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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와이파이 Dec 10. 2022

어쩌면 불편한 진실, 노점상에 대해

김리원

어느새 따뜻했지만 무더웠던 여름이 지났다. 짧은 가을도 지나고나니 겨울이 성큼 다가온게 느껴진다. 춥지만 몽글몽글 설레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계절. 가슴팎에 현금 2000원 정도는 품고 다니는 계절이기도 하다. 11월이 되면 거리 구석구석 붕어빵, 잉어빵, 군밤, 군고구마,  호빵 등 겨울철 간식을 파는 노점상들이 나타난다.


노점상은 인도 혹은 차도 옆쪽에 임시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가게를 말한다. 시청이나 군,구청에서 정식 허가를 받고 하는 곳이 아니면 모두 불법으로 분류된다.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운영하시는 분들 일부는 허가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하시는 거지만 허가를 받지않고 한다면 단속에 걸린다. 허가를 받지않고 하시는 분들은 단속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빨리 뜰 수 있게 해놓는다. 현재 한국의 노점상은 지자체의 합의하에 유지되는 극히 일부 합법 노점상을 제외하면 전부 미등록 불법사업자라고 한다. 노점상은 원칙적으로는 일정한 규격을 갖춘 실내에서만 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실외에서 하는 모든 형태의 상행위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불법으로 하는 노점상을 발견하면 공무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이 각 행사가 있는 행사장이나 경기가 있는 경기장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노점들을 단속 내보내거나 쫓아낸다. 만약 말을 안 들으면 강제 철거를 실행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 단속반 및 용역과 노점상단체 사이에 충돌이 일기도 하며, 때로는 경찰과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노점상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다른 일반 건물에 있는 상점은 가게 임대료와 부가세,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반해 노점상은 그런 의무를 하나도 지지 않고 하루 매출이 거의 전부 다 본인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노점상은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 카드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일반 상점의 매출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다. 일반 건물에서 운영하는 상점은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는 불공정한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가 계속 지속되면 세금을 납부하며 장사하는 일반 상점이 망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노점상만 남는다. 그러면 조세정책에 큰 차질이 생기고 국가재정이 빈약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노점상에서 운영하는 물건은 일반 상점과 달리 수입이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뻔뻔하게 기초생활수급을 타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금전을 직접적으로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악질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처벌을 한다.


겨울철 간식을 사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맛있는 간식을 길가에서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어 마냥 좋을 수 있지만 여러모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일반 상점과의 불공정성 뿐만 아니라 상인 분들이 길가에서 장사를 하시니 통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람들이 사는 곳 근처면 기름 냄새나 음식 냄새 때문에 불쾌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노점상 상인분들은 장사를 하고싶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있으니 계속 문제가 생긴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음식물의 보관 상태나 원산지가 확인 불가하고 허가받지 않은 식품이 불법이며 비위생적인것도 큰 문제이며 단속이 필요하다.


노점상은 요즘 들어서 인식이 조금 바뀐 문화 중 하나인데 과거에는 노점상에 대한 사회 인식이 너그럽게 바라봤다면, 현 시대는 세금을 피하는 노점상을 사회악, 약자 코스프레 등으로 간주할 정도로 인식이 나빠져서 노점단속들을 되려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문제로 바라보지 않기도 한다. 노점상 단속을 나간 공무원은 현장 단속정도밖에 할 수 없고 노점상들은 매번 자리를 옮기며 장사를 해 처벌을 피한다. 처벌을 더 강화해 많은 노점상들이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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