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7세 아동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8)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왔다. 무기징역이다.
교사 명재완은 2025년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범행으로 7세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초등교사가 7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일반 살인 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판시했다.
교사 명재완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근거로 형량 감경을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행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 “직업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교사 명재완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교사라는 작자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가장 약한 아이에게 접근해 그 아이를 죽인 사건이다. 아이는 연약한 몸으로 미친년에게 이유 없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 아무 이유도 없었다. 이유가 있다면 교사 명재완이 자신의 화를 누그러 뜨리지 못해서였다.
학교에서 선생님 말 잘 들어야 한다는 가르침에 따라 아이는 미친년을 따라갔을 뿐이고 차갑고 어두운 골방에서 고통에 떨며, 짧은 생을 마감했다.
검사는 이 사건을 항소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 그래야 먼저 간 어린 영혼이 달래질 수 있을것이다.
아울러 주변에서 교사 명재완의 기행을 방치하여 이런 결과를 낳은 동료 교사들도 함께 반성하며 살길 바란다.
연약하고 가녀렸던, 어른말을 잘 들었던 작은 아이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