, 소유권이 새 집주인에게로 이전되며 부동산 가치가 오늘 기준으로 재평가(re-assess)된다. 그럼 이 새 주인은 오늘 가치를 기준으로 쭉 미래에도 세금을 내게 된다.
한국과 다르게 이 부동산 세금은 미국에서는 큰 비용이다. 그나마 세율이 가장 낮기로 유명한 두 지역이 뉴욕 맨하탄(0.8%)과 하와이(0.3%)인데, 한국에 비하면 여전히 엄청난 세금을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기는 하다. 물론 다들 아는 것처럼 그 두 지역은 빌딩이 너무 비싸니 애초에 진입이 힘들지만. 그래도 기왕 살 거라면 비용이 조금 덜 드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좋으니 중요한 숫자다.
간단한 비교로, 내가 현재 있는 일리노이 주(Illinios)에 50만 달러짜리 집을 사서 앞으로 10년간 보유한다고 해보자. 일리노이 주의 평균 부동산 세는 연간 거의 2%나 되므로 그에 따라 $500,000*2%= 무려 $10,000 달러를 매년 지불해야 한다. 그다음 해, 이후의 미래에도 건물의 가치는 일정 %로 상승하고 그 상승하는 가치의 2% 만큼이 매 해 비용으로 소모된다.
반면 캘리포니아는 같은 50만 달러짜리 건물이라면 $500,000*1%= $5,000 달러의 세금밖에 내지 않고, 특히 앞으로 10년 동안 쭈욱 크게 다르지 않은 금액을 낸다.
그러니 캘리를 너무 암울하게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물가가 비싸고 갈수록 살기 팍팍해진다는 것의 이면에는, 그만큼 다들 살고 싶어 하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다. 무엇보다 사계절 내내 온난한 날씨와 근처에 운전해서 갈 수 있는 와이너리(winery), 가까운 해변은 미국 어느 곳도 캘리를 따라갈 수 없을 거다. 아, 제일 중요하게 한국과도 제일 가깝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