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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투빈대디 Jan 27. 2023

'신입'이 휘둘러야 할 '특권' 두 가지

신입특권의 특별한 효능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에도 연초가 되자 신입 직원이 배치되어 왔다. 대학 졸업하고 일 년쯤 된 사회초년생 청년이었다. 신입 직원이 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같이하며 그에게 말했다.


"신입사원의 특권, 들어 봤어요?"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권은

 얻어먹을 권리입니다."


그날 점심 이야기 메뉴는 신입의 특권이었다. 물론 앞에서 말한 두 가지 특권은 어디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 비공식 권리이다.



신입으로 들어오면 모든 게 모르는 것투성이다. 설사 아는 것 같아도 자신이 없다. 당연하다.


그래서 신입에게는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당연히 모르면 물어야 하니 '질문할 권리'도 함께 주어진다. 거기에 '실수할 권리'까지 덤으로 얹어 준다.


그러니 신입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할 필요가 없다. 모르면 모른다 말하고, 망설임 없이 질문을 해야 한다. 질문할 대상은 그 조직의 선배나 상사이다.


일을 처리하는 방법, 상사나 선배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나 절차, 고객- 여기서는 민원인일 수 있다 -을 응대하는 방법 등 그 조직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는 물론 조직문화까지 신입이 알고 싶은 것이면 모두가 질문의 대상이다.


질문이 많은 신입일수록 더 빨리 조직에 적응하고 기본적인 업무 능력도 더 빠르고 쉽게 갖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말로 질문 잘하는 신입 직원이 유능한 직원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한편, 여기서는 신입 직원을  '신규주임'이라고 부르는데, 신규주임이 배치된 후 신분증을 받는 데는 꽤 긴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문제는 구내식당 이용인데, 구내식당에서는 현금은 받지 않고 식사비가 미리 충전된 신분증으로 단말장치에 대는 식으로 결제를 해야 식사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신분증이 없으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신분증이 없는 신규주임의 구내식당 식권은 선배들이 돌아가며 대신 찍어준다.


내 눈에는 선배들이 신입 후배의 식권을 대신 찍어주는 그 모습이 좋아 보였다. 그런데 신규주임은 그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았다.


그런데 신입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선배에게 얻어먹는 것은 신입의 특권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통해서 선배와의 관계가 조금씩 편해지고, 선배와 짝이 되어 식사를 하게 되니 선배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그 선배들도 신입 때는 마찬가지였을 테니 불편해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는 선배가 되어 새로운 신입에게 지금 선배처럼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조직이고 선배와 후배이다.


그리고 선배에게 더 많이 얻어먹을수록 그 신입은 업무를 더 많이 알게 되고 조직의 문화를 더 깊게 체득하게 된다. 결국 얻어먹을 권리를 행사할수록 신입의 조직적응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니 그 얻어먹을 권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신입의 특권들이 마냥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개는 삼 개월 정도, 길면 육 개월까지 주어진다. 생각보다 그 특권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정신 차리서 놓치지 말고 활용해야 한다.


회사를 더 빨리 더 많이 알고 싶다고?

선배들을 더 많이 더 깊게 알고 싶다고?


신입특권을 몽땅 남김없이 사용하자.


그래서 신입의 그 두 가지 권리를

신입만의 특별한 권리 '신입특권'이라 한다.


인생에서 한두 번 주어지는 특권을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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