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자로 보는 세상 101]

법(法)

by 백승호

법(法)


문유석 『최소한의 선의』라는 책 프롤로그에

“법이란 사람들 사이의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선(線)인 동시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최소한의 선(善)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최소한의 선(線)이란

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규칙

즉,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구성원들이 서로 합의한 것을 말합니다.

서로 최소한의 선(善)을 베풀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 과정은 형식과 절차가 정당해야 하고

또한 법의 내용이 적절하며 인류 보편적 윤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지닌다는 것은 구성원이 강제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협의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목적이나 일부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야 정당성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법을 맡아 일하는 곳을 사법부(司法府)라고 합니다.

사법(司法)은 ‘법(法)에 관한 일을 맡는다 [司]’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을 하는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의심스러운 판결을 하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한비자는 도사자란(道私者亂), 도법자치(道法者治)라 하여

“사(私)사로움을 따르면 세상이 혼란해지고,

법(法)의 원칙을 따르면 세상이 다스려진다.”라고 했습니다.


법(法)의 원칙은 법(法) 자의 글자처럼 물(水)이 흘러가는(去) 이치와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이 과연 지켜지고 있을까요?

법적 정의는 사라지고 불공정한 판결이 이어지자


사법부에 대한 공분과 비판을 하며

'유권(有權)무죄 무권(無權)유죄'

'유검(有檢)무죄 무검(無檢) 유죄'라고 말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검사들이 알아서 기소하지 않고

기소를 하더라도 판사들은 무죄 판결하고

기자들은 기사를 쓰지도 않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부조리한 사회의 뿌리는 깊고 넓습니다.

친일 부왜역적의 잔당과 얽혀있는 검찰, 사법, 언론 등 적폐 뿌리는

사회 곳곳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를 이루어

공동체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선(線)도 없고

최소한의 선(善)도 없이

오로지 사사로운 욕망만 추구합니다.

공명정대한 사법부(司法府)가

사사로운 욕망으로 가득한

기득권 카르텔을 두둔하고 편들어 지키는 사욕부(私慾部)가 판치는 세상이 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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