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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분석'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연재#소개)

본 글의 취지와 연재내용 간략 소개

필자가 지금의 녹취분석 체계를 만들기 이전, 녹음분석 즉 신호분석 위주로만 분석을 할 때 늘 답답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소리로만 모든 것을 판단해서 의뢰인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해야하는 자문 역할에 있어서, 보다 명징한 실체적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한 방법론적 탐구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녹화·녹음된 녹취물의 음향분석에 관한 소리·음성분석 자문이라면 그동안의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수집된 신호를 통해 표출된 데이터를 근거로 감정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으나, 목소리 분석만이 아닌 그 내용분석 즉 진실을 말하는지 여부 혹은 녹취 상황에 있어서 대화자 상호관계의 감정 상태나 주변정황 등을 추정 자문해야하는 프로파일링 정보분석은 정령화된 데이터나 기준이 단일화 될 수 없기에 분석전문가의 주관적 견해가 다수 포함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보다 객관적 과학적 합리적 논리 논증을 위한 방법이 없을까 늘 고민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고민은 인류 역사이래 인간의 말과 행동에 있어 진실·거짓탐지 연구 영역의 가장 큰 핵심과제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법치주의사회에 살고 있는 현재 우리 삶에선 재판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해야하는 법정이 이와 관련된 가장 큰 고민을 안고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정증거주의를 택하여 명백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억울한 사람이 처벌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물적 증거가 없음에도 정황상 범인을 특정할 수 밖에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주로 정황증거나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처벌이 내려지는 성범죄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범죄 특성상 증인이나 기타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명징한 외력에 의한 것이라면 진단서나 기타 DNA 등의 물적 증거가 범인을 특정할 수 있겠으나 위계에 의한 간음, 성추행, 성희롱, 그리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늦은 신고에 의한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특히 미성년자나 지적 장애인의 피해는 그 진술조차 법관이 분석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주로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아동전문가 등이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을 증언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관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진술분석은 수사관과 프로파일러 등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06년부터 진술분석이 도입되어 주로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 피해자 진술은 소위 진술분석전문가라 불리우는 이들에게 분석을 맡겨 진술 신빙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의견서는 의견일뿐 그 수용 여부는 판사 재량이라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이 진술분석의견서가 사실상 재판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진술분석전문가는 법률에 별도 자격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지 않기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자의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민간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로 심리, 상담 등의 관련 학력과 자격증, 경험을 지닌 분들입니다. 별도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럴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군가의 진술, 말이 모두 사실인지 아닌지를 적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쌍방의 진술로만 완벽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죽하면 법정을 거짓말 경연대회장이라고 말하기까지 하겠습니까?

저도 법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인들의 진술을 직접 들어본 경험으로 진정 진술만으로는 누구말이 진실일지 헷갈리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독자분들도 기회가된다면 가까운 법원에 가셔서 재판을 방청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의뢰인분들 중에 재판을 앞둔 분께는 꼭 본인 사건과 유사한 재판을 찾아 방청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재판은 공개가 기본원칙이므로 특수한 경우가 아닌이상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의 진술보다 사전 수사단계에서 진술분석이 더욱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진술만으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만큼, 진술인의 진술 모순을 찾고, 기타 명백한 증거가 도출되도록 진술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진술에서 자백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가장 큰 열쇠가 될 수 있기에 최초 사건 수사개시 단계에서부터 면담·신문기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진술분석은 상기 언급한 진술분석전문가의 진술분석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기 진술분석전문가는 주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지만, 필자는 피고인들의 변호사들이나 언론사, 기타 제3자 등이 주 의뢰인들입니다. 물론 수사기관의 의뢰도 받긴하나 주로 기소 단계보다는 수사단계과정에서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 의뢰인들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검토와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의뢰한 진술분석전문가들의 진술분석의견서,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조서 혹은 진술서를 모두 함께 교차 분석하여 모두가 놓치고 있는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정보분석을 원하므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다양한 분석도구들을 활용합니다. 예를들어 일반적인 진술분석전문가들의 진술분석 과정의 방법들은 다소 구조적이고 정형화된 메뉴얼에 의한 분석을 합니다. 이는 검찰·경찰에 진술분석 메뉴얼이 있어, 진술분석전문가로 고용되면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그 메뉴얼에 따른 분석도구들로 진술분석의견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진술분석전문가들의 분석도구를 포함한, 면담 녹취 영상이나 음성이 있으면 비언어적 행동분석·언어분석·내용분석·음성분석·심리생리반응분석 등 최대한 다양한 분석도구들을 모두 활용하여 도출된 데이터들을 취합, 클러스터화함으로써 다양한 가설에 검증을 시도하고 그 결과들을 통해 결론에 이르도록 분석합니다. 이런 노력이 모두 과학적 객관적 보편적 합리적 논리 논증을 담보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최종판단자인 의뢰인이나 종국에는 법관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 옵션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판사에게 제공하지 못한 정보로 인한 억울함은 없도록 할 수 있음에 위안을 삼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활용되는 대다수의 진술분석 도구들은 해외에서 이론화된 준거로 국내 도입과정에 있어 그 신뢰수준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에 현재는 어떤 분석 도구를 규격화하고 단일화하여 막연하게 확장시키기 보다는 더 많은 분석도구들을 활용하고, 그에 따른 옥석을 가려 한국형 진술분석 도구로 개선 발전시키는 것이 현재 진술분석 도입 전개과정에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 2019년도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수요조사 실시에 따른 연구주제 신청안'

그래서 부족하지만 필자가 그 동안 느낀 현행 진술분석 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대법원 산하 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에 2019년 연구주제로 발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연구주제로 채택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현 진술분석제도의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브런치에도 올립니다.

내용이 A4 기준 10페이지 정도 분량이므로 3차례에 걸쳐 연재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 뿐 아니라 살면서 언제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분들께서도 읽어보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의 가장 좋은 방향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인 만큼 읽어보시고, 이와 관련하여 모두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본 연구주제에서 언급한 현행 진술분석의 문제점으로 발생된 피해사례 안내 글 링크입니다.

      https://2lab.modoo.at/?link=8c276390


※ 검색으로 보신 분들 중에 연재된 글 전체 링크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계셔서 각 링크를 아래에 덧붙입니다.


'진술분석'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연재#소개) 

https://brunch.co.kr/@2lab/28

'진술분석'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연재#1)

https://brunch.co.kr/@2lab/29

'진술분석'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연재#2)

https://brunch.co.kr/@2lab/30

'진술분석'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연재#3)

https://brunch.co.kr/@2lab/31

                                                                   -다음 연재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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