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의 가르침 그리고 삶 (1)
상단 제목난에 게시한 사진은 울진 금강송 군락지에서 찍은 것으로 비탈진 경사지에 120살이 넘은 소나무와 80살이 된 참나무 가지가 붙어 함께 자라고 있는 공생목으로 꼰대세대와 MZ세대가 함께 어울려 아우르자는 뜻으로 올린 것입니다.
금융분쟁조정 업무를 맡은 지 10년이 지났다.
이 업무는 민법•민사소송법•형법•행정법(자본시장법, 소비자보호법, 금융실명법, 개인정보보호법 따위)의 유기적 관계와 실무절차를 꿰뚫고 고객 응대능력이 뛰어나야 처리하기 쉽다.
한마디로 종합 법률실무 전문가라야 한다.
참고로, 나는 개인영업과 법인영업을 합쳐 12년과 경영지원 5년 그리고 금융분쟁조정업무 10년의 경력이 있는 국가공인 행정사다.
내가 요즘 하는 일은 회사가 판매한 펀드의 금융분쟁을 조정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펀드 투자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여 분쟁을 해소하는 일이다.
업무의 1차 종결을 위해 법무법인이 작성한 합의서가 그 내용과 실질에서 현실과 너무도 괴리가 커 쓸 수가 없었다. 대신 그동안 터득한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에 없던 새로운 합의서를 만들어 법무법인에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법무 관련 부서에는 난리가 난 모양이다. 그러나 그들도 내가 만든 계약서에 흡족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대단한 성과다.
왜냐하면, 나만의 틀로 만든 창조적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인간은 지식의 창조적 창작주권이 필요함을 느낀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부서 내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
내가 속한 TFT는 법무경험이 전혀 없는 MZ세대(2/3)와 오랜 기간에 걸쳐 여기저기 부서(감사 및 조사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주워 들어 법을 좀 아는 꼰대세대(1/3)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나는 후자다.
어려운 합의서를 만들 때는 거들떠도 안 보던 꼰대들이 위임장의 작성에 대하여 특히 말이 많았다.
많은 실무 경험을 쌓아 쉬운 일이라 여겼나 보다.
어쭙잖은 지식으로 말만 주고받다 가는 배가 산으로 갈 것 같아 회의를 중간에 끊었다. 대신, 내 자리로 돌아와서, 그동안의 법률과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말 대신 글로 위임장 양식을 만들어 모두에게 보냈다.
[제목: 위임장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하자 검토]
하지만, 아무도 이의가 없어 이안을 쓰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 일로 나는 말만 많고 행동하지 않는 꼰대세대와 전체 내용에 대한 논리 없이 개별 속도만 빠른 MZ세대의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하나 찾았다.
간추리면,
子曰: "君子欲訥於言而敏於行."
(자왈:"군자욕눌어언이민어행.")
뜻: 공자께서 말하길. "군자는 말하는 데 있어서는 더듬거리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민첩하고자 한다."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에서 주장한 명언, ‘내용 없는 사상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의 뜻풀이를 아래와 같이 바꾸며 결론을 대신한다.
실무는 모르고 이론만 되뇌면 허당이고, 지식 없이 경험만 내세우면 꼰대다!
꼰대든 허당이든 독립적 주체인으로 얽매임이 없는 삶을 누리려면 지식의 창조적 창작주권을 획득하고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