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11퍼센트 이상 되어야 처벌하는 특이한 베트남 형법 규정
형법 제134조(고의상해죄) 고의로 타인의 건강에 상해 또는 피해를 가하여 그 상해율이 11% 이상 30% 이하의 상해를 야기한 자...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법은 그 시대를 반영하듯이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보호하지만, 서로 의견 충돌이 나면 싸울 수도 있는 거지... 하는 분위기(?)가 법에 투영된 것으로 보였다. 그런 이유로 70만 원 상당의 재물 손괴한 한국인이 징역 9개월 형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