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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승복 Jun 26. 2024

[중국7] 옆 홀의 공에 맞아 뇌진탕상을 입다니

타이완의 한 골프장에서 옆 홀의 티샷공에 맞아 뇌진탕상을 입다

L씨는 2017년 타이완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하던 중에 옆 홀에서 날아온 티샷공에 머리를 맞아 뇌진탕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


오랜만에 봄맞이 라운드를 하다가 불측의 타구사고로 병원 신세가 되다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가?


중국의 화샤인싸네트워크의 기사(https://sports.qq.com/a/20171122/029051.htm, 2017.11.22.)를 토대로 그 사고의 발생경위와 책임관계를 살펴본다.




타이완 타이중지방법원 검찰서는 2017년 11월 공소장을 공표했다. 즉, H씨(38세, 남)는 2017년 2월 오후 3시 타이중시 따야구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했다.


그는 당시 서코스 5번홀에서 티샷을 했는데, 공이 우측으로 날아갔다. 1번홀 티샷 구역에 있던 L씨가 그 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이 사고로, L씨는 두부외상, 두부막하혈종 및 뇌진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L씨는 치료 후 H씨에게 치료비로 대만화 60만 위엔을 청구했다. 이에 대하여, H씨가 배상을 거절하자, L씨는 타이중시경 펑위엔경찰서에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H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당시, 그는 전방 시야에 사람이 없다는 캐디의 말에 따라 티샷을 하였다. 캐디로부터 가급적 좌측으로 티샷을 하라는 얘기를 듣긴 했으나 공이 우측으로 날아갔다.  


검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H씨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치상죄로 기소했다. 는 티샷을 할 때 자신의 티샷 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근의 낙하지점 범위 내에 사람이 없는 지를 확인했어야 하며, 당시 바람이 5번홀 쪽에서 1번홀 쪽으로 불고 있었으므로, 위험한 타구방향을 피해서 공을 쳐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2017. 6.(필자 촬영)]


골퍼가 공을 칠 때 자신의 구력과 수준을 고려하여 타구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옆 홀로 가는 타구사고까지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지는 의문이다. 이 사고는 티샷 공이 옆 홀날아가 생긴 것이므로, 골프장 운영자의 안전시설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골프는 여러 클럽으로 넓은 코스에서 작은 공을 치는 고난도 레포츠다 보니, 골퍼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측의 타구사고가 가끔 발생한다.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퍼라면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골프수준을 높이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전국시대 철학자인 순자(荀子)는 “불굴의 의지로 힘겨운 조각을 결코 포기하지 않다(锲而不舍 /  계이불사).” 라고 경종을 울렸는데, 골프와 관련해서는 골퍼가 골프에 입문한 이상 불굴의 의지로 연습을 지속하여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라는 가르침을 전한다.   


주말골퍼가 평소에 꾸준히 연습을 지속하여 상당한 골프 수준에 이르면 티샷 공이 옆홀로 날아가서 발생하는 불측의 사고 가능성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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