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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통합공고가 나오다

12월 30일 통합공고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고지되다.

by yeon

아.... 기다렸다. 역시나 예상과 맞게 말일날 공고가 나왔다.

통합공고란 어떠한 공고를 낼 것인지 미리 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통합공고도 늘어났을 것이다.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통합공고가 나오자마자 확인했다,

나의 거래처도 마찬가지이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합공고가 나왔다고 나에게 전해주었다.

미리 우리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분석하기 시작한다


자 어떻게 이번 연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바뀌었을까?

우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산이 올랐기 때문에 공고도 기대가 된다.

두근거리는 맘으로 공고문을 열었다.

캡처.JPG
캡처2.JPG 2025년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3호 발췌

우선은 카테고리가 많지는 않다.

위 세부사업명은 어떠한 사업명으로 진행할 것인지 확인을 요한다.

각각의 과제마다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역사업명을 꼼꼼히 봐야 한다.

내역사업명에 중소기업혁신개발은 역시나 3개로 분류되어 있다. 이것은 작년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조건이 변경되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세부공고가 다시 나와야 알 수 있다.

아마 세부공고는 일주일 이내 나오거나 이주일 이내에 나올 것 같다.

하지만 이 공고 안에는 간단한 자격요건 정도는 언급해 준다.

그래서 통합공고라는 뜻이기도 하다.


가장 많이 하는 창업성장 과제는 디딤돌과제와 아예 투자과제인 팁스 과제로 제한을 둔 것 같다.

투자를 받은 기업이거나 받을 기업이라면 매우 유리한 과제일 것이다.

나머지과제들도 각각의 특성이 잇다.

내가 다시 부활하기를 바랐던 과제들은 거의 많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된다.

아마 타 부처의 과제로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어떤 과제이든지 제일 먼저 신청방법에 따라서 신펑을 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관리 시스템에 가서 회원가입을 미리 해두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한다.

아래처럼 말이다.

캡처3.JPG 신청방법 (공고번호 상동)

[지원제외 사항에 대해 말하겠다]

� 지원제외 사항

아래 지원제외 요건 외 사업별 지원제외 요건을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사업계획서 등 과제 신청ㆍ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

자,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기술료 납부,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예외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 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고용‧산재보험 체납, 임금체 불 등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등 일부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뤄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는 경우 예외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세부 사업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문을 통한 확인 필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 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되는 경우

-관련규정 또는 세부사업별 공고에서 명시하는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 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뚜렷한 차별성이 없는 경우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오늘은 공고문의 대략적인 것만 말하려 한다.

어떤 기준에서 이러한 제외사항을 조건으로 했을까?

그것은 정부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해 정한다.

어번 관리 지침은 아래와 같다.

캡처4.JPG 공고문 밝췌 (상동)

여기까지가 통합공고의 메인 발췌이다.

내일은 하나하나 조금씩 통합 공고의 과제에 대해서 알아가 보자.


2025년은 중요한 한 해이다. 나에게도 말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번과제에 목숨을 걸기도 한다. 작년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올해 준비.. 이제부터라도 하지 않으면 늦는다.

통합공고가 나오고 통상 세부공고가 일주일 이내 나오고 한 달이라는 접수기간을 준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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