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진술분석...

녹취분석의 한 분야로 음성 생체신호 분석과 아울러 과학적 내용분석입니다.

심리학자들이 흔히 농담으로 하는 말 중에 할 수만 있다면, 고문을 해서라도 피실험자의 속마음을 들여다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평생 사람의 심리를 연구한 그들도 명징하고 적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실과 거짓이 마주한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마지막 판단은 결국 법정에서 판사의 몫입니다. 그러나 판사 맘대로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근거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늘 확보되면 좋겠으나 거짓은 증거가 없을 때 진실처럼 보이기에 더욱 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전문가의 소견이나 의견이 필요합니다.
   오랜 학문적, 경험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과학적·객관적·합리적 논리·논증이 바탕이 된 전문가 의견이 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문가의 의견이 얼마나 보편적 준거에 상관한 것인지 입니다.
   물론 전문가도 사람이기에 해석의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결론이 달리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복수의 전문가 의견이 좀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학력과 지위, 경력의 전문가라도 그 근거가 미약하거나 억지스럽다면 재판과정에서 수용될리는 만무합니다. 이런 사례를 우리는 최근까지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진술분석은 오히려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따라서 사전 기초예비분석 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확인해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진술분석인지 학인해야 합니다.

   진술분석에 관한 근거는 대부분 해외 학문의 분석 가설 및 준거에 준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보편화된 표준 데이터에 근거한 것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는 진술분석은 크게 거짓탐지 도구로는 과학적 내용분석(SCAN)과 키니식(kinesics) 행동분석이 있고, 진실탐지 도구로는 진술 타당성 평가(SVA)에 있어서 현실성 검토(RM),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 등이 주로 보편적 준거로 활용됩니다.

   진술분석 대상 시료는 피검자의 자필 진술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진술조서나 녹취록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진술분석이 빛을 발하는 영역은 성범죄 사건입니다. 성범죄 특성상 은밀한 장소, 예측불가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CTV나 녹취 증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분석하여, 진실성 여부를 감정의견하는 것이 진술분석에서 진행되는 근래에 주된 역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횡령, 내부기밀 유출, 절도, 폭행, 청소년 범죄부터 기업내 업무에서 실체적 진실 파악 접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확대 활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춰 분석기술도 단순 진술서나 진술조서 외에 진술영상 및 녹음 녹취자료를 통한 비언어적 행동 및 음성 생체신호 분석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진술분석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선, 발전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 브런치를 통해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끝>  

이전 07화 난청·환청·오청·착청...
brunch book
$magazine.title

현재 글은 이 브런치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