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보편적 준거 적용 문제점과 발전방향
-(연재1)에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탐지만 현행처럼 진행된다면, 오히려 진술분석이 고소인에게만 유리한 분석방법으로 취급될 수 있고, 피고소인에게는 역차별적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 진행에 있어서도 부적절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도 아닌 쌍방 진술에만 의지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 앞서 언급한 진술분석 환경은 피의자 방어권 침해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말처럼, 법리적 판단에 있어서도 현재의 진술분석 관행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애초부터 진술분석은 면담과 신문단계에서 수사방향이나 가설을 수립하여 검증하는 보조 도구로 시작된 만큼, 그 분석 자체만으로는 명징한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해야하는 재판에서 공정한 심판 자료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고소인, 피고소인 양측 모두에게(최소한 동일하지는 못할지라도) 유사 지향의 분석 도구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분석 역시 진실탐지와 거짓탐지 진술분석 도구 모두 활용하여, 진술의 신빙성 및 기만적 거짓진술이 없는지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분석이란 본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진술인의 진술만으로 진실을 파악하고자 할 때 궁여지책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인 만큼, 특정 한 분야의 학문적 소양만으로 진술분석 전문가라 할 수 없으며, 사건 내용별 사안별 확보된 진술형식에 따라 다양한 경험적 학문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필요한 각 영역별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이 동일한 진술에 관한 분석이라도 각각 달리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형식에 따라서도 진술이 녹음(목소리만 있는) 진술인지, 녹화(영상이 포함된)진술인지, 아니면 진술서(자필로 작성된)인지, 진술조서(문답식 진술)인지에 따라 그 해당 분야 전문가인 음성분석 전문가, 행동분석 전문가, 진술분석 전문가, 내용분석 전문가 등으로 의견이 각각 달리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술분석 전문가로 활동하는 적지 않은 인원은 통일되고 단일화된 매뉴얼의 필요성만 강조(편의주의적 발상)하며, 소수 학회·대학이 독과점하는 양상(집단이기주의)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진술분석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2년간 양성된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서를 분석해보면, 구조화(정형화)되고 획일화된 교육으로 복수의 전문가 의견이 무의미할 정도로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바, 이는 재판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 도입취지를 무색케 합니다.
무릇 전문가 의견은 다각도의 가능성에 대한 열린 사고로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해서 자칫 재판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 오판해서 닥칠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에 있는 것이 상식인데, 오히려 편향된 사고로 닫힌 생각을 하도록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진술분석이 국내에 도입 된지 12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現 진술분석 전문가의 진술분석 방법과 도구의 문제점을 외부 위탁 연구(소)가 아닌 사법부에서 직접 파악해보고, 보다 공정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사법정책연구원에 제언 드립니다.
필자가 상기에 제시한 것처럼, 피해자 진술분석에 있어 진실탐지 뿐 아니라 동시에 거짓탐지 분석도구도 아울러 함께 활용하여 진술분석 할 경우, 설령 진실탐지와 거짓탐지 결과가 50:50으로 반반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 진술이 논리적으로 겹칠 수는 없으므로, 합리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거짓 기만 진술은 진실 속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만에 하나 진술 항목이 10개일 경우 9개가 진실이라 하더라도 단 1개의 거짓이 결정적인 유무죄의 핵심 진술일 수도 있기에 더욱 더 이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진실탐지 도구는 이를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 연구가 결실을 맺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술분석 전문가는 진술분석 제도를 도입한 그 취지를 망각하지 말고, 단편적으로 최종 진술분석에 있어 결과론적 닫힌 결론을 제시하려 하기 보다는, 객관적 분석 관찰자 관점을 견지하며, 진실항목과 거짓항목에 대한 의견을 각각 다양하게 제시하고, 최종 판단은 법관이 하도록 해야 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 상기와 같은 취지로 본 연구 과제를 제안합니다.
※ 본 연구주제에서 언급한 현행 진술분석의 문제점으로 발생된 피해사례 안내 글 링크입니다.
https://2lab.modoo.at/?link=8c276390
※ 검색으로 보신 분들 중에 연재된 글 전체 링크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계셔서 각 링크를 아래에 덧붙입니다.
'진술분석'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연재#소개)
'진술분석'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연재#1)
'진술분석'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연재#2)
'진술분석'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연재#3)
-다음 연재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