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 중개사무소 야생의 규칙.

부동산과 우리들의 심리... <중개사무소 현장> 들어가는 글

by 중년의글쓰기

제가 몇 년간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부동산중개업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련이나 인턴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창업자가 실제 현장에서 현업을 하면서 배우고 경험을 쌓게 됩니다.

2. 자격증의 난도가 높지 않고 개업비용이 낮아서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창업합니다. 이에 따라 창업자의 성향에 따라 사업장의 개별성이 큽니다.

3. 공동중개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간의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독특한 생태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은 개인 자영업에 속하면서,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요하기에 전문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의 위상은 소규모 자영업과 전문직의 중간쯤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은 다른 자영업과 마찬가지로 변화무쌍한 시장환경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동종업계 간의 무한경쟁에서 생존해야 합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 여러 난관들을 겪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지키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과제와 함께 현실적인 생계를 위한 고민이 많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느낀, 사람들의 중개업에 대한 인식이 마냥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국민들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중개업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또는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의 부당한 행태가 사람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개 자격이 없으면서 실제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은 ‘중개 수수료가 없다’ 거나 ‘아는 지인이다’ 라던가 하면서 버젓이 호객행위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자격을 논하기 전에 어떤 법적 책임과 세금 의무가 없이 중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일부 중개사무소가 원인입니다. 고객이 중개사무소에서 미숙한 서비스를 받았거나 이익에만 몰두하는 중개사를 경험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번 장은 제가 겪은 경험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협회 차원의 의견이나 법 제정 추진 목적과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저의 글은 중개 현장의 실제 속내를 전달하여 사장 참여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중개사무소간에는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생긴 <야생의 규칙>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초원만 야생의 세계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 현장도 야생입니다. 부동산 업계에도 나름 상도덕과 규정이란 게 있습니다.


회원 간의 모임을 통해서 이런 규칙과 어긋남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원이 중개업을 혼탁하게 하고 <공인중개사>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부, 지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자정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개사무소별로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공동중개를 통해서 상호 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이 업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의 품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중개사무소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안은 <공동중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의 세계에서 <야생의 규칙>을 저버리는 자는 무리에서 쫓아냅니다. <중개업의 규칙>에서 크게 어긋하는 중개사무소는 회원에서 떨어져서 홀로 계속 권모술수로 살아남아야 하는 처지에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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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위키 “전문직” 정의

https://namu.wiki/w/%EC%A0%84%EB%AC%B8%EC%A7%81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전문직의 세 가지 요건

1. 자격의 취득과 박탈, 업무의 범위, 권한과 책임 등이 법으로 규정됨 : 공인중개사법

2. 자격이나 면허로 공급 제한 : 정부부처 국토부,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자치 협회의 존재 :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현재 임의단체이지만 법정단체로 입법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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