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내 밥그릇을 차 버리는 훼방꾼들

부동산업계 양아치들

by 중년의글쓰기

중개사가 계약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양쪽을 조율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경쟁자들을 재껴야 합니다. 공동중개가 발달한 우리나라의 중개시장에서는 중개사무소끼리 무한경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와 지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해도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계약을 한 1등 중개사만이 보수를 받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성공보수입니다.


중개사무소간의 경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가 아닌데 중개행위를 하는 업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법의 규제를 벗어나서 활동합니다. 이들은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면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중개사의 몫을 낚아채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물 앞에서 버젓이 ‘불법 광고’를 하여 손님을 끌어들입니다. 손님이 연락을 하면 ‘나는 부동산이 아니라서 수수료 같은 게 없다’ 고 꼬드깁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저에게 중개 의뢰를 맡기고는 상가 유리창에 버젓이 <주인 직접 임대>라고 써 붙이고 본인 전화번호를 적어둡니다. 결국,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가 브리핑하고 소개해주었던 손님이 어느새 그 상가에 버젓이 영업을 시작합니다. 추궁을 해보니, 주인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몰랐어요. 그래도 된다고 어느 사장님이 그랬어요’ 합니다. “뭐요?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미안해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누가 그랬는지 알 거 같습니다. 같은 상가 관리단에서 장사하는 분 중에 그런 <양아치>가 한 명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매물의 가격정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시세보다 높았지만 그동안 여러 손님들을 소개해주면서 점차 시세에 맞추어진 결과입니다. 이제 나갈 때가 되었는 때, 쉽게 정보를 받아가서는 버젓이 ‘직거래’를 하고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더 괘씸한 건, 바로 이웃에서 장사하는 사장이 오히려 이를 부추겼다 는 겁니다.


결국, 중개를 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법원에 소액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중개행위 과정에서 훼방꾼은 ‘부동산사무소 개설하지 않은 자’와 ‘소유주’와 ‘주변 상인’ 뿐만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도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여성이 제가 광고 올린 매물(택지)을 보고 전화 문의를 했습니다. 가격 조건을 브리핑했습니다. 마지막에 필지 번호를 물어봅니다.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후, 그 매물이 거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차! 싶어서 문의가 왔던 그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남자가 받습니다. 뒤 배경에서 들리는 음성을 보니, 어느 부동산 분양사무실이었습니다. 내가 여성분이 택지 문의를 했었다고 하니, 아내였다고 하고 얼마 부립니다. 부동산일을 하는 젊은 사람들 중에 이런 <양아치>가 있습니다. 특히, 상가에 임대에 대하여, 손님인 척 접근해서는 정보를 빼가서 직거래를 하는 프랜차이즈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는 관청에 등록되어 있기에 전화번호를 조호하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느 조직에서 일을 하는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6개월 이상 공들인 매물, 팔릴 때가 딱 된 매물을 체어 갑니다. 허탈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도 어디 하소연할 때가 없습니다. ‘그 양아치 놈~ 길을 가다가 자빠져라’ 고 주문을 외우는 수밖에…



또 다른 훼방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국가권력과 이를 집행하는 공권력입니다. 2021년 중개보수 개편안의 배경은 이랬습니다. 집값이 폭등하고 부동산 거래하는 비용이 증가하자 중개보수에 대한 불만 여론이 일어납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전문가들과 부동산 중개협회 관계자들과 공청회를 엽니다. 여러 가지 제안,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공유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개보수 개편안이 통과됩니다. 집값이 폭등하여 생긴 불만이 엉뚱하게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불똥이 튑니다.


결국 ‘중개보수를 내렸습니다. 요율을 협의할 수 있다는 문구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2022년 후반기에 들어서자 집값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를 올려야겠습니다!


이렇게 내 밥그릇을 자꾸 걷어차이는 일이 반복됩니다.



시청에 관련 담당자에게 상가에 현수막을 붙여서 불법중개를 하는 사람에 대한 신고, 문의를 해 봤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표시 광고 위반은 ‘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된답니다!. 건물주가 또는 제삼자가 현수막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삼자가 현수막 걸어서 주인을 소개해주겠다고 하고, 조건도 브리핑하는 것 ‘중개행위’ 아니냐. 공인중개사의 영업 방해 아니냐? 고하니… ‘제삼자’가 수수료 받지 않고 취미로 중개를 해준건 법 위반이 아니라네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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