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불공평한 평형 배정 분쟁 해결하는 방법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막바지에 조합원간 불공평한 평형배정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age.png?type=w1 관리처분계획 불공평한 평형 배정 분쟁 해결하는 방법




1. 법적 분쟁이 무수히 발생하는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잘 성공하기만 하면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줍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누군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철판 볶음밥'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둘러싸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첨예하기 대립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관할관청, 시공사, 조합, 조합원, 정비업체 등 무수히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사업 진행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분쟁은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들 간의 법적 분쟁도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기존 낡은 주거단지를 허물고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인데,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 간의 공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합원들 간의 평형 분배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 진행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평수를 배정받느냐는 조합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내용인데, 조합원들 사이에 불공평한 평형 배정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image.png?type=w1




2.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불공평한 평형 문제 발생했다면?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입지, 층수 등에 따라 그 가치는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형이라고 하더라도 한강뷰 유뮤에 따라 매매대금이 매우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공평한 평형배정이 있는 경우 불리한 처우를 당한 조합원은 당연히 이에 대해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에 관한 법적 분쟁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기존 아파트와 미래에 지어질 아파트의 재산가치를 산출한 뒤 조합원들에게 분양절차를 통해 아파트를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조합원들 간의 형평을 극심하게 해칠 정도의 형평 배정에 관한 내용이 담긴 관리처분계획인가가가 수립되었다면 이에 대한 무효 혹은 취소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조합원들 간에 불공평한 평형 배정으로 인해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무효 혹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자주 진행되는 편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한 무효 혹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소송입니다. 이미 관할관청이 내린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의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image.png?type=w1




3. 불공평한 평형배정에 관한 소송의 핵심 쟁점은?


평형배정에 관한 사건의 경우 보통 두 가지 사항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첫번째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법적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진행할 때 조합 등이 준수해야 할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법적 하자가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절차를 진행하여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무효 혹은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관리처분계획 안에 들어있는 평형 배정에 관한 내용이 조합원들 사이에 형평을 심대하게 해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평형 배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조합은 어느정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율성이 남용되어 조합원들 사이의 공평을 현저하게 해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는 면적, 층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판단될 것은 아니고, 신건물의 배치 및 설계상의 합리성, 구분소유권 배분 방식의 형평성, 각 구분소유권의 재산적 가치에 관한 불균형의 정도, 그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9842 판결).


한 마디로 '입증의 정도'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초기단계에서부터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image.png?type=w1




4.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보통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 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합원들 사이에 평형 배정에 관한 문제를 놓고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영영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미 통과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해 무효 혹은 취소를 다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재하는 위법성에 관한 입증만 잘 이루어지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불공평한 평형 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담당 변호사의 역량에 의하여 승패 여부가 갈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문제인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개발, 재건축 사건에 정통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02-2135-4974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홈페이지 클릭!



keyword
작가의 이전글회사 건물 경매 멈추고 싶다면, 법인회생절차 진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