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_ STEP 2
건전하고 상식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고야 말겠다고 굳게 마음 먹었다.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 만큼의 돈이 필요한지도 파악을 끝냈다.
무덤에 갈 때까지 함께해야 할 최상의 투자 파트너, 절세계좌 3총사에 대해서도 알게되었다.
이제 나의 상황에 맞추어 절세계좌 3총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최선일지 맞춤형 활용전략을 구상해보아야할 때이다.
자신에게 꼭 맞는 맞춤형 활용전략은 절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줄 수 없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산, 가능한 저축 규모, 투자 성향, 투자에 쏟을 수 있는 시간, 필요로 하는 생활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 몇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각자 자신만의 Best 활용전략을 구상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ISA 계좌 Best 활용 Tips!!!
1. 19세 이상이 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단 무조건 만들고 본다.
2. 가입 또는 연장 시에만 가입조건을 심사하고, 의무가입기간(3년) 충족 이후에는 만기와 상관 없이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서민형은 만기를 최대한 길게, 일반형은 만기를 최대한 짧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3 본인의 연령과 투자성향, 투자전략에 따라 다음의 여러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활용한다.
옵션 1. 종자돈(Seed Money) 형성 계좌 _ 3년 동안 3천만원의 종자돈을 모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한 후 장기 투자자산 운용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청년기의 투자자들에게 추천
활용포인트 1. 배당 및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일반형 200만원 / 서민형 400만원)
200만원 x 15.4% = 30만 8천원 / 400만원 x 15.4% = 61만 6천원
활용포인트 2. 만기 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 시 연말정산 추가 세액공제 혜택
공제금액 = ISA계좌로부터 이전된 금액의 10%(한도 300만원)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뚀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 이상이면 13.2%
최대 공제 가능금액 = 300만원 x 16.5% = 49만 5천원
활용포인트 3. 납입 원금은 언제든 일부 혹은 전액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기치 않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고 유동성 확보 가능
활용포인트 4. 만기 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더라도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즉, 이전 금액의 90%는 언제든 인출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 가능
옵션 2. 은퇴 후 IRP/연금저축 계좌의 저율과세 한도(연간 1,500만원)에 더해 추가 인컴 확보를 위한 화수분 계좌로 활용
주기적인 현금흐름 창출을 통한 생활비 확보가 절실한 은퇴생활자에게 추천
활용포인트 1. 납입 원금은 언제든 일부 혹은 전액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한도 1억원 납입 후 연 10% 인컴형 수익 확보 시 매년 1,000만원씩 10년간 비과세로 생활비 충당 가능
활용포인트 2. 분리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수익금 인출 시에도 금융종합과세 및 지역건강보험료 추가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음
배당주, 리츠, 채권, 월배당 ETF 등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인컴형 포트폴리오의 구성과 운영이 관건
옵션 3. 무덤에 갈 때까지 투자하는 장기 금융자산 증식을 위한 베이스캠프로 활용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한 화수분 계좌를 완성한 이후에도 충분한 투자재원을 확보한 투자자에게 추천
매년 초 납입한도를 채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격적 자산배분과 운영을 통한 수익 극대화
무덤에 갈 때까지 해지하지 않을 마지막 계좌로 활용
활용포인트 1. 만기일까지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이자, 배당, 해외주식형 ETF 매매차익 등에 대한 과세액(15.4%)을 지속적인 투자자산으로 활용 가능
활용포인트 2. 과세대상 금액에 대해 15.4%가 아닌 9.9% 저율 과세 혜택
활용포인트 3.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수익이 난 부분에만 과세하는 일반계좌와는 달리 국내상장 해외 ETF 투자를 통해 손실이 나면 과세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는 손익통산 혜택
활용포인트 4. 만기 후 해지 시 과세대상 금액에서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차감하는 비과세 혜택
활용포인트 5. 분리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종합과세 및 지역건강보험료 추가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음
활용포인트 6. 55세 이후, 의무가입기간(5년), 연간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등 인출에 제약이 따르는 IRP 및 연금저축계좌와는 달리 의무가입기간 3년만 충족하면 언제든 전액 해지 후 인출이 가능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보다 저율과세(9.9% < 16.5%)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인출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음
4. 투자상품은 일반계좌에서는 누릴 수 없는 ISA계좌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형을 선택한다.
과세이연/저율과세/비과세/분리과세 혜택, 즉 과세대상 수익이 가능한 상품
배당이나 이자 수익이 중심인 상품 : 배당주, 리츠, 채권, 월배당 ETF 등
매매차익에 과세하는 상품 : 해외주식형 ETF, 파생상품형 ETF
손익통산 혜택이 가능한 상품 : 해외주식형 ETF, 파생상품형 ETF
연금계좌 Best 활용 Tips!!!
1.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와 함께 연금저축계좌부터 개설한다.
2.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일단 IRP계좌부터 개설한다.
3. 연금계좌의 모든 혜택과 한도는 개인별로 적용되므로 결혼을 한 경우라면 반드시 부부 각각의 계좌를 열고 한도를 따로 관리한다.
4. 연금계좌에 돈을 넣을 때는 연간을 기준으로 6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넘어 300만원까지는 IRP계좌에, 두 계좌 합산 900만원을 넘어 1,800만원까지는 다시 연금저축계좌에 넣는 방법을 택한다.
5. 퇴직금을 받을 때는 55세 이전에는 IRP계좌에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55세가 넘었을 때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받는것이 좋다.
6. ETF는 인류가 발명한 최상의 금융상품이라 불리운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당신의 투자 아이디어를 실현하기에 차고 넘칠만큼 많은 ETF들이 출시되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매달 수십 개의 상품들이 새롭게 더해지고 있다. 그러니 구닥다리 공모펀드를 비롯한 다른 상품들은 모두 잊자! 모든 포트폴리오는 ETF로만 구성해도 충분하다.
7.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는 모두 복수로 개설하고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금을 받을 때는 새로 IRP계좌를 열어 퇴직금만 모아두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각각 다른 계좌로 운영한다. 운영을 할 때는 비록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중에 인출할 때는 분명 다양한 옵션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 필자처럼 말이다.
8. 본인의 연령과 투자성향, 투자전략에 따라 다음의 여러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활용한다.
옵션 1. 매년 1,500만원의 황금알을 낳는 화수분계좌 만들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위한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한다.
원금은 변함 없이 수익만으로 저율과세 한도인 연간 1,500만원을 만들어 뽑아 쓰면 마르지 않는 화수분계좌가 된다.
필요한 기초자산은 당신의 투자실력 즉, 지속가능한 연간 수익률에 따라 다를 것이다. 건전하고 상식적인 투자자의 목표수익률인 연 10%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면 기초자산은 1억 5천만원이면 되고, 인컴형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6%의 수익률을 달성한다면 2억 5천만원, 대부분의 게으른 대한민국 직장인처럼 2% 수준의 원금보장형 상품에 넣어두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7억 5천만원의 기초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2022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적립된 퇴직연금의 86.4%는 원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어 있고(미국은 주식자산 투자비중이 50% 이상), 투자수익율은 2.0%에 불과하다(연간수익률 2017년 1.88% → 2018년 1.01% → 2019년 2.25% → 2020년 2.58% → 2021년 2.00%)
옵션 2. 무덤에 갈 때까지 투자하는 장기 투자 플랫폼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하고도 더 많은 기초자산이 있을 때, 당장 써야 할 돈이 아니라면 연금계좌를 통해 불리는 것이 좋다. 3년 이상 투자한다면 연금계좌가 유리하다.
과세이연 효과는 돈이 많으면 많을 수록 커진다. 필요한 돈만 찾아쓰면 된다.
16.5% 분리과세를 택할 것인가 종합과세를 택할 것인가? 어느 경우이든 나의 선택이므로 터무니 없이 높은 세금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ISA계좌를 활용하는 것보다 고율로 과세(16.5% > 9.9%)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일부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돈만 찾아 쓰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9. 투자상품은 철저히 일반계좌에서는 누릴 수 없는 연금계좌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형을 선택한다.
과세이연/저율과세/비과세/분리과세 혜택, 즉 과세대상 수익이 가능한 상품
배당이나 이자 수익이 중심인 상품 : 리츠, 채권(퇴직연금계좌), 월배당 ETF 등
매매차익에 과세하는 상품 : 해외주식형 ETF, 파생상품형 ETF(연금저축계좌)
손익통산 혜택이 가능한 상품 : 해외주식형 ETF, 파생상품형 ETF(연금저축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