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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bn.co.kr/news/society/4814931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사용자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협의 과정 등으로 보아 부당전보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 관련 브런치 글 아래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https://brunch.co.kr/@chaedn/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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