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31 MBN] 부당전보 부당인사 행정법원
https://www.mbn.co.kr/news/society/4814931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사용자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협의 과정 등으로 보아 부당전보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 관련 브런치 글 아래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https://brunch.co.kr/@chaedn/669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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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1. 2022
by
채다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