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the 샵 Shifter Jun 19. 2024

절세계좌 3총사 _ 이것 만은 알고 가자!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_ STEP 2

경제적 자유인의 필수 동반자 _ 절세계좌 3총사

절세계좌 3총사 _ 이것 만은 알고 가자!

절세계좌 3총사 _ Best 활용법!

절세계좌 3총사 _ 개설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는 투자자들에게 있어 절세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배우는 덧셈, 뺄셈과도 같은 것!

생존을 위해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르고 있었다"는 변명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


경제적 자유인을 위한 최선의 플레이 그라운드, 절세계좌 3총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금계좌와 ISA계좌의 특성 및 차이점을 잘 알아야 한다. 적극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 몇 가지만 짚어보자.


먼저, 연금계좌는 수익금에 대해 가장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계좌이다. 평생 수익을 만들어갈 투자계좌에 있어 저율과세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다. 수익금이 원금보다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긴 시간에 걸쳐 수익을 만들고, 결국 수익이 만드는 수익을 뽑아 쓰며 살아가는 화수분 계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연금계좌 운용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ISA계좌는 국내 개별주식에도 직접 투자할 수 있고,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에도 투자할 수 있다. 절세계좌 중 가장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계좌라는 의미이다. 한편, 납입원금까지는 언제든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고 수익금도 3년이 지나면 모두 인출할 수 있다. 이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대비한 비상자금이나 투자를 위한 초기자본 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운용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사회초년생에게는 ISA에서 안전하게 돈을 모은 후, 3년마다 연금계좌로 옮겨 공격적인 투자를 실행하는 전략이 추천된다.


연금계좌는 IRP 또는 DC형이라 불리는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로 나뉜다. IRP계좌와 DC형 계좌는 별개의 계좌로 유지되는 것만 다를 뿐 모든 제약과 혜택이 같기 때문에 운용할 때는 동일한 계좌로 생각해도 된다.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준비를 위한 쌍두마차이다. 소득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등 기본 혜택은 같지만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반드시 쌍으로 연결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IRP계좌는 위험자산 즉, 주식형 상품에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100%까지 모두 투자할 수 있다. IRP계좌는 원칙적으로 55세 이전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에 용이하다. 단,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중도인출 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수수료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IRP계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유지만 하여도 매년 늘어나는 자산에 비례하여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부과된다. 평생을 가져갈 계좌라 생각하면 절대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이다. 가입할 때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증권사가 최근 많이 생겼으니 꼭 확인하여 나중에 땅을 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세 계좌를 활용할 때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핵심 포인트만 적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을 것이다. 아래에 계좌별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상술해 놓았으니, 이를 숙지한 후 다시 보면 아마 느낌이 다를 것이다.




1. 중계형 ISA(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

일단 신탁형, 일임형은 모두 잊자! "내 돈은 내 손으로"를 모토로하는 경제적 자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중개형 ISA계좌일 뿐이다. 여기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만 정리하고자 한다. ISA계좌와 관련하여 더 상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투자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필자 본인이 참조하기 위해 개별 계좌별로 따로 정리해 놓은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란다.


ISA계좌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IRP계좌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과세이연 :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만기 후 출금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즉, 이자 또는 배당을 받거나, 해외주식형 ETF 등을 통해 매매차익을 남기면, 그때그때 내야 할 15.4%의 세금을 나랏돈이 아니라 내 돈으로 남겨 계속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투자에 입문하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큰 혜택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손익통산 : ISA계좌에서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를 하면 그때그때 손실이 난 부분이 모두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나중에 해지할 때 세금 내야 할 돈에서 감액된다. 일반계좌에서는 불가능한, 활용하기에 따라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다.

비과세 : 만기 후 출금할 때 이자나 배당으로 받은 수익금 중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ISA계좌를 평생투자를 위한 동반자로 활용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건 상대적으로 그리 큰 혜택은 아니다.

저율분리과세 : 이자 또는 배당을 받거나, 해외주식형 ETF 등을 통해 남긴 매매차익에 대해, 만기 후 출금할 때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지금 당장 내야 할 15.4% 대신 나중에 더 적게 9.9%를 낸다. 게다가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되지 않고, 건강보험료가 추가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 가입 전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한 적이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인데, 그 이전에도 원금은 언제든 얼마든지 출금할 수 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해도 손해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연간 2천만원씩, 5년간 넣을 수 있다. 최대 한도가 1억원인데, 일단 개설해 놓으면 돈을 더 넣지 않아도 납입한도가 매년 늘어난다. 오늘 당장 무조건 개설해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중개형 ISA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국내주식, 채권, ETF(레버리지/인버스/선물형 모두 가능), 펀드, 리츠, 파생결합증권, ETN, RP 등이다. 절세계좌 3총사 중 가장 유연한 상품운용이 가능한 계좌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2025년 예정대로 금융투자종합과세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ISA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거래 매매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금투세의 유일한 피난처라는 말이다.   



2. IRP(Individual Saving Account) 계좌

IRP계좌를 이야기할 때면 직장인은 누구나 연말정산을 떠올린다. 관심은 오직 세액공제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900만원까지 새액공제가 된다. 그런데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까지이다. 딱! 무언가 떠오른다. 도대체 왜 납입한도를 정해 놓은 것일까? 분명 유리한 무언가가 더 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혜택! 혜택은 제대로 알고 활용할 때만 혜택이 된다. 꼭 기억하자! "잠자는 개에게는 결코 햇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퇴직소득세 감면: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아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나누어 인출하면, 국가에 내야 할 퇴직소득세가 30% 줄어든다. 언뜻 계산하면 큰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건 계좌유지수수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혜택일 수도 있다.  

세액공제: IRP계좌에 돈을 넣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9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이 많으면 세액공제 비율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많은 경우 최대 148만 5천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혜택만 생각하고 IRP계좌에 돈을 넣는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IRP계좌의 여러 혜택 중 단지 하나일 뿐이다.

과세이연: IRP계좌를 통해 투자를 하면, 돈을 인출할 때까지 수익금에 대해 과세가 이연된다. 즉, 이자 또는 배당을 받거나, 해외주식형 ETF 등 매매를 통해 이익을 남기면 그때그때 내야 할 세금을 나랏돈이 아니라 내 돈으로 남겨 계속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평생 운용할 계좌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정말 중요한 핵심혜택이 아닐 수 없다.   

저율과세: IRP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투자로 인해 거둔 수익금에 대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로 저율과세된다. 지금 당장 내야 할 15.4%의 세금을 나중에 5.5%로 적게 낸다? 투자자에게는 정말 최고의 혜택이 아닐 수 없다. 단,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인출금액이 연간 1,5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전액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거나 종합과세소득에 합산하거나를 선택해야 한다. 인출에도 상황에 따른 고민과 전략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IRP계좌는 회사원은 물론 자영업자, 공무원, 아르바이트생, 임대사업자 등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입이 가능한 연금저축계좌와 19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한 ISA계좌의 가입조건과 함께 구별하여 기억해두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연간 1,800만원 이상 IRP계좌에 돈을 넣을 수는 없다. 그만큼 혜택이 주어진다고 이해해도 좋다. 제대로 알고 활용한다면 말이다. 1,800만원은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한 기준이라는 것도 알아두자.   

IRP계좌는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비위험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비위험자산은 예금, 채권형 펀드 등 원금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상품을 의미한다. 하지만, 상품별로 구분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으니 매수할 때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비위험자산에 속한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정도 즉, 변동성이 낮은 상품이라 단정할 수 없다. 장기국채의 경우 주식만큼 큰 변동성을 갖기 때문이다. 자산배분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RP계좌를 개설하면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내야 한다. 두 수수료는 금융회사마다 다르게 책정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험 > 은행 > 증권사 순으로 높다. 절대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최근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곳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무료혜택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설해야 한다.

     ☞  IRP계좌 수수료 확인 _ 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IRP계좌 수수료 확인 _ 증권사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IRP계좌는 55세 이상이 되고 가입기간이 5년을 넘은 후에야 돈을 찾아 쓸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장기간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길게 투자해야 하는 자산을 원금보장형 상품에 넣어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IRP계좌가 등장하면 어김 없이 연금저축계좌가 함께 등장한다.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준비를 위한 쌍두마차이기 때문이다. 거의 동일한 목적과 혜택을 가지고 있지만 개별적인 특이점이 있으니 반드시 쌍으로 연결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연금저축계좌

"어리석은 자의 노년은 겨울이지만, 현자의 노년은 황금기이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퇴직 후 근로소득이 없는 노년을 추운 겨울로 살아갈지 황금기로 살아갈지가 결정된다.


개인들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라고 나라에서 각종 혜택을 담아 만든 제도가 개인연금제도이다. 개인연금은 퇴직연금(IRP 또는 DC)계좌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만들어진다. 납입한도나 세액공제 한도 등을 살펴보면 두 계좌는 쌍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연금저축계좌를 우선하여 납입하고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세액공제한도가 연금저축계좌의 한도를 먼저 채우고 IRP계좌의 한도를 추가로 채우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만 보아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물론, 세액공제한도를 넘어 연간 1,800만원까지 돈을 넣게 된다면 이때 택해야 할 계좌 역시 연금저축계좌이다.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넣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600만원까지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IRP계좌까지 합산하면 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연금저축계좌가 운신의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의 한도를 먼저 채우고 추가로 IRP계좌의 한도를 채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율과세: 연금저축계좌 역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투자로 인해 거둔 수익금에 대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로 저율 과세가 적용된다. 지금 당장 내야 할 15.4%의 세금을 나중에 5.5%로 적게 낸다? 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단,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여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인출금액 한도 1,500만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과세이연: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도 투자를 하면, 돈을 인출할 때까지 수익금에 대해 과세가 이연된다. 즉, 이자 또는 배당을 받거나, 해외주식형 ETF 등 매매를 통해 이익을 남기면 그때그때 내야 할 세금을 나랏돈이 아니라 내 돈으로 남겨 계속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금계좌 최고의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세이연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상품만을 담아야 한다. 월배당 ETF, 채권, 리츠, 커버드콜과 같이 배당을 많이 주는 인컴형 상품과 일반계좌라면 매매차익이 발생할 때마다 15.4%의 세금을 내야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 또는 기타 ETF 등이 그것이다.

연금저축계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니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와 함께 연금저축계좌부터 만들어주어야 한다. 매년 아이가 받는 새뱃돈을 'KODEX 미국S&P500TR'이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와 같이 주식시장 평균 기대수익률을 따라가는 ETF 상품들에 담아 성인이 될 때 선물로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연금저축계좌 역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연간 1,800만원 이상 넣을 수 없다. IRP계좌와 합산한 한도인데, 연금저축계좌가 투자상품의 운용이나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아무래도 유리한 점이 많으니 가급적이면 연금저축계좌에 넣는 것이 좋다.

55세가 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IRP계좌와는 달리, 연금저축계좌는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즉, 해지하지 않고 일부이든 전부이든 수시로 내 돈을 찾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목돈이 필요할 때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연금저축계좌에는 IRP계좌와는 달리 위험자산을 70% 이하로 담아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 주식형 상품을 100% 모두 담을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선물파생형 ETF도 매매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선물파생형 ETF로 출시되어 있는 원유, 산업금속, 농산물, 귀금속 등 원자재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저축계좌가 투자상품의 운용이나 시장상황에 따른 대응에 있어 더 많은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IRP계좌 대비 연금저축계좌의 유일한 단점은 예금, ELB, 채권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하는 다양한 ETF 상품들이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연금저축계좌는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가입한 금융기관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는 은행에서 개설한 연금저축계좌의 상품이나 보험사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 상품들을 언제든 현금화하여 증권사에서 개설한 연금저축계좌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매매수수료 면제 등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증권사가 나타나면 일반계좌처럼 언제든지 자유롭게 옮겨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연금저축계좌 vs. IRP계좌
연금저축계좌 vs. IRP계좌 vs. ISA계좌


작가의 이전글 경제적 자유인의 필수 동반자 _ 절세계좌 3총사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