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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테서스 Nov 27. 2023

[건설법무] 하도급제한 및 제반 문제들

건설업 하도급제한 및 제반 문제들


하도급. 도급받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업체에게 다시 도급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면 재하도급-재재하도급-재재재하도급 등 수없이 내려갈 수도 있죠. 옆 나라 일본에서는 9단계 하도급까지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그 정도로 여러 단계 하도급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발주처-원청-하청으로 이어지는 3단 구조가 기본이고, 가끔 4단 구조가 되기도 하죠. 그 4단 구조에서 ‘변형된 계약 형태’가 발생하구요.


(위 ‘변형된 계약 형태’는 지난번에 언급한 [건설업의 아픈 손가락 – 오야지]와도 연결됩니다.)


오늘은 이 하도급제한 및 그 현실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현실이 쉽지 않죠.


(1)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제한

(2) 실제 적용 – ‘지방 공사’의 어려움

(3) 변형된 계약 형태 – ‘파견’인가?

(4) 대안은 없는가


순서로 정리하겠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제한


건산법 29조 및 그 하부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 읽어 보면 매우 복잡한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법 공부한 사람도 완전히 이해하려면 시간 좀 걸립니다.


다만, 일단 이해하고 나면 구조는 간단합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구조 : 발주자-원청(종합건설사)-하청(전문건설사)의 3단 구조


건산법이 전제하고 있는 건설업 기본 구조는 ‘3단 구조’입니다. 발주자가 원청에게 전체 공사를 맡기면 / 원청이 총괄 관리를 하되 각 공종별로 특화된 전문건설사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 이 3단 구조가 기본이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아파트’를 예로 들면 이렇게 됩니다.


- 발주자(시행사, 신탁사 등) 공사발주

- 원청(종합건설사)가 수주. 전체 아파트 건축

- 원청이 각 공종별 전문공사 하도급 발주. 터파기 토목 / 지반공사 / 골조공사 / 미장공사 / 배관공사 등을 나누어 해당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함.

- 이 때, 각 전문건설업체는 특허-신기술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함.

  또한, (대부분 계약에 따라) 각 하도급에 대해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야 함.


이 3단구조에서는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종합건설사는 전체 공정관리를 하며 공사 일체에 대해 책임지고, 각 전문업체는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건물 하나가 잘 완성됩니다.


다만, 이 기본구조만 적용되진 않겠죠. 몇 가지 추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2) 원청 종합공사가 분리되는 경우 : 발주자 – 원청1(종합건설사) – 원청2(종합건설사) – 하청(전문건설사)의 4단 구조


위 아파트 사례에서, 아파트 단지가 엄청 커서 여러 동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건설사 1개가 다 짓기는 어려울 정도로 큰 사업이겠죠.

(북수원 쪽에 가다 보시면 ‘한일타운’이라는 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 내 아파트 동 확인해 보시면 동 별로 시공사가 다릅니다.)


이러한 경우, 전체 공사를 수주받은 종합건설사가 그 중 일부를 나누어 다른 종합건설사에게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건-종건 간 재하도급이 있는 경우죠.


아파트뿐만 아니라 발전소 등 산업플랜트 영역에서도 이러한 형태가 있는데요. 발전소 메인 건물 / 하수처리시설 / 외부 인입시설 등 각각 분리할 수 있는 건물이라면, 발전소 전체를 수주받은 종합건설사가 내부적으로 일부 종합공정을 다른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공사 일부를 다른 종합건설사에게 주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분리 가능한 별도의 건물이었고 일부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신경쓰면 되겠죠.


문제는 다음 4단 구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복잡해지죠.


3) 전문공사가 재하도급되는 경우 :

 발주자 – 원청1(종합건설사) – 원청2(전문건설사) – 하청(전문건설사)의 4단 구조

 발주자 – 원청1(종합건설사) – 원청2(종합건설사인데 전문공사) – 하청(전문건설사) 구조

③-1 (특이한 경우로) 발주자 – 원청1(전문건설사인데 종합공사) – 하청(전문건설사) 구조

-2 발주자 –원청1(전문건설사인데 전문공사) – 하청(전문건설사) 구조


가장 자주 나오는 형태는 ‘전문-전문 하도급’으로 4단구조가 되는 경우입니다. 전문공사 받은 업체가 그 전문공사를 별도 업체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죠.


(예시를 든다면, 큰 아파트 단지 전체의 미장공사를 수주받은 대형 전문업체가 각 동 별 미장공사를 소형 전문업체에게 재하도급 주는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공사를 수주받는 업체가 특허-신기술 등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 해당 전문공사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 발주자 및 원청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하며 / 각 지급보증 및 임금지불연대책임 확약 등의 서류 준비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공사금액의 20% 범위 내’가 핵심이 되겠죠.


이렇게 전문-전문 간 재하도급이 기본 형태인데, 이게 또 변형됩니다. 종합건설업체가 그 종합면허를 활용하지 않고 전문업체 공사만 따내거나(종합건설사가 골조공사만 수주받은 경우), 역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따내는 경우(골조업체가 아파트 전체 공사를 수주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복잡한 경우의 수가 있지만, 일단 해당 전문-종합 혼동된 공종 전체를 ‘전문공사’로 보고 ‘공사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인정하는 건 동일합니다. 받아야 하는 서류의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이건 실무 단계에서 각자 시행령/시행규칙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령 설명하는 데에 의외로 오래 걸렸네요. 역시 실무지식 요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무실무자 아니신 분들은 ‘대충 다단계 하도급 내려갈 때에는 전문공사 금액 20% 범위 내에서만 재하도급 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현실의 문제’로 가 보죠.



(2) 실제 적용 – ‘지방 공사’의 어려움


건산법은 (알흠다운) 3단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고 4단 전문-전문 하도급은 ‘해당 전문공사금액의 20%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 공사’면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 서울~경기 쪽 공사를 하던 종합건설업체가 지방에서 공사를 하면, 해당 지방 전문업체를 바로 섭외하기 어렵습니다. 왜? 잘 모르거든요.


진짜 잘 모릅니다. 도급순위 10위 안에 들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굴지(屈指)의 건설사라도 지방공사 하면 그 지역 사정 잘 모릅니다. 그 지역의 어떤 전문업체가 공사 잘 하는지, 관리역량이 있는지, 노가다 근로자들을 경험 있는 사람으로 모아 올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당 종건업체는 ‘기존에 잘 알던 전문건설업체’를 데려가고 싶어합니다. 일단 기존에 잘 했으니 최소한 관리자 급(전문업체 소장, 반장, 팀장 등)은 믿을 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데려간 전문업체’도 현지 사정을 잘 모릅니다. 관리자 급은 숙박시설 얻어 줘서 몇 달 지방에서 일하게 해 준다지만 결국 일용직 근로자는 현지에서 모집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관련 경험 가진 근로자들을 제대로 알아서 모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재하도급’이 일어나게 되죠. 다른 지역에서 온 전문업체가 그 지역 전문업체를 불러 인력모집 등을 위탁하고 관리만 하는 방식의 ‘실질적 재하도급’이 일어납니다.


다만,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전문 간 재하도급에서는 ‘공사금액의 20% 범위 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인력모집 전체를 위탁했다면 해당 인건비 부분에서만 20% 훌쩍 넘기게 되죠.


이 제한을 피하려면… 하도급의 형태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형태의 계약이 되어야겠죠.



(3) 변형된 계약 형태 – ‘파견’인가?


위와 같이, 지방에서 진행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지역 사정을 모르는 종합건설사-전문건설사가 ‘그 지역 관련 경험자’를 모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당 지역 전문업체에게 재하도급 맡기면 금액 제한 문제가 있구요.


결국 이 때에는 해당 지역 전문업체(개인 포함)에게 ‘인력모집’을 맡기고, 각 근로자와의 근로공급계약은 위 전문업체가 하되, 해당 지역 전문업체는 ‘인력모집 및 그 관리’만 하는 형태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인력소개 내지 인력공급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인력소개 및 인력공급업이 딱 인력소개/공급으로만 끝나면 상관없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노가다 현장 특성상) 이 인력을 모아 온 전문업체(개인 포함)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즉, 계약 서류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질적 파견’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인력 모아 온 전문업체(개인 포함)는 파견사업 허가를 받고 일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현장 사업에서는 파견근로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요(파견법 5조3항1호 등).


즉, 이걸 ‘실질적 파견’으로 볼 경우, 지방에서 인력소개/공급 해 오고 그들을 일괄 관리하는 전문업체(개인 포함)는 파견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걸 재하도급으로 보면 건산법상 재하도급 위반이죠.



그리고, 제가 위에서 계속 ‘전문업체(개인 포함)’으로 썼습니다. 여기서 [오야지] 문제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해당 지역에서 계속 일용직근로자 모아 오고 근로감독도 같이 하면서 그 일용직들에게 건설현장 실무 업무를 가르치며 교육양성 작업까지 하는 ‘오야지’들이 영역에 있습니다.


즉, 지방 공사에는 각 전문업체들이 ‘현실적으로’ 오야지를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사기간은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내에 일용직 근로자 모아서 공사해야 하는데, 일정 수준의 경험을 가진 인력을 모아 오려면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오야지 없이는 일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오야지를 쓰게 되면… 파견법 내지 건산법위반 가능성이 따라옵니다. 무난하게 일이 잘 끝나면 문제없겠지만, (몇 년 전 사고처럼) 공사 중에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 산재가 발생하면 대략… 머리 깨집니다.



(4) 대안은 없는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오야지 및 상대적으로 규모 작은 지역 전문업체’를 통해 실질적 재하도급이 일어나는데 계약은 각 근로자 별 직계약 및 관리계약으로만 되는 현상. 이 현상을 그대로 둬야 할까요? 뭔가 개선방안은 없을까요?


‘전문업체가 그냥 타 지역 근로자를 다 데리고 간다’는 건 대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숙소비용이 폭증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경제유발 효과 발생해야 하는 걸 거의 다 서울경기권으로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모두가 손해 보는 구조가 되겠죠.



한 개인에 불과하지만 감히 의견 낸다면, 건산법상 ‘전문공사 재하도급시 공사금액 20%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최소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저 20% 제한을 풀어 주고 현실과 맞는 계약 형태로 유도해야 합니다.


현행 건산법시행령 상 ‘도서지역 및 산간벽지’에는 이러한 제한이 해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도서지역 및 산간벽지로 인정되는 기준이 매우 좁을 뿐이죠. 어디 백령도/울릉도 등 아니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저 ‘도서지역 및 산간벽지’의 범위를 넓혀 주고, 전문건설업체 등록 요건을 완화하여 “~년 이상 해당 업종 경력자”를 개인 자격으로 ‘전문시공자’ 정도로 인정해 주면 좋겠지만…

2008년 법개정으로 ‘시공참여자’를 삭제시킨 이후, 딱히 추가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결국 결론은 지난번 [건설업의 아픈 손가락 – 오야지] 때와 비슷해지네요. 같은 현실에서 파생되는 문제이니 어쩔 수 없이 결론도 동일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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